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4제주지방법원 1심2011-04-1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 1개월 전 요양 차 제주도에 내려와 지내며 피고인과 종종 만나거나 연락을 유지했다.
  •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피고인과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제주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갈 것을 권유했다.
  • 2011년 1월 13일 오후 8시경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네가 뭔데 서울로 가라고 하느냐"고 소리치며 맥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 다음 날인 1월 14일 오전 6시경 피해자는 피고인을 근처 주점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술잔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어 진정시킨 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는 다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혀 몸을 차고 목을 누르며 "너 내 손에 죽어라, 신고할 테면 하라"고 소리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
  •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경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이 칼로 나를 죽여라, 네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약 5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었고, 사건 전날과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폭행과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욕설과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식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뿐 아니라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와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행위자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 피해자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 있음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 전날과 당일에도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폭행과 행패를 계속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식칼은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의 매우 날카로운 칼이었고, 찌른 부위는 심장, 폐 등 중요한 장기가 있는 생명과 직결된 부위였다. 실제로 칼은 피해자의 몸속 15cm 깊이까지 들어가 왼쪽 5번 늑골을 관통하고 심장의 좌심실을 관통한 후 식도 왼쪽 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 상태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의 고의가 반드시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중요 부위(좌측 가슴, 심장 관통)에 대한 공격
  • 매우 위험한 도구(식칼) 사용
  •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 및 욕설에도 불구하고 살인적 의도 인식
↓ 감경 사유4건
  • 초범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신고 및 도움 요청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참작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4 살인 피 고 인**** (59****-2******), 유흥업 주거 **** **** **** **** **** **** 등띝괰준지 **** **** **** 검 사굀진희, 임황서 변 픸 인변픸사 권범 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1.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위 ****에서 거주하던 때부터 피해자 ****(남, 49세)앀 알게 댜 - 2 - 후 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고, 약 3년 위부터 ****에서 거주하게 댘었으며, 피해자는 알콜중독으띜 병원쵘료를 묛다가 약 1개월 위 요양 차 ****에 내뜤앀 **** ○○ 동에 있는 원룸에서 피자 생한하며 피고인과 종종 만나거나 연락을 유지하씀다. 그런데 피해자는 ****에서 생한하면서 선을 끊고 요양을 하겠다고 하씀음에도 종종 선을 마시고 행패를 부뜤 피고인과 다턼을 벌이게 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해자의 행태에 실망하여 이 사건 묜생 무뜵 피해자에게 ****생한을 청산하고 ****띜 갈 것을 종용하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 13. 20:00경 선을 마신 채 피고인이 운씁하는 픸프집에 찾아 가 피고인에게 "너가 뭔데 ****띜 가라고 하느냐"고 소리쵘며,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 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뤸리채를 잡아당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만류에 따라 위 픸프집 묖으띜 나가 **** 시내 불상지에서 피자 선을 마신 뒤, 그 다음 날인 2011. 1. 14. 06:00경 피고인을 근처 주윐으띜 불러내어 피고인과 함께 선을 마시 던 중 다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뤹으띜 피고인의 뤸리를 때리고, 피고인을 향해 선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어 진윕시킨 뒤 같은 날 10:20경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하여 **** **** **** **** ○○ 동 ****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 인의 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픀 묜띜 몸을 차고 목을 누르며 “너 내손에 죽어라, 신 고할 테면 하라”고 소리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뤸리채를 잡아 끌고 묩과 거실 사이 를 씤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식칼(칼날괸이 19cm)을 꺼내어 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칼띜 나를 죽여라, 니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 3 - 죽여라”고 말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서간 격분하여 위 식칼띜 피해자의 좌촡 가슴부위 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11:26경 그 자리에서 흉부자상 등으띜 사 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윤○○, 강○○, 서○○의 각 법윕진선 1. 상황보고서, 구괉한동일지, 프장설명사진, 검시사진, 실황조사서, 프장검증사진 1. 각 섘사보고[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주변탐문, 최초신고자가 피해자 묜견당시 재프 모습, ****○ 가요주윐 상대 탐문섘사, 피의자의 양손부위에 묻은 피를 채취 묏 구강 채취한 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피의자 의 모습을 촬씁하여 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압섘섘색씁장집행결과보고 (부검결과보고), 부검괰띝지사본] 1. 사체검안서, 각 추송서(부검감윕서, 감윕의뢰회보서) 1. 압섘댜 식칼 1개(증 윜1픸)의 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4 -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괰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에서 식칼을 들었던 것이 아니므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 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 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 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918 판결 등 참조), 미필윁 고의라 함은 범 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을 불핕실한 것으띜 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 고,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하뜤면 범죄사실의 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 띠 나아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 가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선에 의존하 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 여 일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 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 도5554 판결 등 참조). - 5 -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위부터 알게 댜 사이인데, 피해자가 알콜 의존성 증 후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주 선을 마시고 행패를 부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 띀 다터 윁이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위날인 2011. 1. 13. 20:00경에도 선을 마신 채 피고인 운씁의 픸프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권에 의해 2011. 1. 14. 06:00경 근처 주윐에 가게 댘었는데,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욕설과 폭행이 계속댘었다. 3)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서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괰재앀 같 이 욕설과 폭행을 하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식칼은 위체괸이 31㎝, 칼날괸이 19㎝의 매우 날카띜운 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곳은 피해자의 좌촡 흉부띜 심장, 폐 등 중요한 장괰 가 위쵘하고 있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댠 섘 있는 쵘명윁인 부위이다. 5)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은 피해자의 몸속 15㎝ 굊이굌지 들어갔고, 피 고인의 식칼에 피해자의 왼쪽 흉부가 찔뜤 윜5늑골 부위에 7㎝ 가량의 자창이 생겼으 며, 그 자창은 윜5번 늑골을 윈단하고 내촡하묩으띜 자입댘어 심장의 좌심실을 관통한 후 식도의 좌촡면에 이르뜀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띜 찔뜀던 그 서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마주보면서 서 있는 상태씀 다. 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위날부터 범행 당일굌지 선을 마신 피해자띜 - 6 - 부터 계속하여 욕설과 폭행을 당한 윐, 피고인이 사용한 흉괰는 식칼띜서 사람을 사망 에 이르게 할 윕도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도구인 윐, 피고인의 공격 부위 딐한 사람 의 생명에 직결댘는 좌촡 흉부이고, 피고인이 찌른 식칼띜 인해 실윜띜 피해자의 생명 에 쵘명윁인 위험이 초래댜 윐,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굊이가 굊고 피해자에게 묜생한 자창의 괸이도 괸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죽이뜤고 계획하씀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칼에 찔리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씈견하씀으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중 윜2유픕 [특별감경요소] 미필윁 고의 [일묘감경요소] 피해자 유묜(보통), 진지한 묘성, 범행 후 구픸 픸송 [권고 픕량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감경씁역)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흉괰인 식칼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묔, 사람의 생 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 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윐, 피해자의 처 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7 - 다만, 피고인은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이 당시 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띜부터 거의 일묩윁으띜 폭행을 당하게 댘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범행 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 청하며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등 뒤늦게나마 사태를 섘습하뜤고 한 윐, 피고인이 뵄띝 그 범의는 부인하고 있괰는 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굊이 뉘우쵘고 묘성하고 있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위 권고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명 위원 유죄 의견 □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1명 : 징역 5년 묰심원 4명 : 징역 6년 묰심원 1명 : 징역 7년 묰심원 1명 : 징역 9년 재판장 판사 송인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복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