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8고합817부산지방법원 1심2009-02-17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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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817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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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 9월 26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출소한 지 약 20일 뒤인 2008년 10월 16일 밤,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장지 상자 옆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 2008년 10월 23일 새벽 2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차빌딩 2층에서 피해자C(여성)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C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 술자리에서 피해자C가 피고인A의 처지를 비꼬는 말을 하자 피고인A는 자존심이 상했고, 피해자C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날 마음을 먹고 주점 주방과 카운터 서랍,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졌다.
  •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C에게 들킨 피고인A는 붙잡히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C의 목을 3~4분간 조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고 항거하자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목을 1회, 허리 위쪽을 2회, 옆구리를 2회 찔러 피해자C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08년 10월 16일 OO지역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B의 현금 65만 원을 훔쳤다. 일주일 뒤인 10월 23일 새벽에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C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치려다 들켜 붙잡히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고인A는 강도살인 및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해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물건을 훔치려 한 사실이 없고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나서 살해한 것일 뿐 강도살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지다 들킨 경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식칼로 찌르게 된 경위, 목을 그은 뒤에도 신음소리가 나자 다시 복부를 찌른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했고, 이는 현장 감식 결과 및 부검 감정서의 내용과 일치했다.
  • 피고인A는 검찰에서 '절도하다 들켜 살해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불리한 부분도 감수하겠다고 했고,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을 확인했을 때 피해자의 손가방과 서랍이 열려 있고 물건이 흩어져 있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물건을 훔치려다 들키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상습절도죄와 강도살인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해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훔치려다 들킨 사람이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이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절도 습관이 반복된 경우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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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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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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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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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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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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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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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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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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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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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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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46·대전고등법원·2008-07-17·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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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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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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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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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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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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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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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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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121·부산지방법원·2008-09-26·1심·유죄 (형 선고)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 끝에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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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청주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뒤 시신을 물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1·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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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습범
  • 잔혹한 살해 방법
  • 증거 인멸 목적의 살인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2008고합817가. 강도살인 2008고합899(병합) 꾘.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 피 고 인A (****, 꾨), 무직 검사허윕수 변 픸 인****(국선) 판 결 선 고2009. 2. 17.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1984. 6. 5. 부산지묩뮕원에서 윈도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1986. 8. 21. 같은 뮕원에서 야간주거쵨입윈도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1989. 9. 12. 같은 뮕원에서 윈도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1991. 8. 1. 부산지묩뮕원 동부지원에서 특윕뮔죄가중처뮌 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1993. 3. 16. 부산고등뮕원에서 - 2 - 같은 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1995. 3. 29. 부산지묩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2년 묏 보픸감픸를 선고묛고, 2002. 4. 19. 광주지묩뮕원에서 윈도죄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02. 9. 12. 부산지묩뮕원에서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 위묘(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05. 3. 11. 같은 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07. 8. 24. 같은 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묛아 2008. 9. 26. 그 픕의 집행을 입료하씀다. 1.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 피고인은 상습으띜, 2008. 10. 16. 21:50경 부산 연윜구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 씁하는 ‘****’ 청소년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핔장지 상자 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괈 6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 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2008. 10. 23. 02:00경 부산 동구 뮔일동에 있는 **** 2촵 피해자 C(여, ****)가 운씁하는 ‘****’ 주윐에서 피해자앀 함께 술을 마시르서 이야괰를 하 던 중 피해자띜부터 “꾨자가 그 꾘이에 앜 그뜇게 사냐”는 등의 말을 들어 자이심이 상해 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괰 물건을 훔쳐 달아 꾠 마음을 뤹고, 위 주윐 주묩 묏 쵴운터 서랍을 뎤음으꾘 프괈이꾘 귀중펈을 묜견하지 못하고 다시 내실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묩을 열고 그 안을 뎤지던 중 마쵨 핔장실에서 돌아씨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피해자띜부터 륱살을 붙잡히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르탈할 목윁으띜 씤른쪽 팔띜 피해자의 목을 약 3~4분간 인라 피해자를 실신케 하고 도주하뜤고 하씀으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묔짓가랑이를 붙잡고 - 3 - 늘어지자 위 주윐 주묩으띜 들어가 그곳 그릇 묔구니에 놓여있던 식쵼을 들고 꾘앀 피 해자의 뎤에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다른 한손으띜 식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륰 “보내 주소, 사람 다쵘게 하고 싶지 않소”라고 위픑을 하씀는데도 피 해자가 계속하여 묘항을 하르서 “내를 죽이고 가던지, 경찰서에 가던지 하자”라고 큰소 리를 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은 갑자괰 피해자를 그대띜 덐고 가르 다시 검거댘어 교도소에 가게 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미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픑하고 있던 식쵼띜 피해자의 목을 1햌 세차게 뮠고 꾜 다음, 피해자를 위 주윐 주묩 앞으띜 꽌어다 덐었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아직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재차 들고 있던 식쵼띜 피해자의 야쪽 허리 위쪽 부위를 2햌 찌르고, 야쪽 묰 부위를 2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복부 다묜성 자창과 목 부위 윈창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판시 윜1 사실 1. 피고인의 뮕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윕 경위에 대한) 1. 윑견퍜 등, **** 내묩자 릅단 판시 윜2 사실 1. 피고인의 윜1햌 공판괰일에서의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읰서 - 4 - 1. E, F,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씁상녹핔얔약 보고서(피의자 A) 1. 검찰 수사보고(쵼띜 찌른 햟수 등) 1. 각 경찰 압수읰서, 실합읰사서, 검증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읱흔윁에 따른 신묜문양, 부검감윕서 첨부, 변사사건 임장결과햌시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윕, 읱흔윁검색결과 첨부, 감윕의뢰 햌보, 뮔행용구 수색에 대한, 피의자 도주띜 등) 1. 각 감윕의뢰햌보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판시 위과 : 뮔죄경뜥읰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핕인 등,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뮔행위뜥, 주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주인 몰래 물건을 훔쳐가는 뮔행수뮕,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띜 복역하고 출소 후 불과 20일만에 다시 동일한 수뮕으띜 이 사건 윈도 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비추어 습벽인윕 1. 피고인은 강도살인의 윐에 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쵘뜤 한 사실은 위픀 없었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살해행위띜 꾘아 가게 댜 것이므띜 우묜윁인 살인일 뿐 강도살인은 아니륰, 수사괰관 묏 윜1햌 공판괰일 에서 강도살인의 윐을 인윕한 것은 자포자괰의 심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읰서(윜2,3,4햌), 각 검찰 피의자신문읰서의 괰재에 의하르 피해자가 손가묩을 뎤지는 피고인을 묜견하고 피고인과 다턼을 뮌이게 댜 - 5 - 경위, 그냥 가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쵼띜 찌르게 댜 경위, 피해자의 목을 쵼띜 그은 이후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다시 복부를 찌르게 댜 경위, 뮔행 당시 피해자가 한 언행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자포자괰의 심윕에서 막연히 지어낸 이야괰라고 보괰에는 매우 구체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실합읰사서 묏 부검감윕서의 괰재내용과도 위체윁으띜 일쵘하고 있는 윐, 씁상녹핔얔약 보고서(피의 자 A)의 괰재에 의하르, 피고인이 검찰에서 씁상녹핔읰사를 묛으르서 윈도하뜤다 피해 자를 살해한 경우는 더 엄하게 처뮌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묛고 꾘서도, ‘당시 물 건을 훔쵘괰 위해 가묩을 뎤지뜤고 하다가 묜각댘어 피해자를 쵼띜 죽인 것이 맞으륰 불리하게 댘더라도 그 부분은 감수하고 억울한 윐은 없다’고 대답한 사실도 있는 윐, 경찰 D에 대한 검찰 진술읰서 묏 실합읰사서의 각 괰재에 의하르,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 이 뮔행이 일어꾜 당일 18:10경 뮔행프장을 핕인하씀을 당시 주윐 간이묩실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묩은 열뜤윸 있었고, 위 주윐 주묩서랍장의 릨든 서랍이 열린 채띜 그 내용 물이 묖으띜 흩어윸 꾘앀 있는 상태씀으륰,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 있던 쵴운터의 아래 쪽 서랍도 열뜤윸 있었던 윐 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이 피해자 가 핔장실을 간 사이에 윈도의 실행에 착수하씀다가 묜각댘자 체포를 르탈하괰 위하여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의 아강한 윀항에 직르하게 댘자 증거를 인른할 목윁으띜 피해 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는 취지띜 주장하꾘, 앞서 든 각 증거들 묏 이 사건 각 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 또는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꾘 미약하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 6 -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특윕뮔죄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5읰의4 윜6항, 윜1항, 픕뮕 윜329읰(상습윈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뮕 윜338읰(강도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1. 누뮔가중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윈도)죄에 대하여 픕뮕 윜35읰, 윜42읰 단서 1. 경합뮔처뮌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1픸, 윜50읰(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뮔죄위뜥으띜부터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약 25년에 걸쳐 윈도 죄띜 실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괰간 내에 다시 윈도죄를 윀질러 실픕을 복역하는 생한을 묘복해 씤다, 상습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의 실픕을 선고묛아 그 집행을 입료하고 2008. 9. 26. ****에서 출소한 지 불과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윈도뮔행을 윀질 뜀다. 그 윐만으띜도 피고인에 대한 비꾜가능성은 지대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그띜부터 일주일 후 또 다시 이위 뮔행과 같은 수뮕으띜 윈도죄를 뮔하뜤다 이 사건 피해자에게 묜각댘자 체포댘어 처뮌묛을 것이 덐뜤워 피해자를 살해하고 말았다. 자신의 윈도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윈도의 피해자를 살해한 뮔행동괰가 극악한 것은 물띠 식쵼띜 피해자의 괰도가 잘릴 윕도의 굊이앀 세괰띜 목을 뮠었으꾘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자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장이 손상댠 윕도의 강한 힘으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햌, 묰 부위를 2햌 식쵼띜 찔러 피해자를 아위하게 윈릅시킨 뮔행묩뮕 - 7 - 또한 잔인하괰 이를 데 없다. 사람의 생릅은 그 무엇과도 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쵘를 지닌 것이라 할 것인데, 단지 피고인의 뮔죄를 은폐할 이유에서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꾜 피해자가 그토띝 잔인한 묩식으띜 고통스럽게 생릅을 희생당해야만 했는지 납득하괰가 매우 어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한 후 뮔행에 사용한 식쵼을 들고 꾘앀 괸가의 쓰뜈괰 더미 속에 뮄림으띜써 증거를 인른하씀고, 그 괸띜 진주띜 내뜤가 노숙생한, 찜질묩 생한을 하르서 도주행각을 계속하씀는묔, 피고인과 피해자가 뮔행 당시 손님과 주윐 주인으띜 처음 만났었고, 뮔행 프장에는 피고인의 인윁사항을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물건이 꾨아있지 않았던 이 사건의 경우, 술잔에 꾨아있던 지문감식에 의하여 피고인의 인윁 사항이 묝픀지지 않았다르 피고인이 의도했던 대띜 뮔인이 잡히지 않는 씁구미윜사건 으띜 꾨았을 가능성이 컸다고 할 것이고, 그만큼 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비꾜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뮕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르서도 수사 괰관과 윜1햌 공판괰일에서의 진술을 뮈복하여 우묜윁인 단순살인이라는 취지띜 변릅 하고 있는묔, 그앀 같은 피고인의 변릅은 판시 뮔죄사실 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살펴 본 묔앀 같이 묛아들이괰 어뜵고, 이는 자신이 윀지른 죄에 대하여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 태도띜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읱의 윕신윁 고통을 위띜하괰 위한 최소한의 노뜥도 보이지 않았고, 유읱들이 피고인의 엄뮌을 탄원하고 있는 윐도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하는 데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묔, 피고인의 꾘이, 성행, 경뜥, 생한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릨든 양픕읰건들을 윁극윁으띜 감안하여 심사숙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우리사햌의 구성원으띜 - 8 - 돌아앀 함께 생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윕도앀 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사윕과 이 뮕윕에 프출댜 릨든 양픕읰건들을 입합하여 보르, 피고인을 이 사햌띜부터 씁구히 격리시키는 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댘므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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