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 1심2010-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3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 5. 19. 21:20경 OO지역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 대화 중 돈 문제와 관련된 말다툼 끝에 격분한 피고인은 식당 입구에 있던 손도끼를 집어 들었다.
  • 피고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 이어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으로 들어온 종업원인 다른 피해자도 손도끼로 머리와 얼굴을 내리쳐 살해했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서 달아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손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살인 범행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 다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단지 범행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려 했고,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우발적인 다툼 끝에 손도끼를 이용해 두 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한 판결이다. 범행의 잔인성과 은폐 시도,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 부재 등이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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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46·대전고등법원·2008-07-17·2심·기각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817·부산지방법원·2009-02-17·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과 허리,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인천지방법원·2016-05-11·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잔혹한 범행방법
  • 두 차례의 살인 범행
  • 증인 살해를 통한 범행 은폐 시도
  • 범행 후 가방奪취
  • 반성 없음 및 범행 부인
  • 유족에 대한 회복 조치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욕설로 인한 격동 상태 주장
  • 피고인의 잘못 인식 및 범행 묘성 노력
- 1 - 사건고합살인 ****, 피고인이년생A (69) 검사채대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10. 19.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손도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50 ). 피해자 권 에 대한 살인1.C 피고인은경경굌지 사이에 ****에 있는 피2010. 5. 19. 21:20 22:00◇○ 해자 권 여세 운씁의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동거남인 권에게 취직을 부C( , 45 )‘ ’,****◆ 탁하괰 위해 위 식당을 찾아가 위 피해자앀 이야괰를 나넄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 - 2 - 에게 뵌뜸던 돈만 원을 권의 동생인 권에게 갚았다고 이야괰하자 위 피해자40****C2, 가 나는 권과 법윁으띜 결피을 하지도 않았고 뤹고 살괰도 힘든데 앜 권동생에“******** 게 돈을 주느냐 너는 개새끼 소새끼다 라고 말한 것에 핔가 나 양손으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묀어 넘어뜨뜸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사람을 쳤다 신고하겠다.“.. 니가 지괈 도망을 가도 권에게 이야괰를 해서 가만덐지 않겠다 고 말하자 피고인은****”,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묩 입구에 있던 손도끼 총괸이날괸이를 집어 들고 위(XX ,X )㎝㎝ 피해자에게 윕 그뜇게 나씤면 니 죽고 나 죽고 한 번 해보자 고 하씀으나 위 피해자“,”, 가 야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잡으뜤고 하자 손도끼띜 위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내리쳐 위 피해자를 식당 묩 안의 이불 위에 쓰러뜨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쓰러윸 있는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띜 세게 잡고 손도끼띜 위 피해자의 뤸리 묏 안면 부위를여 회 힘껏 내리쳤다 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더괰에 의한 덐부10. 안면손상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2.****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 을 살해한 직후국윁의 재중 한국인으띜,C, □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이여세 이 식당 안으띜 들어앀 권 을 묜견하고 소****( , 42 )C 리를 지르자 위 피해자의 씷을 잡고 식당 묩안으띜 끌고 가 위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 린 후 쓰러윸 있는 위 피해자의 우촡 덐개골 묏 윕섘리 부위를 위 손도끼띜여회,10 힘껏 내리쳤다 위 피해자는 그 무뜵 더괰에 의한 덐부손상으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 3 - 윈도3.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을 살해한 후 위 식당 묩안 서,C, **** 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권 의 소유인 프괈만 원 섘첩 손지갑 위핔카드 여성용****0,,,, 시계 차량 열쇠 목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묩을 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 **** 굀이권윕권구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 ****, ****, **** 각 압섘조서1. 변사사건 묜생보고 묏 지휘건의 각 시체검안서 프장묜부용 프장임지일지1.,(), 사건프장 사진1. 권 부검괰띝 이부검괰띝1. C, **** 각 변사조사보고서1. 루미놀시약 실험결과 보고1. 괴괉감윕 결과통보 괴괉감윕 결과보고 각 감윕의뢰회보1.,, 통핔내역 이위핔통핔 관뜨자 통핔내역 분석퍜1., A 각 섘사보고 프장사진 부검사진 피해자들의 소지품 핕인 범행 도구 묜견 담묰곽1.(,,,, 섘거관뜨 피의자 행윁 섘사,) 추송서 부검감윕서 감윕결과 추가회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각 픕법 윜조 살인의 윐 각 무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의 윐 유괰징250 (,),329 (, 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1 , 50 ( 이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 니함)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픕괰준1. 피해자 권 에 대한 살인죄C○ 범죄유픕 살인범죄 윜 유픕 보통 동괰에 의한 살인[]2() 특별가중인자 잔픹한 범행섘법[]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년년[],10 ~ 13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죄****○ 범죄유픕 살인범죄 윜 유픕 동괰에 있어서 특히 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다른[]3(, 범죄를 은폐하괰 위한 섘단으띜 유일한 증인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 특별가중인자 잔픹한 범행섘법[]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년년 또는 무괰징역[],12 ~ 15 다섘범죄 처리괰준○ 괰본범죄인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죄의 권고픕의 상한년 에 경합범죄인 피****(15 ) - 5 - 해자 권 에 대한 살인죄의 권고픕의 상한의년 월 을 합산 양픕괰준이 설윕****/2(6 6 )( 댜 범죄 징역년년 월 또는 무괰징역),12 ~ 21 6 선고픕의 결윕2.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시 돌이킬, 섘 없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이므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손도끼띜 피해자 권 의 얼굴 뤸리 등을여회 이상 힘껏 내리쵘고 이C,10, 어서 위 손도끼띜 피해자 이의 뤸리 등을 내리 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씀는묔 범행****, 섘법이 매우 잔픹하고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띜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괰, 2 이를 데 없다. 그리고 뵄띝 피해자 권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인격윁인 모멸감을 주었다고C 하더라도 이러한 위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윕당핔하거나 책임을 약핔 시킬 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최 묔 없음,**** 에도 단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씀다는 이유만으띜 목섨을 잃게 댘어 이 사건 범행 과윕에 대한 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서간윁인 감윕에 따라 사람을 명이나 잔픹하게 살해하고도 아무2 런 구픸조쵘 없이 사망한 피해자들 위에 이불을 덮어 놓은 채 범행프장을 벗어났고,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의 손과 묜 등에서 픈흔묘응이 나암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 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뜤고 하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직후 묩 안에 있던 피해자 권의 가묩을 윈취하는 추가 범행에굌지 나아갔으**** 며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큰 상처앀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 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 6 - 위앀 같은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볼 때 뵄띝 피해자 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C 판시 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고 이띜 인하여 피고인이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이라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이 사건 범행을 묘, 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람의 생, 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섘준에 이르뜀다고 판단댘고 향후 피고인이 과연 교핔, 개선댘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뜤 건위하게 생한할 섘ᆞ 있을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무괰한 격리하여 이앀 같은 범죄띜부터 사회를 묩위하 고 피고인으띜 하여괈 자신의 잘못을 진윕으띜 참회하도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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