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817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 9월 26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출소한 지 약 20일 뒤인 2008년 10월 16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장지 상자 옆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 2008년 10월 23일 새벽 2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차빌딩 2층에서 피해자C(여성)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C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 술자리에서 피해자C가 피고인A의 처지를 비꼬는 말을 하자 피고인A는 자존심이 상했고, 피해자C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날 마음을 먹고 주점 주방과 카운터 서랍,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졌다.
-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C에게 들킨 피고인A는 붙잡히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C의 목을 3~4분간 조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고 항거하자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목을 1회, 허리 위쪽을 2회, 옆구리를 2회 찔러 피해자C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08년 10월 16일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B의 현금 65만 원을 훔쳤다. 일주일 뒤인 10월 23일 새벽에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C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붙잡히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고인A는 강도살인 및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해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물건을 훔치려 한 사실이 없고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나서 살해한 것일 뿐 강도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지다 들킨 경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식칼로 찌르게 된 경위, 목을 그은 뒤에도 신음소리가 나자 다시 복부를 찌른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했고, 이는 현장 감식 결과 및 부검 감정서의 내용과 일치했다.
- 피고인A는 검찰에서 '절도하다 들켜 살해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불리한 부분도 감수하겠다고 했고,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을 확인했을 때 피해자의 손가방과 서랍이 열려 있고 물건이 흩어져 있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물건을 훔치려다 들키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상습절도죄와 강도살인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해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훔치려다 들킨 사람이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이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절도 습관이 반복된 경우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양형 인자
- 상습범
- 잔혹한 살해 방법
- 증거 인멸 목적의 살인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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