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 1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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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351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 134일을 위형에 산입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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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었으나, 스키 여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육교 위로 올라가 격렬히 다투던 중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추락하면서 바닥에 돌출된 쇠파이프에 우측 눈이 관통되어 두개골이 파열되고 중증 뇌손상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었으나, 스키 여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회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육교 위로 올라가 격렬히 다투던 중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추락하면서 바닥에 돌출된 쇠파이프에 우측 눈이 관통되어 두개골이 파열되고 중증 뇌손상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06. 12. 21. 21:10경 - 장소: 대전 중구 산성동 교회 주차장 옆 육교 위 - 행위: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힘껏 조르고 육교 난간으로 밀어붙임 - 결과: 피해자의 갑상연골 우상각 골절 및 의식 상실 후 추락으로 두개골 관통 및 사망 - 피해자 신상: 여, 24세, 신장 153cm, 체중 48kg - 피고인 신상: 남, 무직, 신장 174cm - 전과: 벌금형 2회, 소년보호처분 2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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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4·제주지방법원·2008-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9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00000·수원지방법원·2007-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음주측정 거부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의 목을 무자비하게 졸라 의식을 잃은 후 높은 육교에서 밀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함
  • 극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 발생
  • 무고한 젊은 피해자가 연인의 손에 목이 졸린 채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당하는 참혹한 죽음 맞이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바꾸고 전혀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님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소년보호처분 전력 2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1- 사건고합살인2008351 피고인윤년생무직(80),★★ 주거논산시 검사최창석 변호인변호사송00 판결선고2008.12.11. 피고인을징역년에처한다12. 이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일을위형에산입한다134. 피고인은경대전중구산성동에있는교회주차장에서결혼을2006.12.21.21:10♤♤ 약속한피해자장여세이친구들과박일스키여행을가겠다는말을하였다(,24)12▲▲ 는이유로다투다가화를내며주먹으로피고인소유의산타페승용차의조수석유리 -2- 창을수회내리쳐깨뜨리고피해자의가슴을수회밀치고이를피해피해자가부근,, 육교계단으로올라가자따라가다시말다툼을하였다,. 피고인은그일전에도피해자와다투다가위승용차의앞유리창을주먹으로깨뜨2 린사실이있는등매우성격이급한사람으로육교위에서피해자와다투던중감정, 을억제하지못한채피해자를살해하기로마음먹고오른손으로피해자의목을힘껏, 조른채육교난간으로밀어붙여피해자의갑상연골우상각을골절시키고계속해서, 의식을잃은피해자를난간너머로밀어뜨렸다. 피해자는의식을잃은상태에서그대로얼굴을바닥으로한채떨어지면서마침바 닥에돌출된쇠파이프에우측눈을통해두개골이관통되었고같은날경대전,22:14 중구대사동에있는충남대학교응급실에서치료도중중증뇌손상및출혈성쇼크640 로사망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피해자를살해하였다. 피고인의주장1. 피고인은피해자가자신과말다툼을하던중감정이격해지자화가나면평소하던 습관대로그자리를피하여육교를올라가다가갑자기피고인의시야에서사라졌고, 이에피고인이육교를따라올라가피해자를찾는과정에서피해자가보이지아니하여 육교아래를내려다보니피해자가육교아래에얼굴을바닥으로향한채로엎어져있 는것을발견하게되었을뿐자신은피해자의목을조르는등피해자에게폭행을가, 한적도없고더욱이피해자를육교난간너머로밀어떨어지게한적이없다는취지, -3- 로다툰다. 이법원의판단2. 가살인사건에서간접증거의증명력에관한법리. 형사재판에서유죄의인정은법관으로하여금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 정도로공소사실이진실한것이라는확신을가지게할수있는증명력을가진증거에 의해야하고이러한정도의심증을형성하는증거가없다면비록피고인이유죄라는, 의심이간다고하더라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할수밖에없지만이러한정도의심, 증이반드시직접증거에의해형성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경험칙과논리법칙에위, 반되지않는한간접증거에의해형성되어도되는것이며간접증거가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대한완전한증명력을갖지못하더라도전체증거를상호관련아래종합적 으로고찰할경우그단독으로는가지지못하는종합적증명력이있는것으로판단된 다면그것들에의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는것이다대법원선고(2005.1.14. 도판결대법원선고도판결등참조나아가그러20047028,2001.11.27.20014392). 한유죄인정에있어서는공소사실에대한관련성이깊은간접증거들에의하여신중한 판단이요구되고범행전체를부인하는피고인에대하여살인죄의죄책을인정하기, 위해서는피해자가사고사나자살이아닌타인에의하여살해되었다는사실이추가 적선결적으로증명되어야함은물론그러한피해자의사망이살해의사를가진피고,. 인의행위로인한것임이합리적인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되어야한다. 나피해자가자살이나실족사가아닌타살로인하여사망하였다고보는이유.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한각증거들특히사망진단서시체부검의뢰에대한,, 회보의각기재와사건현장약도및현장사진에의하면피해자는이사건당일인,① -4- 경대전중구산성동소재교회주차장바로옆에설치되어있2006.12.21.21:10♤♤ 는육교위에서추락하면서얼굴을바닥으로한채떨어지는바람에마침바닥에돌출 되어있던쇠파이프에우측눈을찔려두개골이관통된사실그로인하여피해자,② 는같은날경대전중구대사동에있는충남대학교응급실에서치료도중22:14640 중증뇌손상및출혈성쇼크로사망한사실피해자에대한부검결과우측갑상연,③ 골상각이골절되고우측갑상연골상각주위의연부조직과근육내출혈이생긴것이, 발견되었고좌측안결막에빈혈상이나점상출혈이동반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 있고위인정사실에시체부검의뢰에대한회보각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부검의송,,(- 이교수와통화결과보고이교수와통화내용를보태어인정되는다음,,)▲▲▲▲▲▲ 과같은사정즉피해자는우측갑상연골상각이골절되고그주위의연부조직및,① 근육내출혈이있으며좌측안결막의빈혈상안검의점상출혈얼굴과윗입술내측의,,, 점상출혈을보이고있는바위와같은얼굴및안검부위의점상출혈등은경부가손, 이나끈으로압박을받을때경부혈관의불완전한차단으로인하여머리에혈액이저 류되어생기는전형적인현상으로서예외적인경우로추락하면서심한흉부손상을입( 은경우얼굴의점상출혈이동반한예도있으나피해자에게는흉부손상이없었다얼), 굴에점상출혈이나타날정도라면당시피해자는의식을잃었을가능성이높은점,② 갑상연골골절은손으로목을누르거나추락하면서물체에강하게부딪치는등목부 위에외력이가해진경우이외에경부가과굴절과신전이되는경우에도발생할수, 있는바피해자는갑상연골의칼슘침착즉골화가막시작되는세의젊은여자로유,,24 연성을유지하고있어갑상연골이골절될정도로경부가과굴절과신전되었더라면경, 추나그주위조직에손상을입는것이필연적인데피해자의경추부나그주위조직에, -5- 는아무런이상이발견되지않아과굴절과신전으로인하여피해자의갑상연골이골, 절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점손으로목을눌렀을경우에도손톱이짧거나옷위,③ 로누를경우에는피부에는자국이남지않을수있으며가해자의오른쪽손에힘이, 더많이실렸기때문에피해자의우측갑상연골에골절이생긴것으로보이는점당시( 피해자는상의로스웨터와후드가달린코트를입고있었고피고인은오른손잡이이, 다한편피해자가추락당시육교난간이나바닥에있는물체에심하게부딪히면서),④ 갑상연골이골절된것이라면낙하속도와높이에비추어필연적으로외표상의변화가 생기고피부나피하조직에출혈이동반되었을것인데피해자에대한부검결과피부표, 면피하조직및근막등에아무런이상이발견되지않은점피해자가지면에추락,,⑤ 하면서두개골을관통당하여주요혈관이파열된이후에는두부혈압이쉽게상승하지 않았을것이기때문에추락이후목이졸린것이라면피해자의얼굴에위와같은점, 상출혈이나타나지않았을것으로판단되는점피해자의시신은다른곳은전혀,⑥ 골절이없는상태에서눈부위만관통상을입고있고추락하여있는자세도얼굴부, 위가아래쪽에위치하고머리를육교쪽다리를머리반대방향으로한채로위치하고, 있어의식이있는상태에서스스로뛰어내렸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보태어보면, 피해자는육교에서추락할당시이미타인에의하여목이졸려갑상연골이골절된채 의식을잃은상태로타인에의하여육교위에서떠밀려땅바닥으로추락한것이라고 볼수밖에없다. 다피해자를사망케한자를피고인으로보는이유. 이사건범행당시피해자와함께범행장소에있었고피해자와피고인이외(1), 의제자는없었던사정3 -6- 피고인스스로도수사기관및이법정에서일관되게피해자와서로말다툼을 하며차량을손괴시키고몸싸움을할때주변에다른사람을본기억이없고교,♤♤ 회주차장에도착하여피해자와말다툼을벌이고김이그곳을떠난이후피해자가♠♠ 육교에서추락하기까지줄곧현장에는피해자와자신이외에다른사람이있었다고생 각하지는않는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고김역시교회주차장에도착한이,♠♠♤♤ 후부터위주차장을벗어날때까지피해자와피고인이외에다른사람을보지못하였 다는취지로이에부합하는진술을하고있는점교회권사인이또한다투,♤♤〇〇 는소리와쿵하는소리를듣고밖에나가보았으나사람이한명도보이지않았다고 진술하고있고사건발생무렵두번에걸쳐오토바이를타고위주차장을지나가며, 피고인과피해자가싸우는광경을목격하기도한전도위현장에서피고인과피해@@ 자이외의다른사람은보지못했다수고진술한점에비추어볼때피고인은이(25), 사건범행당시피해자와함께범행장소에있었고피해자와피고인이외의제자는,3 없었던사정을인정할수있다. 그렇다면피해자를사망케하는범행의기회를가진자는오로지피고인뿐이라고할 것이어서피고인이외의다른제자에의하여피해자가사망하게되었을가능성은배,3 제된다. 피고인과피해자사이에몸싸움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피고인이피해자에게(2) 상당한정도의유형력을행사한사정 또한피고인은제회경찰피의자신문당시분을이기지못하고주먹으로차1‘ 량조수석유리창을깨뜨리고계속하여뒷유리창을주먹으로깨려고하였으나깨지지 않아장과실랑이가이루어지다가장도제가차량을손괴하자자신도화가,▲▲▲▲ -7- 났는지발로제차량을차는걸보고서로밀고밀치며몸싸움을함께하다가제가, 조수석문을뒤로밀며차량을손괴시키며한동안차량주변에서서로말싸움을하며 몸싸움을하다가장이육교쪽으로걸어가는것을보고뒤쫓아갔습니다조수석,,▲▲ 유리를깨고차량뒷유리를쳤으나깨지지않았으며이때장이차를발로차면서▲▲ 차더부셔봐라라고하여제가계속하여조수석문을열어조수석문짝을몸으로밀“” 쳐부수면서서로밀고당기고뿌리치는것을하다가수라는등으로진술하면서(99)’ 피해자와말다툼을하던중서로밀고밀치는등몸싸움이벌어지게되었다는사실을 인정한바있고김또한갑자기이가자기차량을주먹으로치자옆에서있,‘♠♠★★ 던이가이의오른쪽팔을잡으며그러지마라라며말리자이가팔을잡“”,▲▲★★▲▲ 고있던상태에서재차또한번차량을치자이가그럼더뿌셔라며차량을발로“”▲▲ 걷어찼고이가운전석문을반대방향으로꺾으며아이씨발이라고한것같은데“”★★ 피해자가피고인의가슴부위를손가락으로밀며그렇게하지마라라는말을하기“”... 도하였다수라고진술하여피고인과피해자가서로밀고밀치면서몸싸움을하(222)’ 였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으며전역시이사건당일경위주차장에피고,@@‘20:40 인의차량이주차되어있고그옆에서피고인이피해자에게십팔이라고소리를지르,“” 면서양손으로가슴부위를밀쳐피해자가넘어지려하는광경을보았고그로부터,30 분정도경과한경위차량의앞쪽양문이모두열려있고시동과라이트가켜진21: 16 채유리창도깨져있으나그옆에서싸우고있던피고인과피해자가보이지아니하여,, 곧바로센터에위와같은상황을신고하였다수는취지로진술하고있다112(23~25)’. 또한기록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정즉부검결과피해자의가슴에멍이든흔적, 이발견되었는데이는피고인과피해자가몸싸움하는과정에서생긴것으로보이는, -8- 점피고인역시얼굴에찰과상오른쪽엉덩이찰과상오른손상처양쪽,7cm,4.5cm,, 무릎찰과상왼쪽허벅지찰과상오른발에찰과상과멍이생기는등많은상,1.5cm, 처를입은점오른손의상처는차유리창을깨뜨리면서발의상처는육교에서뛰어내리(, 면서생긴것으로보인다피고인의오른손에서흐른피가피고인의차량내부교회버),, 스교회건물육교난간등에묻어있는점이인정된다,,. 위와같은피고인과목격자들의각진술과앞서본제반사정을종합하면피고인은, 김이귀가한이후피해자와단둘이남게된상황에서주차장이곳저곳을옮겨다♠♠ 니면서더욱격렬히싸웠고그싸움의정도도목격자전이에신고할정도로,@@112 심한상태였으며그과정에서결국육교위까지올라가게되자순간적으로격정을이,, 기지못하고피해자의목을조른후피해자를육교너머로밀어뜨림으로써결국피해 자의사망이라는치명적인결과를야기한것으로보인다. 라피고인과피해자의관계및평소의성격살해의동기사건발생전후의정황등.,, 인정사실(1)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한각증거들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들이인, 정된다. 피해자는생으로이사건발생무렵대전중구태평동소재이1982.12.9.‘① 치과에서치위생사로근무하고있었는데경위치과의거래처인이@@’,2006.7.‘ @@’ 라는임플란트업체의직원이던피고인을소개받아피고인과사귀기시작하였다. 피고인은경피해자와결혼약속을하고부친의권유로위임플란트2006.8.② 업체를그만둔이후롯데리아등프랜차이즈영업점을창업할계획으로직장을구하‘’ 지않은채아침이면피해자를자신의차로출근시키고오후시경피해자가근무,,3~4 -9- 하는치과에가서피해자를기다렸다가피해자가퇴근하면피해자를자신의차에태워 퇴근시키는생활을하여왔고간간히피해자를자신이자취하는대전유성구봉명동, 소재투룸으로데려가함께잠을자기도하였다피해자의부모는그무렵피해자의방( 에서먹는피임약을본적도있다). 피고인의부모가피고인의나이가어리다는등의이유로피고인과피해자의③ 결혼을반대하다가이사건발생며칠전결혼을허락하자피고인은이사건발생,3 일전무렵피해자의집에찾아가피해자의모친인홍에게저희부모님이이와@@“▲▲ 결혼을승낙했어요어머니이제는이저에게주셔야겠어요라고하면서결혼승낙,!”▲▲ 을구하였고이에홍는그래너의부모가승낙을했다고너는호박이넝쿨째굴,@@“, 러들어왔어라고덕담을하면서결혼을승낙하였다”. 한편피해자는피고인과만나기전인년경동생인장를통하여장2004④※※※ 가사귀던남자친구의형인김를알게되어자주만나면서친하게지내게되었는##※ 데김가피해자에게선물을하고피해자와그모친인홍를금산에있는전통찻,##@@ 집에데려가는등호감을표시하여김와교제할것인지를고민하기도하였으나장##, 가자신이김의동생과사귄적이있다는이유로피해자와김의교제를완강####※※ 히반대하여김와사귀지는아니하고친분관계만유지하면서가끔만나거나연락을,## 주고받는관계에있었다. 피고인은평소피해자가김등남자친구들은물론동성친구들과도전화통##⑤ 화를하거나문자메세지를주고받는것을못마땅하게여겨오던중경다른2006.10. 사람과연락을하지말고피고인하고만연락을하라는취지로피해자에게커플폰을사 주고바뀐휴대폰의전화번호부에전화번호를개까지만저장하도록하였다그런데,5., -10- 피해자의전화번호가바뀐이후에도전화번호를알아낸김가피해자의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보내는등연락을해왔고그로인하여피고인과피해자가다투는일이, 자주생기자이를안장가수차례피해자와김에게서로연락하지말것을당,##※ ※ 부하기도하였다. 피고인은이사건발생이틀전인피해자가직장의회식장소2006.12.19.⑥ 를피고인에게미리알려주지않은채전화통화도되지않자피해자의직장동료에게 전화를걸어피해자가대전중구문화동소재세이백화점에있는것을확인한다음 경그곳으로차를몰고가서피해자를태워데려온적이있었는데그과정에20:00, 서행선지를밝히지않고전화도받지않은것에대하여피해자와말다툼을벌이다가 격분하여자신의차량의앞유리창을주먹으로때려깨뜨렸다또한피해자는.2006. 여름휴가때친하게지내던공주모임의친구들과함께천안을거쳐대천에놀러갔‘ 7’ 다오면서대전으로오는길을잃고헤매던중피고인이피해자의휴대폰으로계속, 전화를걸어오다가유성부근에서피해자에게뒤를돌아보라하여뒤를돌아보니피IC 고인의차량이피해자가탄차량의바로뒤로쫓아오고있어피고인의차로옮겨타고 귀가한적도있었다. 이사건발생당일인피고인은오랜만에친구김을만나2006.12.21.⑦♠♠ 피해자와함께저녁을먹기로하고같은날경논산에서김을자신의차에15:20♠♠ 태우고함께대전으로와경피해자가근무하는이치과에도착하여피해자가16: 50@@ 퇴근하기를기다렸다가피해자가경퇴근하자피해자의코란도차량을피해자의,17:30 집에가져다두고옷도갈아입기위하여피해자는위코란도차량을피고인과김,♠♠ 은피고인의차량을각기타고경피해자가사는대전중구산성동에있는17:45○○ -11- 빌라에도착하였다. 피고인은피해자가차를주차하고집에가서옷을갈아입고올동안김⑧♠♠ 과함께피해자를기다리면서피해자의휴대폰으로전화를걸어피해자의동생인장,※ 가이를받자언니당장내려오라고해라며재촉을하고피해자의휴대폰으로빨“”“※ 리오너라옷얌전히입구라는문자메세지를보내기도하였고경피해자가집에”,17: 55 서나오자피해자를피고인의차에태우고경김과함께대전중구태평동18:10♠♠ 소재수산이라는상호의포장마차에도착하였다‘#’.☆☆ 한편장는피해자가집에서옷을갈아입을동안피해자의휴대폰에김⑨※※ 의부재중전화가와있는것을보고그로인하여피해자가피고인과싸우게될것을## 우려하여통화목록을삭제하고자신의휴대폰으로김에게너두번다시우리언,##“ 니한테연락하지마너때문에우리형부랑우리언니랑싸우게되니까두번다시, 연락하지마라는문자메세지를보내고피해자의휴대폰으로도너싸우고김에게”,“## 연락하기만해뒈질줄알아그새끼랑연락하지도말라고했지라는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런데위포장마차로이동하던중피해자의휴대폰으로스키장에놀러가자⑩ 는친구의문자메세지가도착하였고이에피고인이피해자에게놀러가면외박하는거,“ 아니냐고물어보자피해자가놀러가면외박을할수도있지라는식으로대답하면”,“” 서말다툼이시작되어수산에도착한이후에도한동안피고인과피해자는서로,#☆☆ 말을하지않은채피해자가스테인레스컵에소주를따라마시는등분위기가좋지 않았으나주문한음식이나오고김이피고인과피해자를달래자이내기분이풀,♠♠ 어져즐거운분위기에서저녁을먹고술을마셨다. -12- 피고인일행은위와같이저녁을먹으면서소주병을주문하여피고인과5⑪ 김은각소주병가량피해자는소주병가량을나누어마신다음같은날2,1,♠♠ 경피해자를귀가시킨후김과피고인둘이서만차를가기로하고함께피20:202♠♠ 고인이운전하는차를타고위포장마차를나서경피해자의집인근에있는대20:35 전중구산성동소재교회주차장에도착하였다.♤♤ 그런데피고인과피해자는피해자의집으로가는차안에서다시외박문제⑫ 등으로싸우기시작하여피해자의집부근에도착한이후에도차에서내려계속말다 툼을하였고그과정에서흥분한피고인이급기야위차량의조수석유리창을오른손, 주먹으로때려깨뜨렸다이를본피해자가피고인의오른팔을잡으며그러지말아.“” 라는등으로말하면서피고인을말렸으나피고인은조수석뒷유리창을다시주먹으, 로때렸고유리창이깨지지않자뒤이어조수석문짝을앞으로수회밀어제쳐부수는,, 등계속차량을파손하는행동을하였고이에피해자도화가나더부셔라고하면서,“” 피고인의차를발로걷어차는등의행동을하였다. 한편위주차장에함께있던김은처음에는피고인과피해자가싸우는⑬♠♠ 것을말리려시도해보기도하였으나피고인과피해자가이에아랑곳하지않고싸움, 을계속하자결국피고인과차를가는것을포기하고경피고인과피해자만을,220:58 위주차장에남겨둔채그곳을나와경택시를잡아타고논산에있는자신의집21:30 으로귀가하였다. 이사건당일경전은음식배달을하면서마침교회주차장앞20: 40@@⑭♤♤ 을지나던중그곳에피고인의차량이주차되어있고그옆에서피고인이피해자에게, 십팔이라고소리를지르면서양손으로가슴부위를밀쳐피해자가넘어지려하는광“” -13- 경을보게되었는데당시피고인과피해자이외에다른사람은보이지않았다그로부,. 터분정도경과한경전은그릇을찾으러가는길에다시위주차장옆을3021: 16@@ 지나면서위차량의앞쪽양문이모두열려있고시동과라이트가켜진채유리창도,, 깨져있는것을보게되었는데그옆에서싸우고있던피고인과피해자가보이지아, 니하자이를수상히여겨곧바로센터에위와같은상황을신고하였다,112. 한편이사건당일경피해자가족이다니던교회의권사로위20:30⑮♤♤ 교회에서기거하던이은시청을하던중집밖에서계속하여말다툼하는소리T V〇〇 와쿵하는소리를듣고밖에나가보았는데그곳주차장에피고인의차량의운전석‘’, 과조수석의문이모두열린채주차되어있고휴대폰등소지품이차량밖에흩어져, 있는광경을보게되었다이에이은사람을찾아보았으나근처에서말다툼하는.〇〇 소리는들리는데주변에사람은보이지않아바닥에떨어져있는휴대폰을열어확인, 하여보았는데위휴대폰에는피해자와그남자친구로보이는사람이함께찍은사진, 이저장되어있었다. 이에이은피해자의집으로전화를하였는데당시피해자의모친인,⑯〇〇 홍가집에없었던관계로동생인장가전화를받아귀가중이던홍에게전@@,@@※※ 화를하여교인인것같은데엄마를찾아요교회앞으로가보라고해요라고말“,”♤♤ 을전하였다홍는경교회앞에도착하여이이밖에나와있는것을.@@20:50♤♤〇〇 보고이에게권사님왜여기나와계세요라고물었고이에이은홍의“!?”,@@〇〇〇〇 손을잡으면서집사님조금만기다리세요작은딸에게연락했으니작은딸이오면“!, 같이가요집사님놀라시니까혼자가지말고같이가요라고대답하였다,”. 홍는이과위와같은대화를나누던중뒤쪽에서피고인이@@“▲▲⑰〇〇 -14- 아아외치는소리를듣고그곳으로뛰어갔는데피고인이육교상단에서뛰어!!”,▲▲ 내려오는것을보게되자피고인에게왜그래라고묻었고이에피고인은홍에,“?”,@@ 게엄마이와싸웠는데이가육교에서뛰어내렸어요라고대답하였다홍“!,”.▲▲▲▲ 가이가왜육교에서뛰어내려왜그랬니싸웠니라고묻자피고인은@@“,,?”,“▲▲▲▲ 이가잘못되면나도죽어요엄마라는말을한다음육교상단의낮은턱을뛰어내”, 려피해자가추락한곳으로갔고홍가피고인을뒤따라가보니피고인은철길옆,@@ 에움푹패여있는도랑에서아아라고피해자의이름을부르면서땅바닥에“,”▲▲▲▲ 엎드려꼼짝못하고있는피해자위에엎어진자세로피해자를껴안고있었다. 이를본홍는경휴대폰으로신고를하였고그후얼마지나@@21:13119,⑱ 지않아유등지구대소속경찰관이도착하였으나구급차는오지않자장가직119,※※ 접육교를넘어문화동소방서에가서불러온구급차에피해자를싣고충남대학교119 병원응급실로후송하였다당시피해자를실은구급차에는홍가동승하였고피고.@@, 인은다른구급차를타고위병원으로따라갔다. 이사건발생당시피해자는신장몸무게정도의체격으로스153cm,48kg⑲ 타킹과무릎정도까지올라오는부츠를신고하의로는미니스커트상의로는스웨터를, 입고그위에후드가달린코트를껴입고있었으며피고인은신장몸무게,174cm, 정도의체격조건을가지고있었다피해자가추락한지점의육교난간의높이는78kg. 이고지상으로부터육교까지의높이는가량이다115cm,5.5m. 피해자가떨어진곳은이탈예상지점인육교중간난간부분의직하지점에⑳ 서약우측앞쪽에위치하고있고그곳에는쇠파이프여러개가수직으로박혀있1m, 었는데그중하나가피해자의우측눈부위를관통하여두개골을뚫고반대편으로, -15- 나와있는상태였다. 피해자에게자살의동기가있었는지여부(2) 위인정사실및기록에비추어보면피해자는모친인홍와부친사이,@@① 에녀중장녀로태어났고낙천적이고명랑한성격의소유자로서피해자의부친이2,, 주중에는논산에서생활하며주말에만대전에서지내던관계로모친인홍동생인@@, 장와함께살면서직장에서있었던소소한일들도서로이야기하는등친밀한관계※※ 를유지하여온것으로보이고소위칠공주라는모임을만들어친구들과어울려놀,‘’ 기를좋아하는등사교적인성격이었던점피고인의친구인김또한피해자의,②♠♠ 성격이나사건발생당시심리상태등에대하여붙임성이좋고밝은여자라고생각합‘ 니다그날도외박문제로다투기는하였지만서로좋아해서외박하지말라는것으로, 싸운것이고싸우다가도키스도하고그랬는데제가생각할때는사랑싸움으로보였, 고그래서조금싸우다가말겠지라고생각하였습니다제가겉으로볼때는활발해보, 였고걱정거리가있다거나심각한일이있어보이지는않았습니다당시제가알고있, 는상황으로는장이자살을할정도의일이있었던것은아닙니다수라(428,429)’▲▲ 고진술하고있는것을비롯하여피해자의가족과친구들을비롯한주변인들역시피 해자를명랑하고낙천적이며활달한성격의소유자로묘사하면서피해자에게자살할 동기가전혀없었다고진술하고있는점피해자는세의젊은나이의여자로피,24③ 고인과김로부터동시에구애를받기도하였고더욱이사건이발생하기불과며칠##, 전피고인의부모와모친인홍로부터피고인과의결혼승낙을받고매우기쁘고들@@ 떠있는심리상태였던점피해자는가족과함께교회에다니는기독교신도로,④♤♤ 서자살을한다는것은그종교적신념에도배치되는점자살하려는사람은가족,,⑤ -16- 친구등주변인들에게평소와는전혀달리우울하거나의기소침한듯한태도나행동을 보인다거나죽고싶다는말을자주한다거나하는식으로소위자살신호를보내는것‘’ 이통상적인데피해자는가족이나친구에게이러한신호를전혀보내지아니한점피,( 고인은피해자가종종자신에게죽고싶다는말을한적이있다고주장하나피고인이, 피해자의자살을주장하며자신의무죄를변소하고있는이상피고인의위주장은이 를그대로믿기어렵고설령위주장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이는피해자가피고인과, 싸우는과정에서화가나자신의감정을과장되게표현한것에불과한것으로보인다), 피해자가생전에쓴커플일기피고인에게보낸문자메세지의내용등에비추어피,⑥ 해자는순수하고낙천적인성품으로피고인을진심으로사랑하였던것으로보이고이, 사건발생불과이틀전에도피고인이피해자와싸우다가자동차를파손한적이있었는 데이에대하여도심각하게받아들여이를비난하거나피고인과의관계를재고한다던, 가하는등의부정적인태도를취하기보다는오히려피고인의잘못을감싸며자신의, 가족들에게피고인을위한핑계를대주기도하는등포용적인태도를보였던점피해{ 자는그무렵피고인에게자기차누가께구갔는지앞유리가께져서내가차타구오빠네“ 집에놀러갔다구해써주회가말하면그런줄알구넘어가그런예기싸워서그런얘기입~ 밖두안꺼냈으니까네가무슨말하는진알게찌치자기이미지만나빠지지어느부모가?”,“ 그런얘기듣구잘사겨이러게써대번에헤어지하지나바부안니다모그렇게얘기하~!!... 는건당연한거야나두사랑해요라는문자메세지를보냈다수등을인정할~”(94,95)}... 수있는바위와같은피해자의평소성품교우및가족관계피고인과의관계이사,,,, 건당시의심리상태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당시피고인과심하게다퉜다는이유, 만으로피해자가자살을생각하거나이를실행에옮길정도로우울하거나비관적인심 -17- 리상태에있었던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피고인에게살해의동기가있었는지여부(3) 기록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피고인은그스스로도가끔,‘① 욱해서제소유의물건을파손하는경우가있고수화가나면사람을때릴수는(72), 없으니까물건을쳐서손등을다친적이있다수고진술한바있는점그친(454)’,② 구인김도피고인의성품에대하여가끔술을마시면친구들과일상적인대화를‘♠♠ 하다가도욱하는성격이있어서혼자급하게술을마실때도있었고여자친구가휴... 대폰을받지않자방바닥에휴대폰을집어던져파손한적도있었는데가끔이가★★ 화를삭이지못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수라고진술한점피고인은이사건(78)’,③ 발생이틀전과당일두차례에걸쳐피해자와싸우다가화가난다는이유로차량유리 창을깨고차문을부수는등성격이급하고다혈질이며자신의소유물을파손하는방,, 법으로분노를표출하는성향이있는것으로보이는점피고인은피해자가다른,④ 사람들과연락하는것을통제할목적으로피해자에게커플폰을사주고자신이직접, 피해자를출퇴근시키며회식이나친구들과의모임이있을경우에도피해자의소재가 파악되지않으면차량을파손할정도로격렬히화를내고모임도중에다른사람들, 통하여서라도피해자의행선지를알아내어피해자를데리고오는등강한집착을보여 온것으로보이고이에대하여피해자는피고인을질투심이장난아니게많은사람,‘’ 으로표현하면서김에게피고인이남녀를불문하고주변의친구들을만나지못하게## 하는등자신을너무옭아맨다고하소연수하기도하였던점피고인은세(692),18⑤ 이던년경에서도자신의여자친구와노래방앞노상에서대화하고있던중다른1998 사람이여자친구를데리고노래방으로데리고들어가려고한다는이유로일행에게칼, -18- 을가져오라고소리치며상대방에서폭행을가한적이있는점수피고인은(256),⑥ 피해자가여름휴가를갔다오는도중에길을잃었을때에도계속피해자와전화통화를 하며피해자의위치를추적하여그뒤를쫓아온적이있을정도로용의주도하고집요 한면이있는점이사건당일피해자가옷을갈아입으러잠깐집에들어간여,10⑦ 분동안에도피고인은피해자에게재촉하는전화를걸고빨리오너라옷얌전히입,“, 구라는문자메세지를보내기도하는등성격이급하고가부장적인성향을가지고있” 는것으로보이는점김는피고인이피해자와교제하기시작한이후에도계속,##⑧ 피해자와연락을시도하면서집근처로찾아가는등피해자의주변을맴도는행동을 하였으며이사건당일피해자가집에들렀을무렵에도피해자의집주변을배회하면, 서피해자에게전화를걸고피해자와김의접촉을막으려는피해자의동생장와##※ ※ 티격태격하는문자메세지를주고받기도한점장는김로인하여피고인과피해(##※※ 자가자주다툰다고생각하여수차례김와피해자에게서로연락을하지말것을## 당부하기도하였다판결전조사서서와이에편철된심리평가보고서에의하면피고),,⑨ 인은자기스스로특별한존재이고특별한대우를받아야한다는등의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성향을띤채독립적인경제활동보다는부친에게의존한인생설계임에도, 불구하고이를자각하지못하고어린나이에결혼이나성공에대해설계하는등이상 적인인생을추구하는불안정적이고미숙한성격특성을보이며스스로자신이특별한, 사람이고상류층에속한다고여겨정작타인의감정이나욕구에는별관심이없으면서 도자신보다못한사람들을도와주는행위를반복하는등타인에게칭찬받고싶어하 는욕구가강한자기애적성격특성을주로드러내고있는것으로묘사되어있는점 등에비추어보면피고인은자기애가매우강하고자기중심적이며가부장적인사람으, -19- 로서평소피해자를독립된인격체로인정하기보다는자신의소유물처럼취급하여직 장생활교우관계등일상의모든면을자신의통제하에두려하며집착하여왔고그,, 러한데반해피해자는앞서본바와같이활달하고사교적이며놀기를좋아하는성격 으로피고인의위와같은태도에대하여다소의불만이있었음에도친구들과의스키, 여행문제가불거지기전까지는이를피고인의애정의발로로받아들여명확한거부의 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채대체적으로순응하는태도를취하여왔던것으로보인다. 그런데이사건발생무렵친구들과스키여행을가기로한것을계기로피해자가이, 전과는달리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피력하면서피고인과충돌하는일이잦아지게 되자이제막피해자와의결혼승낙을받아자신이생각하기에이상적인애정조건에, 입각한행복한결혼생활을구상하고있던피고인으로서는이전에는자신의통제에순, 응하던피해자가결혼까지약속한시점에서갑자기자신의의견을굽히지않는태도를 취하는데대하여강한배신감과분노를느꼈을것으로미루어짐작할수있고평소, 급하고다혈질적인성격의소유자로서집착이강하고자기중심적이며자신의소유물,,, 을파손하는방법으로분노를표출하는성향이있는피고인으로서는차량을부수면서 몸싸움을벌일정도로피해자와격렬하게싸우는과정에서순간적으로격분하여미필 적으로나마피해자를살해하려는고의를가지게되었음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마피고인진술의신빙성. 사건발생직전피해자와피고인의위치피해자가피고인의시야에서사라진(1), 지점에대한진술 피고인은사건발생직전자신과피해자의위치와동선등에대하여회경찰,1 진술시에는장이갑자기문화동방면으로연결된철길육교위로올라가길래저‘▲▲ -20- 도뒤따라올라갔는데느닷없이철길아래로뛰어내려저도뒤따라철길아래로뛰어 내려찾아보았으나장이발견되지않아한참을찾던중장이수로에떨어져▲▲▲▲ 움츠리고있는것을보고수라고하며피해자가뛰어내리는것을보고자신도뒤(20)’ 따라뛰어내려피해자의추락지점을찾아내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다가회경찰진술,2 시에는이가계속하여육교쪽으로걸어가다꺾어지면서보이지않아뒤쫓아가‘▲▲ 계단밑에서바라보니이가육교계단중간남단에있다가이가보이지않아,▲▲▲▲ 제가계단을뛰어올라가밑을바라보았으나보이지않아저도난간에서땅바닥으로뛰 어내려찾아보았으나찾지못하다가움푹파인곳에서엎어져있는지누워있었는지 모르겠으나이를발견하여육교중간부분난간에이가있는형체는보았▲▲...▲▲ 으나순식간에이가보이지않아저도정신없이육교중간부분으로뛰어간것입니▲▲ 다수라고하며피해자가뛰어내리는순간을보지못했고피해자가떨어져있(69,70)’, 는모습도보지는못했으나피해자가추락하였다고생각하여자신도뛰어내려피해가 추락하여있는지점을찾아내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으나회경찰진술시에는장,3‘▲▲ 이육교쪽으로걸어가는것을보고바로따라갔는지조금있다가따라갔는지는기억 이나지않으나따라가육교모퉁이에있을때장이육교중간쯤에서뛰어내린자리▲▲ 에도착하여난간아래를내려다보았으나분후에장이땅바닥에떨어져있는1▲▲ 것을발견하였습니다정확하게뛰어내리는동작을보지는못했습니다어슴푸레희미,, 하게뛰어내리는것같았습니다계단개를밟고올라간위치에서장이뛰어내,1~2▲▲ 리는것을보았습니다수라며피해자가뛰어내리는장면을희미하게보았고그(99)’, 후육교에올라가피해자의추락지점을확인하였다고진술하고있다위각진술의내. 용을비교하여보면피고인은사건발생당시현장에피해자와함께있었던유일한사, -21- 람으로서피고인과피해자의위치와동선피해자가떨어진지점을확인한장소등에,, 관하여매진술시마다상당히구체적으로진술하고있으나시간의흐름에따라진술의, 내용이계속바뀌며오히려구체화하고있다피고인은이에대하여경찰조사당시위{ 사항에대하여정확히기억하지못하고있음에도유도신문에의하여조서가작성되었 다는취지로다투나경찰조사당시다른여러가지사항에대하여는피고인이기억하, 지못한다고진술한것이그대로조서에명백하게기재되어있고피고인이진술거부, 권고지확인서에자필로고지받은사실은없으나질문에거부해야할이유도없고‘ 자의에의해질문에성의껏답변했습니다라고기재하기까지하는등수수사기관’(513) 진술당시피고인이유도신문등으로인하여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는데어 떠한장애가있었다고보기어려운여러가지사정과이법정에서의진술태도를보태 어보더라도유독위사항에대하여만유도신문이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나아,}. 가피고인의위와같은각진술을피해자가육교쪽으로가자자신도뒤따라갔고육, 교위로올라가던피해자가희미하게보이다가순식간에시야에서사라졌다는취지의 주장으로대체적으로선해한다고하더라도추락당시피해자는하의로는스타킹과미, 니스커트를입고부츠까지신은상태였고상의로는스웨터와후드가달린코트까지, 껴입고있었던점위와같은두터운복장에부츠까지신은키정도의피해자,153cm 가자신의가슴위로올라오는높이인의난간위로올라가는것은상당히어려115cm 울것으로판단되고올라갈수있다고하더라도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이는, 점피해자와피고인의위치와동선움직인거리피고인이피해자를따라간시간적,,, 간격등에비추어서도피고인의진술은이를그대로믿기어렵다. 주취정도와사건당시정황에대한기억여부에대한진술(2) -22- 또한피고인은수산에서나와서교회에도착하기까지의과정피해#,☆☆♤♤ 자와싸운원인등이사건전후의정황과관련한대부분의사항에대하여술에취하 여기억이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하나김은수사기관에서제오랜친구로보,‘♠♠ 았을때평소둘이마실때보다세명이서적은양을마셨기때문에기억하는데는무 리가없을것이라생각이됩니다평소보다많이마시지않았기때문에운전을했습니, 다피고인의비틀거리거나그런모습은없었고평상시와같은모습이었습니다수,(79, 피고인과만나면항상소주병을마시곤하였는데당시저는소주병반정81),5~6,1 도윤은병정도를마셔취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피고인은술을마시면목소,2,★★ 리가커지는경향이있는데당일은목소리도크지않고평상시와같은행동하여전혀 취하지않은것으로보였습니다수제가보기에는술도취하지않았고그러(270,271), 다가들어가겠지라고생각하여귀가한이후피고인과통화하지않았습니다라고(277)’ 진술한바있고이법정에서도같은취지로증언하였으며장또한이법정에서피,,※※ 고인은소주병을마셔도끄떡없을정도라고증언하고있고김도피해자로부터3~4,## 피고인이고량주병을혼자마신다고들었다수고진술하고있는바김과장3(690),♠♠ 의위와같은각진술에비추어보면대부분의사항에대하여술에취하여기억이,※※ 나지않는다는피고인의이부분주장역시이를그대로믿기어렵고피고인은자신, 에게불리한부분에관하여는부인하거나기억을못한다는취지로일관하고있는것으 로보인다. 바결론. 앞서살펴본제반사정에비추어보면평소급하고다혈질적인성격의소유자로, 서집착이강하고자기중심적이며자신의소유물을파손하는방법으로분노를표출,,, -23- 하는성향이있는피고인이약혼한피해자와스키여행문제로차량을부수면서몸싸움 을벌일정도로격렬하게다투던중함께있던김도귀가하고피해자와단둘이만,♠♠ 남게되자육교위까지장소를옮겨가며더욱격렬하게싸우다가순간적으로격분하, 여피해자의목을조른후피해자를육교너머로밀어뜨림으로써결국피해자를살해 하였음을넉넉히인정할수있다. 처단형의범위년이상징역:5○ 가중적양형요소결혼까지약속한연인인피해자의목을무자비하게졸라피해자:○ 가의식을잃자그녀를높이의육교에서밀어떨어뜨리는방법으로살해한이5.5m 사건범행은지극히비인간적이고잔인하며피해자의사망이라는중대한결과를발생, 시킨점불과세의젊은나이의무고한피해자는연인의손에의해목이졸린채,24 육교위에서떠밀려바닥에꽂혀있던쇠파이프에오른쪽눈을찔려두개골이관통당 하는등실로처참한죽음을맞이하게되었고피고인과의결혼을승낙하고피해자와, 함께기뻐하던피해자의유족또한다른사람이아닌피고인의손에의해혈육을잃게 되어표현하기힘들정도의정신적충격을받았을것으로예상되는점그럼에도피고, 인은자신의죄를뉘우치고피해자의유족들에대한사죄및배상등의조치를취하기 는커녕경찰검찰및이법정에이르기까지범행을은폐하기위하여상황에따라수, 시로진술을바꾸어가면서그범행일체를부인하고범행에대하여전혀반성하고있 지아니한점등 감경적양형요소피고인은처음부터계획적으로피해자를살해하려고한것은아:○ 닌것으로보이는점피고인에게회의벌금형전과와회의소년보호처분전력이외,31 -24- 에는집행유예이상으로처벌받은전력이없는점피고인은비교적젊은나이로개선, 과교화의가능성이남아있는점그밖에피고인의성행지능교육정도가족관계등,,,, 위와같은양형요소들을고려하여피고인에게징역년을선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12 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진현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지윤섭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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