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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 4월 3일 저녁 무렵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그 지인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했다.
같은 날 밤 10시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지인,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이 벌어졌다.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무게 585g짜리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그대로 둔 채 그날 밤 10시 24분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머리뼈가 함몰되는 등 심한 머리 손상을 입고 같은 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사망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톱과 바지 등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의 유전자(DNA)가 검출되는 등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다툼 정황도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4월 3일 밤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라쳇절단기로 80여 회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단순히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의 손톱과 바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평소 이들 사이의 친분 관계, 범행 도구가 피해자의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먼저 그 지인을 절단기로 가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는 58세로 지인(53세)보다 나이가 많고, 키 160cm·몸무게 45kg으로 지인(키 175cm·몸무게 62kg)보다 체격이 작은 데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어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검증 결과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유전자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격분해 라쳇절단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을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다툼이 흉기 난동과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감정과 CCTV,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해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흉기를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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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2고합721 살인
피 고 인**** (60****-1******),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형진휘(기소, 공판), 정성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유병진, 장우승(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2012. 4. 3. 20:14경 같은 아파트 ****에 거주하는 지인인 ****을 자
신의 집에 오도록 하여 ****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34경 ****을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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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아파트 **** 피해자 ****(58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
의 사유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1)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라쳇절단기(무게 585g,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같은 날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
다.
이로써 피고인은 라쳇절단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머리손상
(머리뼈 함몰골절 등)으로 2012. 4. 3. 22:00경부터 같은 달 4. 01:00경 사이에 사망하
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 ****, ****, ****, ****, ****, ****, 손◀
◀, ****, ****의 각 법정진술(단, ① 증인 ****의 진술 중 카톨릭대학교 대
전성모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부터 ****의 상태에 대하여 두개골 내에 출혈이 없
고 저체온상태이며 의식이 조금 흐린 상태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전문진술이
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로 삼지 아니하고,
② 증인 ****의 진술 중 피고인이 도박할 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1) 검사는, ‘피해자가 ****과 불상의 사유로 다투다가 집안에 가지고 있던 라쳇절단기로 ****의 머
리 등을 십여 회 가격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좌
우 손톱에 묻은 혈흔에서 ****의 DNA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바지에 있는 다수의 비산혈흔에서
****의 DNA형이 검출된 점, 평소 피해자, ****, 피고인 간의 친소관계, 범행도구로 보이는 라쳇
절단기가 피해자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을 라쳇절단기로 가격하였을 가
능성이 있으나, 피해자는 만 58세로 만 53세인 ****보다 나이가 많고, 피해자(키 160cm, 몸무게
45kg)가 ****(키 175cm, 몸무게 62kg)보다 체격이 왜소하며,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먼저 ****을 가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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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전문진술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로 삼지 아니하며, ③ 증인 ****
의 진술 중 ****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사람으로부터 ****이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재전문진술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
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로 삼지 아니함)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윤♠♠, 정♡♡, ****, 김♥♥,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진
술기재
1. 이 법정에서의 검증 결과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사본, 각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소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16면), 수사보고(CCTV 수사),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각 통신자료통보, 각 수사
보고(일반), 긴급유전자감정의뢰(살인-판암동 **아파트 ****)-2201, 감정
의뢰 회보(2012-C-2135)-감정서, 긴급유전자감정의뢰 추가(살인, 판암동 **아파
트****)-형사과 2205, 감정의뢰 회보(2012-C-2134)-형사과 2205호 관
련. 2012. 5. 1., 긴급유전자감정의뢰 추가-형사과 2430, 감정의뢰 회보-형사과
2430 관련, 긴급유전자감정의뢰 추가-형사과 2370, 감정의뢰 회보
(2012-C2286)-형사과 2370 관련,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2012-C-2142)-형사과 2206 관련, 긴급유전자감정의뢰 추가-형사과 2205, 감
정의뢰 회보(2012-C2134), 법의감정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장애인 증명서 사
본, 수사보고(증거기록 439면), 업무일지 사본,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긴급유전자감
정의뢰(혈흔 추가)-형사과 3818호, 감정의뢰 회보(2012-C-4455), 감정의뢰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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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S-3394)-접수 수사과 7485호, (정정통보)감정의뢰(사진분석)에 대한 회
보-접수 수사과-7775, 감정의뢰회보(2012-C-2906)-**** 부검감정서, 질의
회보, 질의회보(2012-S-3394), 빛과 그림자 드라마 방송편성표, 사망진단서(김●
●),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서(현장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의사 김♤♤
상대 확인보고),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시간대별 상황요약정리 첨부보고), 사
실확인 회보서의 각 기재
1. 414동 1층 의류수거함에서 확보한 피고인 소유 흰색 모자 사진, 피고인의 거주지인
415동 302호 복도 아래쪽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슬리퍼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이 114를 통해 경찰에 이번 사건을 신고한 시간 관련, 범행도구 사진,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19 후송전 및 후송후 사진, 수사보고서(414동 계단
입구 출입자 전원에 대한 동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서(414동 계단 입구 출입자 전
원에 대한 동영상 캡쳐화면)의 각 영상
1. 압수된 케이블 커터기(라쳇절단기)(증 제1호), 왼쪽 슬리퍼, 오른쪽 슬리퍼, 채플린
스포츠 흰색 모자, 코오롱 점퍼, 코오롱 바지, 티셔츠, 내복 바지, 상의 점퍼(김●
●), 상의 티셔츠(****), 바지(****), 디아도라 양말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쟁점 및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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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
장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변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4. 3. 20:35경 피해자와 ****, 윤♠♠, ****, 이
▲▲ 5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를 치다가 ****가 화
투를 치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그 다음날인 2012. 4. 4. 00:01~00:02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갔더니 피해자와 ****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입고 있던 검정색
계열의 코오롱 상의 점퍼와 바지, 모자에 피해자와 ****의 피를 묻히게 되었고, 이에
겁이 나 집에 가 옷을 갈아입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가.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
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
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
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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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
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합리
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고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추단되는 경우라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①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피고인, 피해자, **** 외에 누가 있었는지
먼저 밝히고, ②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등)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
는지 여부,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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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과 피해자 등 주변인물들의 인적사항
1) 피고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51세의 남성으로, 키 169cm에 몸무게는 70kg이다. 피고인은
젊었을 때 사고로 오른손 엄지와 소지를 제외한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어 지체(상지절단) 4급의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 판암동
**아파트 415동 302호(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주변인물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아파트 명칭은 생략하고, 동, 호수만 표기하기로 한다)에 거
주하고 있었다.
2) 피해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58세의 남성으로, 키는 160cm, 몸무게는 45kg이고, 소아마비
가 있어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지체(하지관절) 4급의 장애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인 ****에 거주하였다.
3) ****
****은 사건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키는 175cm, 몸무게는 62kg이고, 뇌병변
장애 5급의 장애가 있었다. ****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동인 ****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후
2012. 4. 28.경 아광역성간괴사(간기능부전)로 사망하였다.
4) 그 밖의 주변인물들
사건 당시 ****는 408동 1309호에, ****은 410동 908호에, 윤♠♠은 412동
710호에 거주하였다. 윤♠♠은 2012. 8. 6. 사망하였다.
나. 판암 주공아파트와 피해자의 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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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암 주공아파트의 구조
판암 주공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로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복도가 나 있으
며, 아파트 앞쪽에 정 현관(현관 천장에 있는 CCTV 화면상 좌측 현관)이, 뒤쪽에 후
현관(현관 천장에 있는 CCTV 화면상 우측 현관)이 각 설치되어 있다. 각 동의 아파트
는 위 두 현관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데, 위 두 현관의 모든 출입 상황은 1층 중
앙 경비실 앞 천장에 있는 돔형의 동작감지형 CCTV로 전부 녹화되고 있다. 정 현관
(좌측 현관)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면 1층 우측 중앙부에 엘리베이터 2기가 나
란히 설치되어 있고, 후 현관(우측 현관) 쪽에는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엘리베이
터 바로 옆이다),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 엘리베이터 혹은 비상계단을 꼭 이용
하여야 하고 다른 통로는 없으며, 위 2기의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다(증거기록 1,079면).
2) 피해자의 집 내부 구조
피해자의 집은 현관문을 열고 정면으로 쳐다보았을 때 안방과 발코니 미닫이 유리문
을 볼 수 있고, 좌측으로 작은방과 욕실이 있으며 욕실과 안방 사이에는 좌측에 주방
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별지1 도면 참조).
다. 사건 발생 신고 및 범행현장의 상황
○ 피고인은 2012. 4. 4. 01:21경 전화로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판암파출소에 신고하
였고, 경찰은 01:34경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앉아 있었
고, 피해자와 ****이 피를 흘린채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에게
(누워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얘는 죽었고, 얘는 살았다. 조금 전에 술을
같이 먹고 집에 갔다 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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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분을 80여 회 가격당하여 고도의
머리손상(머리뼈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한 채로, ****은 라쳇절단기로 머리 등을 18
여 회 가격당하여 뇌진탕, 두피열상, 비골 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으로 피를 흘리
며 쓰러진 채로 별지1 도면과 같이(1 피해자는 피해자이고, 2 피해자는 ****이다)
발견되었다.
라. CCTV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 및 주변인물들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자료
2)
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 2012. 4. 3.경 14:31경부터 2012. 4. 4.경까
지의 피해자와 피고인 및 주변인물들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414동, 415동 현관에 설치
된 CCTV의 설정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4분 정도 느리게, 414동, 415동 엘리베이터
에 설치된 CCTV의 설정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15분 정도 빠르게, 408동 엘리베이터
에 설치된 CCTV의 설정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9분 정도 빠르게 각 설정되어 있다.
아래 시각은 CCTV 설정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른 점을 참작하여 계산한 추정 실제 시
각이다).
○ 2012. 4. 3.
14:31경 피고인과 ****는 좌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
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14:35경 ****은 좌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14:51경 ****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으
로 나갔다.
15:25경 ****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갔다.
2) 판암**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 모든 시간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
되면 촬영하는 형식의 CCTV로,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확인결과 CCTV가 촬영하지 않
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증인 ****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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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갔다.
15:46경 피고인, ****, 윤♠♠은 우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
해자의 집 205호로 올라갔다.
16:12경 ****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가 예산슈퍼에 가 딸기와 술을 샀다.
16:18경 ****는 딸기가 담긴 하얀 박스와 소주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우측 현
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16:54경 ****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갔다(그리하여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윤♠♠이 있게 되었다).
17: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17:07경 피고인은 다시 우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205호로 올라갔다.
17:12경 윤♠♠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으
로 나갔다(그리하여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게 되었다).
17:19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14
동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의 집이 있는 408동으로 이동하였다.
17:2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관을 통해 408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
집인 1309호로 갔다.
17:4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08동 현
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17:42경 ****는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08동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17:44경 피해자는 좌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고, 피고인은 같은 시각 415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
고인의 집인 302호로 올라갔다.
18:15경 ****는 현관을 통해 408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 집인 1309
호로 갔다.
18:27경 ****는 우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18:46경 ****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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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갔고, 그 이후 **** 원동 부근에 있는 코란도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
다가 그날 밤 외박을 하였다.
20:13경 ****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의 집인 ****에서 나온 뒤 엘리베
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415동으로 이동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302호로 올라갔다.
20:31경 피고인과 ****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15동 현
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414동으로 이동하였다.
20:34경 피고인과 ****은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인 205호로 올라갔다. 당시 피고인은 전면에 ‘D'라고 쓰인 흰색 모자와 검은색 코
오롱 상의 점퍼와 바지를 입은 상태였고, 쑥방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다(그리하여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 ****과 피해자 단 3명만 있게 되었다).
22:24경 피고인은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
해 밖으로 나갔다. 당시 피고인은 그전까지 쓰고 있었던 위 흰색 모자를 쓰지 않
은 상태였다.
22:31경 피고인은 우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다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의 집인 902호 쪽으로 이동하였다.
22:35경 피고인은 9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
해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집이 있는 415동으로 이동하였다.
22:38경 피고인은 좌측 현관을 통해 415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302호로 올라갔다(CCTV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으로 이동한 것
으로 보이나, 4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3층으로 이동
한 것으로 보인다).
○ 2012. 4. 4.
00:59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좌측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의 집이 있는 414동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검정색 계열의 모자와 붉은색 계열의 점퍼와 검정색 계열의 바지로 갈아입고, 선
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다.
01:01경 피고인은 좌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
고, 9층에서 내린 뒤 ****의 집인 902호 쪽으로 이동하였다.
01:05경 피고인은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갔
다.
- 12 -
01:14경 피고인은 피가 묻은 흰색 모자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
고 1층으로 내려와 위 흰색 모자를 414동 현관에 있는 의류함에 버렸고, 그 후
다시 414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01:2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가 114로 전화를 걸었고, 114의 안내를 받
아 판암파출소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01:34경 경찰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4.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범행시각에 관하여
1) 관련 증거
○ ****의 진술
피해자의 옆집인 414동 204호에 거주하는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소리는 저희(****) 집에서 잘 들리는 편이다.’, ‘당일 빛과 그
림자라는 드라마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 잤다. 그때 ‘악’하는 소리가
두 번 들려서 모여서 술 먹는 사람들끼리 싸우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잤다.‘, ’드라마
가 시작할 때인지, 끝날 때인지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4. 4. 경찰에서 ‘어제(2012. 4. 3.) 아침
09:00경 피해자의 집 대문을 누군가 발로 차는 것을 듣고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남자
2명이 있었다. 늘 그 집에 놀러 오는 사람으로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인
데, 둘 다 검정 점퍼를 입고 있었다. 늘 오는 사람들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집
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낮 12:00경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집에서 술을
먹고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후 그날 22:00경에 제
가 드라마 빛과 그림자를 막 보고 있는데 옆집에서 ‘악’하는 비명이 들렸다. 그래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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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또 술을 먹고 싸우는 거구나 생각하고 드라마를 계속 보았고, 드라마가 끝난
뒤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날 24:00경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면).
****이 이 법정에서는 ‘드라마가 시작할 때 비명을 들었는지 끝날 때 비명을 들
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
부터 약 1년 가량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이와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정확히 언제쯤 비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흐려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반면, ****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비명을 들
은 시각에 대하여 ‘드라마를 막 보고 있는데 비명이 들렸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
명하였고, 경찰은 이러한 설명에 따라 빛과 그림자 드라마 방송편성표(증거기록 836
면)를 참조하여 범행시각을 2012. 4. 3. 22:00경으로 특정한 것이며, ****도 당시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비명을 들은 시각을 2012. 4. 3. 22:00경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범행시각은 ****의 경찰 진술대로 빛과
그림자가 시작한 22:00경으로 보인다.
○ CCTV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피고인 의복에서의 혈흔 검출
CCTV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 함께 2012. 4. 3. 20:34경 검정색 코오롱
상의 점퍼와 바지를 입고 쑥방 슬리퍼를 신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검은색 코오롱 상의 점퍼
와 바지, 쑥방 슬리퍼에서 피해자와 ****의 혈흔이 채취되고 혈흔 양성 반응이 나왔
으며 피해자 또는 ****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조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308,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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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2. 4. 3.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에 피 등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시각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또는 ****에 대한 가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검토
****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CTV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피고
인 의복에서의 혈흔검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2012. 4. 3. 22:00
경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주변인물들의 행적에 관한 증거
가) 주변인물들의 진술
○ ****의 진술
****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4. 3. 오후(CCTV
자료에 의하면 15:46경인 것으로 보인다)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윤♠♠
과 도리짓고땡을 하다가 밖에 나가 딸기와 술을 사온 뒤 술을 한 컵 마시고 먼저 나온
사실(CCTV 자료에 의하면 16:54경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 있을 뿐 다시 피해자의 집
에 간 사실이 없고, 그날 저녁에는 코란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아침에 온 사실이 있
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1, 196, 222면).
○ ****의 진술
****은 경찰에서 ‘2012. 4. 3. 14:00경(CCTV 자료에 의하면 14:35경이다) 피고
인, ****가 고스톱을 친다고 해서 피해자의 집에 따라갔었다. 30분 정도 앉아서 도
리짓고땡 하는 것을 보다가 난 안 한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왔다. 그때 마지막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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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를 보았다. 피해자 집에서 나온 뒤 바로 집으로 갔다. 그날 20:00경 피고인한테
전화가 와서 ****이 술을 한 잔 먹으러 온다고 하니까 너도 술이나 한 잔 먹으러 오
라고 하였지만 거절한 후 전화를 끊었다.’, ‘저는 낮에 ****, 피고인이랑 같이 갔다가
나온 이후로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면).
****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도
진술하고 ’저녁 8시경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 나올 당시
어둡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자료에 의하면 ****은 14:51경 피해자의 집
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은 경찰에서 진술
한 대로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나왔을 뿐, 저녁 이후에는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고 범행시각에는 범행장소에 없었다고 인정된다.
○ 윤♠♠의 진술
윤♠♠은 경찰에서 ‘2012. 4. 3.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점심을 먹은 뒤이니
13:00경 정도 되는 것 같은데(CCTV 자료에 의하면 15:46경이다),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를 만났다.’, ‘제가 그때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412동 앞에서 피고
인과 ****가 있었고, ****가 저에게 화투를 치자고 하여 함께 셋이서 414동 205
호 피해자의 집으로 가 보니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방에는 소주병이 잔뜩 있었는데 저
를 제외한 피해자, 피고인, ****가 화투를 치다가 ****가 3만 원을 잃었고 아마
피해자가 돈을 딴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14,000원을 ****에게 주고 술을 사오
라고 하여 ****는 그 돈을 받아 슈퍼에 가서 술과 딸기를 사왔고 피고인이 저에게 2
만 원을 주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저도 같이 4명서 화투를 약 10분 정도 하였고, 피고
인과 제가 소주 1병을 나누어 먹었는데, 그 와중에 ****가 술에 취해 혼자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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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고 하고 갔고, 셋이서 치다가 저는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치기가 싫어서 2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주고 저는 간다고 하고 간 적이 있다(CCTV 자료에 의하면 17:12경
나왔다).’,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집
에 있었다.’,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저녁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
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면).
나)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정황
○ CCTV 자료
CCTV 자료에 의하면, ****는 위 진술과 달리 2012. 4. 3. 18:23경 피해자의 집
에 한 번 더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그날 18:27경 피해자의 집에서 바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체류시간이 4분으로 짧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가 잠시 들렀던 것
에 불과하여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 ****,
윤♠♠의 위 진술에 CCTV 자료가 모두 부합한다.
○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는 2012. 4. 3. 23:08경 대전 동
구 원동 38-1 기업은행건물 기지국 부근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그 날 저녁에 **** 원동 부근에 있는 코란도 나이트클럽에 있었다는 김
△△의 진술에 부합한다.
****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은 2012. 4. 3. 21:21:08경 피고
인에게 전화하여 37초간 통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시각 ****과 피고인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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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행시각에 범행장소에 있었던 사람
CCTV 자료 및 ****, ****, 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 ****, 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오후 늦어도 저녁 무렵에는 모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범행시각으로 추정되는 22:00경에는 피고인, 피해자, ****
3명만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 등에 관한 검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 함께 2012. 4. 3. 20:30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김△
△, ****, 윤♠♠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 ****, 윤♠♠은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었으며, 피고인
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2012. 4. 4. 00:01~00:02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왔는데, 피해
자와 ****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한다.
2) 검토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 ****, 윤♠♠의 진술 및 CCTV 자료,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에도 들어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CCTV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3. 20:34경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갔으며, 그 후 옷을 갈아입고 2012. 4.
4. 00:59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2012. 4. 3. 21:00경 나오는 모습, 2012. 4. 4.
00:01~00:02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갔다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CCTV 자료와 관련하여, 414동 및 415동 CCTV에 피고인이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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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영상과 2012. 4. 4.
00:01~00:02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거나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가려면, 414동 현관 CCTV와 415동 현
관 CCTV 앞을 모두 지나가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에는 414동 및 415동 엘리
베이터의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는바, 그 중 하나의 CCTV가 동작을 감지하지 못해
녹화가 안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위 경로에 있는 2~4대의 CCTV가 모두 피고인의 동
작을 감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게다가 CCTV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은 피고인의 집에 올라갈 때 항상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14
동, 415동 아파트의 CCTV 자료는 판암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변조방지처리가 되어 있어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위 2~4대의 CCTV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움직임이 한 번도 포착되지 아니하였다면, CCTV 자료와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거나 그 시각을 착각하여서 한 진술일 개연성이 높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2. 4. 3. 20:30경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범행 이후인 2012.
4. 3. 22:38경에야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음에도, 범행현장에 없었다고 해야 용의 선상
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고는 일부러 피해자의 집에서 놀다가 10~20여 분 후인
2012. 4. 3. 21:00경 바로 나왔고, 2012. 4. 4. 00:01~00:4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갔다
가 옷에 피가 묻었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뒷
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이와 같이 범행시각에 ****, ****, 윤♠♠은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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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3명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이 아닌 ****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 3명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살해
한 사람은 피고인 또는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 ****, 윤♠♠ 이외에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
여 살펴본다.
가. ****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
1) 관련 증거
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혈흔형태 분석 및 유전자 감식 결과
○ ****의 증언 및 혈흔형태 분석 결과서
3)
① 피해자는 별지2 도면 기재 A 구역(안방 정면측 벽면, 발코니 미닫이 출입문, 이
하 ‘A 구역’이라 한다) 좌측 아래 벽면과 접한 침구용 요 위에 머리를 누인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머리가 있었던 벽면 부근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격으로 생긴 다
수의 충격비산혈흔
4)
과 전.후방 휘두름이탈혈흔
5)
, 접촉혈흔
6)
및 흐름혈흔
7)
이 발견되
었고, 위 각 혈흔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된 점, A 구역 좌측 벽면 측 바닥
에 있는 침구용 요에서는 낙하혈흔 및 광범위한 흡수혈흔
8)
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
3) 이 분석 결과서는 분석관 ****과 허◉◉이 2012. 4. 5.과 4. 6. 사건 현장에 임하여 현장을 기록하
고, 혈흔형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여 범행현장에 있는 혈흔형태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증거기록 455∼512면).
4) 충격비산혈흔 : 상처가 나면서 생긴 혈액이 고인 부분을 둔기 등의 외력으로 충격을 줄 때 이 충격에
의하여 비산되는 혈흔이다.
5) 휘두름이탈혈흔 : 피묻은 도구를 휘두를 때 생기는 원심력과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피묻은 도구에서
피가 이탈되면서 생기는 혈흔이다.
6) 접촉혈흔 : 물리적 접촉에 의해 하나의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혈액이 이동하여 생성된 혈흔으로 문지
름혈흔, 닦인혈흔, 묻힌혈흔, 형태전이혈흔이 포함된다.
7) 흐름혈흔 : 중력의 영향으로 인한 혈액 덩어리의 움직임이 만들어 낸 혈흔이다.
8) 흡수혈흔 : 흡수되는 표면으로 흡수된 혈액에 의해 형성된 액체 혈액의 축적을 말한다.
- 20 -
어 보면, 범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종 공격행위는 피해자가 A 구역 벽면에 접한 침구용
요에 머리를 두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출혈이 계속
되는 상태에서 상당 시간 침구용 요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별지2 도면 기재 B 구역(피해자 또는 바닥 침구용 요 좌측 벽면, 이하 ‘B 구역’
이라 한다)에서는 많은 개수의 비산혈흔
9)
들이 폭넓게 분포하고 휘두름이탈혈흔, 정지
이탈혈흔으로 추정되는 혈흔들과 이탈조직과 접촉혈흔이 관찰되는데, 벽면 우측부에
있는 혈흔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비산혈흔의 분포로 보아 충격비산
혈흔의 개연성이 가장 높으며, 그 벽면 중앙부 우측 30~60cm 사이에는 다양한 접촉혈
흔이 발견되고 모발도 함께 관찰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상흔부 타격은 침구용 요 위 B
구역 중앙부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최소 30cm 이상, 주로 50~80cm 위치에서 시작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따라 우측(A 구역면)으로 이동해 가면서 침
구용 요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가격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③ 별지2 도면 기재 D 구역(안방 출입문 안쪽 벽면, 나무 격자 유리문, 이하 ‘D 구
역’이라 한다)에서는 안방 출입문과 우측 벽면에서 비산혈흔, 휘두름이탈혈흔을 볼 수
있는데 그 혈흔에서 ****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D 구역 좌측 벽면 앞에 놓인 이
불에는 다량의 혈흔이 누적되어 있고 그 흡수혈흔 경계부 인접한 곳에 그 운동성과 방
향성, 크기, 부채꼴의 모양에 비추어 충격비산혈흔일 개연성이 높은 비산혈흔이 관찰되
었으며, 위 충격비산혈흔은 이불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을 타격하면서 생성된
비산혈흔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위 흡수혈흔 및 충격비산혈흔에서도 ****의 DNA
형이 검출되었는바, ****은 안방 문앞, 이불 위, 그 주변 순으로 이동하면서 범인에
9) 비산혈흔 : 혈액이 범행도구나 사람의 움직이므로 발생한 운동에너지의 영향으로 공기 중에 알아서
흩뿌려져 생기는 혈흔이고, 충격비산혈흔, 이탈혈흔, 낙하혈흔 등이 있다.
- 21 -
게 타격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의 DNA형이 검출된 혈흔의 분포, 방향성에 비
추어 ****의 행동반경은 안방 문앞, 좌측 이불 위 및 B 구역 벽면 좌측 앞 주변 정
도로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B 구역 벽면의 혈흔 중 ****의
DNA형이 검출된 중앙부 혈흔과 휘두름 이탈 혈흔의 방향성(****을 좌측 방향에 두
고 가격시 생성되는 혈흔의 형태를 보임)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비산혈흔이 관찰된 안방 출입문 앞쪽의 방바닥에는 상흔부에서 연속적으로
낙하된 낙하혈흔 그룹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 상흔부를 손으로 막고 있다가 손
을 떼면서 연속적으로 낙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의 상흔 부분에서는 가격
당시 즉각적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연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상체
가 놓여 있던 바닥부에는 다량의 혈흔이 유출되어 고인혈흔, 응고혈흔과 함께 침구용
요 끝단부에서 벽쪽면으로 문질러진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최종 가격 위
치에서 다량의 혈흔을 유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범인이 피해자를 먼저 공
격하고 ****을 가격하였다고 보려면, 범인의 양발에 많은 양의 피가 묻게 되어 김●
●의 예상위치(D 구역 앞 이불이 있는 곳) 주변에는 피가 과도하게 묻어 있는 혈흔족
적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최종 위치에서 ****의 예상위치를 향하고 있는
족흔적 형태전이혈흔
10)
을 볼 수 없는바, ****에 대한 가격은 피해자의 혈흔 다량 유
출의 생성시기보다 선행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⑤ 관계자 의복혈흔 분석결과 ****의 모든 의복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비산혈흔
을 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에서 ****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
10) 형태전이혈흔 : 혈액 묻은 물체에 의해 생성된 혈흔으로, 인식 가능한 특징이나 형태가 있는 혈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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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는 현장 혈흔형태분석, 각 행위의 순서, **** 발의 혈흔 부착상태(****의
발은 발견 당시 맨발이었고 혈흔이 조금 묻었을 뿐 그렇게 많은 혈흔이 묻어있지 않았
다)에도 부합하며, 현장 및 혈흔상황 분석에 의하면, ****은 당시 범인과 격투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제압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은 발견될 당시 방바닥 중앙부에 쓰러져 있었으나, 방바닥 중앙부에는
****의 신체가 놓이기 전 이미 충격비산혈흔과 족적 형태전이혈흔이 생성된 상태였
던바, ****은 범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종 공격이 종료된 이후에 발견된 지점(방바닥
중앙부)까지 이동했거나 제3자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 ****의 증언 및 감정의뢰회보(2012-S-3394)
11)
① B 구역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는 접촉혈흔과 흐름혈흔, 휘두름이탈혈
흔, 혈흔 덩어리가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B 구역 벽면에서 가격당하면서 머
리 출혈부가 2회 이상 벽면에 충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 구역 벽면 쪽 바닥에
깔린 침구용 요 부분에 다량의 혈액이 흡수된 상태이고 그 부근에 방사형 분포를 보이
는 타원형의 혈흔들이 발견되며 그 혈흔들의 머리방향으로 직선을 그은 결과 침구용
요 위의 한 부분으로 수렴되는바, 그 부근에서 다수의 비산혈흔이 발견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머리는 A 구역 앞의 침구용 요 부분에 위치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B 구역 벽면에서 가격을 당하
면서 2회 이상 벽면에 충격된 후 연속적으로 가격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최종 위치 지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머리 최종 위치 지점에서도 계속
11) 이 감정의뢰회보의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2012. 4. 5.과 4. 6. 사건 현장에 임하여
현장을 기록하고, 혈흔형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여 범행현장에
있는 혈흔형태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증거기록 566∼765면).
- 23 -
적으로 가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D 구역 출입문 유리에서 관찰된 정지이탈혈흔, 충격비산혈흔에서 ****의
DNA형이 검출되고, 그 출입문 앞면 바닥의 낙하혈흔은 ****의 출혈부위에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그 근방의 이불 위에는 흡수혈흔이 있는데 ****의 DNA형이 검
출되었고, 흡수혈흔 가장자리에 충격비산혈흔이 있는바, ****은 D 구역 출입문 앞에
서 ****이 가격을 당한 뒤 피를 흘리면서 이불 쪽으로 이동하고 머리가 이불에 위치
한 상태에서도 2회 이상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출입문 근방에서 생긴 비산혈흔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출입문 쪽 침구용 요에
덮여있고, 침구용 요의 최종 위치와 B 구역 벽면 사이의 바닥에도 피해자의 비산혈흔
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관찰되는바, 침구용 요가 반듯하게 놓인 상태에서 출입문 근방
의 침구용 요 가까이에 ****의 비산혈흔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침구용
요의 위치가 변형됨에 따라 위 비산혈흔이 침구용 요에 덮이면서 좌측 벽면과 침구용
요 사이의 바닥 공간이 드러난 후, 피해자의 비산혈흔이 그 공간에 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에 대한 공격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보다 선행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입고 있던 점퍼에서는 비산혈흔이 식별되지 않는바, ****은 사건
당시 위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
서 관찰되는 비산혈흔에서는 ****의 DNA형만 관찰되었는바, 만약 ****이 피해자
를 가격하였다면 가격 당시의 비산혈흔에 의해서 ****의 의복에 피해자의 비산혈흔
이 생성되는 것이 당연한데(피해자의 최종 공격위치인 A 구역 아래쪽에서는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비산혈흔이 관찰되고 있다), ****의 의복 어디에
- 24 -
서도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는 비산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피해자를 가격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있거나 극히 희박하다.
나) ****의 상태에 관한 증거
○ ****
12)
의 증언
****은 이마, 눈, 코 부위 등을 라쳇절단기로 17~18회 가격당하여 코뼈와 왼측
안구의 안면 뼈(눈확의 안면벽)가 골절되어 사건 당일 다량의 출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현장 D 구역 앞 이불에는 ****의 혈흔이 넓게 적셔져 있는데, 이는 김
●●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혈액이
이불에 스며드는 시간 동안에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얼굴을 17회나 반복
적으로 가격당하고 이불 위로 쓰러진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역전하여 피해자를
80여 회가량 가격할 수 있는지 묻자)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움
직임 없이 이불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피를 흘리면서 공격성이 감소된 상
태일 것으로 생각한다. 피해자의 손상을 보면 상당히 횟수도 많지만, 머리뼈에 함몰골
절 부분이 나와 있는데, 라쳇절단기의 무게가 500㎖ 생수병보다 조금 더 무거운 상황
인데 그것을 휘둘러서 머리뼈를 함몰을 시켰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뒤
통수를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은 당시 이미 많은 출혈로 혈압
이 떨어지고 산소를 운반해 주는 적혈구 능력도 떨어져 숨이 굉장히 가쁘고 힘도 떨어
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의학적으로 이미 피를 많이 소실한 사람이 강한 힘으
로 상대방을 다시 제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 작성의 사실확인 회보서
13)
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관으로 ****과 피해자를 부검함
13) 증거기록 1160, 1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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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흘린 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 ****은 발견 직후 2012. 4.
4. 02:05 혈압측정결과 높은 혈압이 60mmHg(정상 120mmHg), 낮은 혈압은 측정되
지 않는 상태였고(정상 80mmHg), 대량의 출혈로 인한 심한 빈혈이라고 기록되어 있
으므로, 발견 당시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의 변사자가 약 1.5리터 가량의 출혈 또는 최소 1리터 이상의 출
혈이 된 상태로 추산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
****의 신체상태(맞아서 다량의 피를 흘렸고, 음주상태)에서 라쳇절단기로 80여
회의 가격이 가능한지 여부 : 피해자 ****의 신체 중 특히 머리 부분에 나타난 많은
상처들은 라쳇절단기로 강하게 휘둘러야 형성될 수 있는 상처들로 보이며, 이런 상처
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쳇절단기를 강하게 계속 휘두를 수 있는 힘과 체력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의 사건 발생 전의 건강상태나 체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
2)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유전자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
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
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
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 26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
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
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3) ****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검토
앞서 본 혈흔형태 분석 및 유전자 감식결과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 의복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는 비산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김●
●이 피해자를 라쳇절단기로 80여 차례나 가격하였다면 ****의 의복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피해자의 머리가 최종적으로 놓인 A 구역 벽면에
접한 침구용 요 부근에는 수십 회의 가격행위로 다수의 충격비산혈흔과 전.후방 휘두
름이탈혈흔이 발견됨), ****의 의복에서 피해자의 비산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은 ****이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피해자를 공격
하였다면, 피해자의 머리가 최종적으로 놓인 곳 부근에 생긴 다량의 고인 혈흔을 밟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데, ****의 발에는 혈흔이 조금 묻어있을 뿐 많은 혈흔이 묻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면 ****이 받은 선행의 공격행위로
****의 출혈 상흔에서는 다수의 낙하혈흔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이루어진 위치 부근(B 구역 벽면 우측 부분, A 구역 벽면 및 그 옆
바닥 부분)에 있는 혈흔에서는 ****의 DNA형이 검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피해자를 라쳇절단기로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의 증언 및 사실확인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은 사건 당시 라쳇
절단기로 17~18여 회 가격당하여 많은 출혈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혈압이 떨어지고
- 27 -
숨이 가쁘며 힘도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뼈
를 함몰시킬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0여회나 강한 힘으로 내리친다는 것은 경
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의 진술에 대한 검토
가) ****의 진술내용
○ ****의 경찰 진술
▶ 제1회 진술조서(증거기록 85면) - 2012. 4. 4. 16:00경 작성
어제 술을 많이 마셔 왜 다쳤는지 기억이 없다. 어제 아침 07:00경 예산슈퍼에서 저 혼자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양주를 마신 후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 피해자의 집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셋이서 술을 마셨다. 당시 몇 명이서 있었는지 누구인
지 모르겠다. 정♡♡, ****은 없었으나 ****는 있었다. 2012. 4. 3. 20:31경 피고인과 피해
자의 집에 갔던 것은 기억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에서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이가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모른다.
▶ 제2회 진술조서(증거기록 211면) - 2012. 4. 6. 14:15경 작성
2012. 4. 3. 18:00경 41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해서 피해
자의 집에 가 소주를 먹은 것은 기억이 난다. 당시 나, 피고인, 피해자, **** 그리고 3명 정
도의 남자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늦게 간
거다. 딱 한 잔만 먹고 거기서 나와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02호로 갔다. 902호에 간 이후
에는 집에서 계속 잠을 잤다. 그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 어디서 다쳐서 병원에 와
있는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 제3회 진술조서(증거기록 423면) - 2012. 4. 16. 작성
2012. 4. 3. 18:00경 41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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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집에 가 소주를 먹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맞았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머리가 깨져서 피 흘려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를 닦아 주었다. 그리고 이불 있는
곳에 앉아 있었다.
○ ****의 증언
****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2012. 4. 4. 05:30경 ****이 입원한 ****에서 ****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머리 등에 입은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물으니, 아침에 술 먹고 나서 잠을 잔 후 밖에 나갔다가 아파트 계단에
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2012. 4. 4. 07:30경 위 병원에 가 다
시 ****에게 머리 등에 입은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물으니, 피고인과 피해자
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
였다. 그리고 또 20여 일 정도 지나서 조사하니, 누군가 옆에 있는 도구로 날 때려서
손으로 막았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검토
****이 사망 전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은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후 일부 기억
이 떠오르는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제
공받은 정보들을 조합하여 추측하여서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
렵다.
****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아니라, 라쳇절단기로 얼굴, 어깨 부위를
17~18회 가격당하여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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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하여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바, 특별히 ****이 범행현장에
서 일어난 일을 숨기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 이 사
건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않
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은 ‘****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가격행위를 하였다.’는 취
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을 상대로 먼저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5) 소결
위 혈흔형태 분석 및 유전자 감식 결과, 사건 당시 ****의 상태에 관한 ****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우므로,
****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된다.
나. **** 외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는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피해자, ****, 피고인 이외에 제3자의 DNA형이 발견
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범행현장 바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족적 외 특
별히 제3자의 혈흔 족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414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의 CCTV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부터 경찰 출동시까지 피해자의 집을 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④ 피해자의 집에 제3자가 침입하거나 피
- 30 -
해자의 집을 뒤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판암동 주공아파트는 주로 서민이 거
주하는 곳이어서 재물 절취 등의 목적으로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더구나 당시 피
해자와 ****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있어 외부의 침입자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굳이 제3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도 없는 점, ⑥ 피해자와 ****을 가격하는 데 사용한 라쳇절단
기는 원래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고, 그러한 가능성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만일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려면, 제3자가 피고
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라쳇절단기를 들고 ****과 피해자를 차례로 가격한 뒤 그 라쳇절단기를 피해자의 집
에 그대로 놓아두고 도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6.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범행시각에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 피고인 단 3명이 있었는데, **** 또
는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
제되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관하
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피고인의 의복 및 신발에 묻은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CCTV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3. 20:34경 전면에 'D'라고 쓰인 흰색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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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검은색 코오롱 상의 점퍼와 바지를 입고, 쑥방 슬리퍼를 신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
가 같은 날 22:24경 위 모자는 쓰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이 집에 가서 검정색 계열의 모자와 붉은색 계열의 점퍼와 검정색
바지로 갈아입고 2012. 4. 4. 00:59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인정되고, CCTV
상 피고인이 위 시각과 다른 시각에 414동을 드나드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관들의 유전자 감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2. 4. 3.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입고 나온 코오롱 검은색 점퍼와 바지, 티셔
츠, 내복 바지에서는 혈흔 및 인체조직으로 보이는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그 혈흔 및
인체조직에서 피해자와 ****의 DNA형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353, 746면). 또한, 피고인이 당시 신고 나온 쑥방 슬리퍼의 등쪽 및 안쪽과 슬리퍼
내부에 있던 말린 휴지조각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그 혈흔에서 피해자와 ****
의 DNA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95면).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여 혈흔의 구체적인 형태
가 지워져 있어 그 혈흔이 충격비산혈흔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2. 4. 3.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의 옷과 신발에 피해자와 김●
●의 혈흔이 다량 묻어 있었고, 피고인의 점퍼와 티셔츠에서 가격행위로 비산되는 김
●●과 피해자의 인체조직 일부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과 피해
자가 가격당할 때 상당히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흰색 모자에 묻은 혈흔형태 분석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414동 1층 현관 의류함에 버린 흰색 모자(피고인
이 4. 3. 20:34경 피해자의 집에 쓰고 갔다가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는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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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4. 4. 00:59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들고 나와 버림)의 윗부분 전면에서
혈흔이 다량으로 흡수된 것이 관찰되고 모자챙 윗부분에 직경 약 1㎜인 원형 혈흔 1점
이, 모자 안쪽 땀받이밴드에서는 흡수혈흔과 약 5㎜의 원형 비산혈흔 3점이 관찰되었
다(증거기록 595면). 모자 전면에서 관찰되는 약 1㎜의 원형 혈흔은 그 크기와 형태에
비추어 모자를 쓴 상태에서 가격행위를 하면서 매우 짧은 거리에서 튄, 곡선 운동을
하기 전의 혈흔이 부딪혀 생긴 것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혈액방울이 약 90도에 가까운
각도에서 물체와 충돌한 경우에만 원형 형태를 띰)에서 낙하혈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위 혈흔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면부의 약
1㎜의 비산혈흔이 모자에 충돌되고, 모자가 벗겨지는 행위 등에 의해 모자가 혈액이
있는 바닥 등에 떨어져 거꾸로 놓인 상태에서 다량의 혈액이 흡수되었으며, 비산된 혈
흔이 모자 안쪽 땀받이밴드 부분에 충돌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3) 범행현장에 찍힌 혈흔족적
감정의뢰회보(2012-S-3394)에 의하면, 범행현장 바닥에는 발바닥 전체와 발가락까지
식별되는 혈흔족적들이 발견되는데, 그 혈흔족적은 선명도와 족문 융선이 관찰되지 않
는 점에 비추어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다량의 혈액이 고인 바닥을 밟고 다니다가 생긴
형태전이혈흔으로 보인다. 위 혈흔족적들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A 구역 앞쪽 바닥으
로부터 출입문 쪽으로 나와 싱크대 방향으로 이어졌다가,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다시
안방 쪽으로 향해 안방 안쪽의 원형 밥상 앞으로 가는 것으로 이어지고, 원형 밥상 쪽
에서 ****이 누워있던 D 구역 앞의 이불 방향으로 이어졌다가, 이불 쪽에서 출입문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규칙적이고 자연스럽게 보행하여 진행한 것
으로 보아 한 사람의 혈흔족적들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93~699면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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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 검사에서 발바닥 자국을
남길만한 혈흔이 발가락 사이나 발의 테두리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 역시 발견
당시 왼 발바닥 앞부분과 뒷부분에 혈흔이 소량 묻은 상태기는 하였으나 가운데 부분
에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른 발바닥에도 혈흔이 거의 묻어있지 않은 상태
였는바(증거기록 692면 사진 참조), 위 혈흔족적들이 피해자와 ****의 것일 개연성
은 극히 희박하다.
범행현장에는 혈흔족적들이 생긴 후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양말이 발견되었
는데, 범인은 위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혈액이 고인 바닥을 밟고 다니다가 양말을 벗
어 한쪽은 피해자 사망 장소 좌측 구석에, 다른 한 짝은 **** 발 근방에 놓거나 던
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화장지를 떼어 발을 닦고 버린 흔적이 관찰되는데, 사건
범행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이동흔적인 위 혈흔족적을 만든 위 양말을 신고 있었
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관의 유전자 감식결과에 의하면, 위 양말
발목 안쪽 무늬 있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양말을
신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혈흔족적들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신었던 쑥방 슬리퍼 내부에 혈흔이 묻은 휴지들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양말을
벗고 피묻는 발을 휴지로 닦은 후 쑥방 슬리퍼를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혈흔족적이 윤곽부에만 선명한 혈흔이 관찰되고 하단부 문양이 불규칙하게 접
촉하여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상태여서 그 족적의 모양이 피고인의 발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우측 발 문양과 대조 결과 특정지점 간 길이와
상단 폭 계측 결과 동일하고(증거기록 486면 사진 참조), 육안으로 대조해 보았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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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고인의 발 모양과 차이가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두 발 모양
모두 칼날 발에 가까운 발 모양에 발바닥 안쪽은 비어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적극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보충하
여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4) 기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들
가) 증거인멸행위 및 구호조치 지체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옷을 세탁
하고, 피가 묻은 슬리퍼와 모자를 버렸으며, ****이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체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4. 4.
00:10경 피해자와 ****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01:21경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임).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
내던 피해자와 ****이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즉시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고 피가 묻은 슬리퍼와 모자를 버린
이후에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뒷
받침하는 간접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옷에 피가 묻어 범인으로 누명을 쓸까 두려워 그랬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범행현장에서 피가 묻은 라쳇절단기
를 만지고 많은 양의 혈흔족적들을 남길 정도로 피해자의 집 안을 돌아다닌 행동들은,
범인으로 누명을 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평
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피해자가 사망하고 ****이 겨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
한 구호조치 필요성보다 범인으로 누명을 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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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
다.
나) 사망자에 대한 허위 진술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에게 피를
흘린채 누워 있는 피해자와 ****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얘는 죽었고, 얘는 살았다”
고 얘기했고, 곧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조금 전에 술을 같이 먹고 집에 갔다 와 보
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 죽은 사람은 도박하던 50대 남자인데 처음 보는 사람으로 누
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죽은 사람이 모르는
50대 남자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함)
이에 따라 경찰은 이웃 주민인 ****의 진술에 의하여 사망한 자가 피해자임을 확
인할 수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누구인지 인식 불가능한 정도도 아니었는바, 피
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이 사망한 자가 피해자라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 진
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진술로 보인다.
다) 신고 시점
피고인은 범행시각인 2012. 4. 3. 22:00경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데, 만약 ****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의 사
망사실을 인식하고 바로 이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시간 20분
가량이 지난 4. 4. 01:21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신고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
라) 진술의 비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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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4. 3. 20:34경 ****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의 집
에 누가 있었는지, 4. 4. 01:21경까지 피고인의 행적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
을 하고 있고, CCTV 자료와 다른 사실을 진술하면서 막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
의 CCTV 자료가 삭제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아
니라면 경찰 최초 조사시부터 당일 본인의 행적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면 될 것임
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이 범인임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5)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라쳇절단기로 피해자를 80여 회 가격하여 살해한
뒤, 피가 묻은 의복을 세탁하고, 피가 묻은 모자를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행위를 하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오른손 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피고인은 라쳇절단기로 피해자
를 80여 회 가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오른손 엄지와 소지를 제외한 2번째, 3번째, 4번째 손가락이
일부 절단된 지체(상지절단) 4급의 장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라쳇절단기는 그 손잡이가 벌어져 있어
힘을 조금 세게 주게 되면 ‘딱’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손잡이가 잡기 쉽도록 일렬로
(젓가락 같이) 고정되어 더 이상 손잡이가 벌어지지 않게 되는 사실, 손잡이가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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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라쳇절단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데 어려
움이 없고, 그렇게 휘두르는 과정에서 라쳇절단기가 손에서 빠지지 않는 사실, 설령 손
잡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라쳇절단기를 오른손으로 잡아 휘두르는 데
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이 위 라쳇절단기를 80여 회 휘두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워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인정되는 이
상, 범행의 동기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합
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3. 피해
자가 전날 ****와 화투를 쳐서 10만 원을 잃었다고 해서 그 돈을 찾아주기 위해서
****을 시켜 그 전날 화투친 사람을 다 오라고 한 사실, 이에 4. 3. 오후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 ****, ****, 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고스톱 또는 도리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일부는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위
6명이 거주하는 판암동 **아파트는 영세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재물손괴죄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1. 3.
18. ****와 ****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평소 ****에 대해 불만을 느끼던 중 김
●●이 ****에게 장기에 패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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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손괴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과 피해자, 그
주변인물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과 다투거나 피해자와 **** 사이에 불상의 이
유로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현장에
있던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80여 회 가격하여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
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지만,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범행시각에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 피고인 단 3명만이 있
었고, 피고인 이외에 **** 등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될 수 있는 반면, 앞서 본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추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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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
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
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라쳇절단기로 80여 회 가격하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살해 동기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의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
은 채, 오히려 피해자와 ****이 모두 사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이 자기들
끼리 싸우다가 서로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슬픔을 덜어줄
만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대다수 배심원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는 형을 양형의견으로 개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7년으로
선고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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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2명 : 징역 25년
배심원 3명 : 징역 20년
배심원 2명 : 징역 18년
배심원 1명 : 징역 17년
배심원 1명 :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41 -
별지1 도 면
- 42 -
별지2 도 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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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전문가들은 직접증거가 부재한 사건에서 법관이 과학적 증거와 소거법을 통해 유죄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을 판결문에 소환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며, 2009년 대법원 판례가 두 사건의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한 증명을 지나치게 요구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다는 재판부의 경고는 증거재판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해석·평가경찰은 혈흔 분석을 통해 이씨의 '둘이 싸우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법의학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임씨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김씨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두 사람의 발바닥이 깨끗하고 서로의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도 접촉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준다. 수사팀은 임씨를 옮긴 혈흔족적을 근거로 이씨가 이웃을 먼저 가격한 뒤 집주인을 살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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