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3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 5. 19. 21:20경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대화 중 돈 문제와 관련된 말다툼 끝에 격분한 피고인은 식당 입구에 있던 손도끼를 집어 들었다.
-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 이어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으로 들어온 종업원인 다른 피해자도 손도끼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살해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손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살인 범행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 다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단지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려 했고,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우발적인 다툼 끝에 손도끼를 이용해 두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한 판결이다. 범행의 잔인성과 은폐 시도,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부재 등이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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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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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방법
- 두 차례의 살인 범행
- 증인 살해를 통한 범행 은폐 시도
- 범행 후 가방奪취
- 반성 없음 및 범행 부인
- 유족에 대한 회복 조치 없음
- 피해자의 욕설로 인한 격동 상태 주장
- 피고인의 잘못 인식 및 범행 묘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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