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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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 2차 협력업체 대표로,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앙심을 품고 회칼을 준비하였다. 2021. 4. 9. 17:42경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서 서류봉투를 건네는 척하며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가슴·등을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2차 협력업체 대표로,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앙심을 품고 회칼을 준비하였다. 2021. 4. 9. 17:42경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서 서류봉투를 건네는 척하며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가슴·등을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을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 일시: 2021. 4. 9. 17:42경 - 장소: **** **** 정문 앞길 - 상태: 음주 아님, 가죽장갑 착용 - 행위: 서류봉투에 숨긴 회칼(칼날 15cm)로 피해자의 복부·가슴·등을 수회 찔러 살해 - 피해: 피해자(38세)가 혈심낭 동반 심장 손상으로 사망 - 동기: 커미션 미지급 및 일감 미제공에 대한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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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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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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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반성하지 않음
- 범행 대체로 인정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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