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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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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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2012고합117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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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2월 육군 중사로 전역하였으나, 가족들에게는 계속 군에 복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생활하였습니다.
- 전역 후에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처에게 매월 100~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주었으나, 사건 무렵에는 2개월째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2012년 10월 16일, 피고인은 처가 사용하는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 몰래 5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이 사실이 드러나 처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따지자 3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처가 남은 2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자 처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2012년 10월 18일 새벽 1시 30분경 처의 집으로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처가 베란다 싱크대에서 커피잔을 꺼내는 틈을 이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미리 쇼핑백에 담아 준비해 간 장도리(약 42.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처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처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처의 머리 부위를 다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범행 후 피고인은 장도리와 쇼핑백을 챙겨 도주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장도리를 진위천에 버리는 등 증거를 숨기려 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에서 전역한 사실을 숨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던 상황에서, 처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몰래 인출한 일이 드러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처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처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고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장도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처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처가 나머지 돈을 독촉하자 살해를 결심하게 된 점, 범행 전 미리 장도리를 쇼핑백에 담아 준비해 간 점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처가 커피잔을 꺼내는 틈을 이용해 준비한 장도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장도리를 하천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처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존속살해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제적 궁핍과 거짓말이 겹친 상황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한 중대 범죄로, 법원이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가족 간 신뢰를 배신하고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법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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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존속인 피해자
- 계획적 살인범행
- 잔혹한 범행방법
↓ 감경 사유2건
- 부양할 노부모 존재
- 양육할 어린 딸 존재
- 1 -
사건고합존속살해20121172
피고인**** 남무직(82,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묕경섭 괰소 핍승퍜 공판(),()
변픸인변픸사 변광픸 조한국,
판 결 선 고2013. 4. 18.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25.
압섘댜 장도리 일명 뵠루망쵘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 1 (17 ).
위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 의 큰딸 **** 결피하여 슬하에 딸 명(58 )2008. 12.1☋☍☒☒
- 2 -
을 덐고 생한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경 양앀 결피하여 슬하에 딸 명,1978.2☠☠
을 덐고 생한하다가경 이피하고 ****픸에서 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2008. 4.308
이다.
피해자는경 계약만괰를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괈을 억2006. 8. 4.2034. 8. 4.,1
원 보험섘익자를 법윕상속인 납괰일을년으띜 하는 ****의 무묰,,20
당카네이션하나띜보험에 가입한 묔 있고 이후경 계약만괰를,2008. 9. 26.2054. 9.
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괈을 억원 보험섘익자를 법윕상속인 납괰일을년으26.,1,,25
띜 하는 위 회사의 무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한 묔 있다.
이후 피해자는경 위 무묰당카네이션하나띜보험의 보험섘익자를 법윕상2010. 5. 13.
속인에서 **** 변경하씀고경 무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의 보험섘익자, 2010. 5. 20.☒☒
를 법윕상속인에서 **** 변경한 묔 있다.☒☒
피고인은년 초경 처인 ****부터 피해자가 위앀 같은 보험에 가입하씀고2012☒☒
보험섘익자가 **** 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경 육군 중사띜 위역하씀음에도 가족들에게 위역 사실을 섨괰2009. 12. 22.
고 프역으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속여암고 위역 후 약 년간 ****에서 근,1
무하다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매월만 원 내지만2011. 9. 27.100200
원을 처에게 월괉 명목으띜 지괉해 씤던 중 최근 개월 위부터는 처에게 생한뵄를 주,2
지 못하는 등 경윜윁으띜 매우 힘든 생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의 계좌에 씈괈2012. 10. 16.☒☒
잔고가 있는 것을 핕인하고 인터넷뭅킹을 통해 피해자 몰래만 원을 인출하씀고500,
- 3 -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인출사실이 묜각댘어 피해자가 위핔띜 돈을 돌뜤줄 것
을 요구하며 따지자 피해자에게만 원을 입괈한 묔 있다300.
위앀 같이 피고인은 처에게 섘개월간 생한뵄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은
만 원의 지괉을 독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괈을 타내괰띜 마음뤹었다200.
이후 피고인은경 위 ****에 있는 ****으띜 찾아2012. 10. 18. 01:30308
가 피해자앀 대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베란다 싱크대에서 커피잔을 꺼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쇼핑묱에 담아 준뵄해 간 장도리 일명 뵠루망쵘 이하 장도리 라고(,‘’
만 한다 괸이를 씤른손으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뜤 피해,42.5cm)
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위 장도리띜 섘회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덐부손상 묏 뇌좌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써 피고인은 묰우자인 이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이 판시 장도리띜 처 이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1.(☒☒
살해하씀다는 취지의 진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1.
이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이양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경찰 작성의자 압섘조서 증거목띝 서번번 중 판시 장도리 개를1.2012. 10. 31.(207 )1
피고인으띜부터 압섘하씀다는 취지의 괰재
사망진단서 부검감윕서 실황조사서1.,,
주민등본등 이주민등본등 안용진1.(),()☋☍
- 4 -
변사사건묜생보고묏지휘건의 상황보고서범죄신고윑섘 처리퍜 프장임장일지1.,, 112,,
섘사보고 부검의 굀이석의 소견 부검 차 소견보고 섘사보고 피의자 차량 통과내역(),1,(
에 대한 섘사띜통과괰띝 요청 공문띜픸 통과내역 섘사업무픑조), 04 2543, 04 2543,
안용진 군인여부섘사업무픑조 이보험가입내역각 섘사업무픑조의뢰회신(),(),☋☍
증거목띝 서번번 피의자 차윁 조회 섘사보고 압섘섘색씁장신청 섘사보고(88, 92 ),,(),
피의자특윕섘사보고 륔타폴리스내사진 섘사보고 피의자 인터넷(),(CCTV), CCTV,(
뭅킹 윑속시 사용한핕인섘사보고 피의자의 처 이의 휴대위핔 상대섘사IP),(),☒☒
문자사진 섘사보고 피의자 프괈인출 은행상대섘사 섘사보고 **** 농픑통장,(),(☒☒
거래내역살인사건 프장감식사진 괰띝 하달 섘사보고 범행도구 섘색관뜨압섘품),,(),
사진 피해자 이가 가입한 보험관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2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 묏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앀 같이 살해한 것은 맞지만,
보험괈을 타낼 목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고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사위에,
장도리를 준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윕사실2.
- 5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
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의 결피 직업 경윜윁 사윕 등 범행 위의 윕황.,,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이앀년경부터 교윜를 하다가결(1)20042008. 12. 7.☒☒
피하씀다 결피식 일 위굌지 피고인은 이앀 이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직업이.5☒☒ ☒☒
묩송국의 헬리콥터 뵄행사라고 거짓말하씀다가 결피 직위에 피고인이 당시 육군KBS,
중사띜 ****도 연천에 근무하고 있음이 묝픀지괰도 하씀다 증거괰띝면(678 ).
피고인은 결피 후 자신이 복무하던 군부대 씆에서 이앀 함께 생한하다가(2)☒☒
상사띜 진괉하지 못한 채윕년으띜 인하여 중사띜 위역하게 댘었다 증거2009. 12. 22.(
괰띝면 그 후 피고인은 용인에 있는 군부대띜 위출이 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504 ).
속은 이앀 함께 용인으띜 이사하씀고 피고인의 부모 피해자 등에게도 계속 군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띜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군에서 위역한 후경부터경굌지(3)2009. 12. 22.2010. 9.2011. 9. 27.
****에서 고객상담원으띜 근무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섘입 없이 살아씤면서
이에게는 그 동안 모아놓았던 씈괈과 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대괈 등으띜 마뜨한☒☒
매달만 원 윕도의 프괈을 생한뵄띜 건네주었다100~200.
피고인과 이는 덐 번의 승용차 구입과 한 번의 주택 구입 생한뵄 조달 등(4),☒☒
을 위해 여러 건의 괈융괰관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띜는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이용대괈 채무가 있었고 ****띜는턬170,①☒☒
싼 차량 구입을 위하여프대캐피탈띜부터 대출묛은만 원 중 남은 원2010. 1. 7.1,570
괈과 이자 등원차량 구입을 위하여프대캐피탈띜부2,464,549 ,BMW2012. 4. 25.②
- 6 -
터 대출묛은만 원 중 남은 원괈과 이자 등원주택 구입을 위하여1,77017,373,445 , ③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원괈원과 연체댜 이자36,000,000496,429
원 매월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괰타 약만 원 상당의(23~24),468④
신용카드 이용대괈 채무가 있었다 증거괰띝면(1190, 1193 ).
위앀 같이 피고인과 이는 피고인이 윕괰윁인 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5),☒☒
서 인 합계 약만 원 가량의 괈융괰관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26,000,
범행 당시인경 덐 달째 이에게 생한뵄를 가윸다주지 못하고 있었다2012. 10..☒☒
피고인은 처 이앀 부모에게 위역한 사실이 알뜤지지 않괰를 원하씀고 그(6),☒☒
러괰 위해서는 처 이에게 윕괰윁으띜 월괉 상당의 괈위을 지괉해야 하는 상황이었☒☒
다.
나 피해자의 보험가입내역과 피고인이 이를 알게 댜 경위.
피해자는경 계약만괰를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험괈을(1)2006. 8. 4.2034. 8. 4.,
억 원 보험섘익자를 법윕상속인 납괰일을년으띜 하는 ****의1,,20
무묰당카네이션하나띜보험에 가입하씀고경 위 보험의 사망보험괈섘익자, 2010. 5. 13.
묏 사망외보험괈섘익자를 모덐 법윕상속인 에서 피고인의 처 **** 변경하씀다 증‘’‘’(☒☒
거괰띝면512, 642, 1708 ).
피해자는경에도 계약만괰를피해자 사망시 사망 보(2)2008. 9. 26.2054. 9. 26.,
험괈을 억 원 보험섘익자를 법윕상속인 납괰일을년으띜 하는 한핔손해보험의 무1,,25
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씀고경 위 보험의 사망보험괈섘익자 묏, 2010. 5. 20.
사망외보험괈섘익자를 모덐 법윕상속인 에서 피고인의 처 **** 변경하씀다 증거‘’‘’(☒☒
괰띝면512, 642, 1708 ).
- 7 -
피해자는초 이앀 통핔하면서 이에게 내가 보험을 든 것이 있(3)2012.“☒☒☒☒
는데 섘뜹인을 니 이름으띜 해놨으니 무슨 일 있으면 찾아서 써라 라는 말을 하씀고.”,
이 말을 들은 이는 통핔를 마최 뒤 남편인 피고인에게 아뵠는 무슨 일이 생괴다“☒☒
고 보험을 그뜇게 들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에게 위해.”
주었다 증거괰띝면(1673~1684 ).
다 이 사건 범행 위 피고인과 피해자앀의 괈위관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 이에게 생한뵄를 가윸다주지 못한(1).☒☒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이틀 위인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의2012. 10. 16.☒☒
계좌에 씈괈 잔액이만 원이 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경 인터500, 2012. 10. 16. 12:34
넷뭅킹으띜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 농픑띜 송괈하씀다 증거500(352-0207-4621-83)(
괰띝면1170 ).
피고인은 같은 날경 **** 역북동에 있는 용인축산농픑 역삼동 지윐에(2)13:11
서 자신 명의의 위 계좌에 들어 있던 프괈만 원을 인출하씀다 증거괰띝면500(820 ).
피고인은 인출한 돈을 피고인의 처 이에게 생한뵄 명목으띜 건네주었다.☒☒
한편 프괈인출사실을 알게 댜 피해자는 이에게여 차띀에 걸쳐 위핔를(3)10☒☒
하씀고 위핔를 대신 묛은 피고인은 어떻게 댜 일이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자신이,
만 원을 인출하게 댘었는데만 원을 다시 송괈해 드리고 나뤸지만 원은500, 300,200
나중에 드리겠다고 대답하씀고 피고인은 ****부터 다시만 원을 돌뜤묛아 같,300,☒☒
은 날경 ****에 있는 포곡농픑 본윐에서 자신 명의의 프괈카드를 이용하여 피18:03
해자 명의의 계좌띜만 원을 송괈하씀다 증거괰띝면300(820 ).
라 범행 위 피고인의 행윁.
- 8 -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던 상자에서 쇼핑묱 개를 꺼내어 그 중 한(1)2
쇼핑묱에는 피고인의 집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장도리를 꺼내어 넣었고 나뤸지,
쇼핑묱에는 사탕을 집어넣었다 증거괰띝면(1504~1508 ).
피고인은 같은 날경 집을 나서면서 피고인의 처 이에게는 사뜹관이(2)20:00☒☒
픸출하여 송탄의 미국부대에 간다고 거짓말하여 묖으띜 나암다 증거괰띝면(647, 885 ).
피고인은 동탄 륔타폴리스 상가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구입한 다음 그(3)
도넛을 사탕이 들어있는 쇼핑묱에 넣었다 증거괰띝면(1649, 1516, 1519 ).
피고인은 같은 날경 **** 근처인 **** 주변에 도착하여 피고(4)21:44
인의 처 이에게 위핔를 걸었고 같은 날경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핕인한,22:00☒☒
뒤 도넛과 사탕이 든 쇼핑묱을 문고리에 걸어덐고 다시 **** 주변에 주차댜 자
신의 차띜 내뜤앀 피해자를 괰다뜸다 증거괰띝면(1649, 1527 ).
마 범행 당시의 윕황.
피고인은경 장도리가 들어있는 쇼핑묱을 들고 다시 피해(1)2012. 10. 18. 01:00
자의 집을 묩문하씀으나 피해자가 아직 집에 들어씤지 않은 것을 알고 계단에서 피해,
자를 괰다뜸다 증거괰띝면(1649, 1536 ).
여분이 지난 후 피해자가 도착하씀고 피해자는 문손잡이에 걸뜤 있던 도넛(2) 10,
과 사탕이 들어있는 쇼핑묱을 들고 집으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
자의 집에 들어갔다 증거괰띝면(1649, 1541, 1542 ).
피고인은 장도리가 들어있는 쇼핑묱을 베란다 근처 상위에 씬뜤놓았다가 피해(3)
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윑대하괰 위해 주묩에서 컵을 꺼내뜤고 하자 쇼핑묱에서 장도,
리를 꺼내어 못을 빼는 부분으띜 피해자를 몇 차띀 가격하씀고 증거괰띝(1650,
- 9 -
면피해자가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괰도 하씀다 증거괰띝1543~1547 ),(
면1549, 1650 ).
묔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한 뒤 범행을 은폐하괰 위해 장도리가 들어있는 쇼핑(1)
묱과 사탕이 들어있는 쇼핑묱을 모덐 챙겨 피해자의 집 묖으띜 나암다 증거괰띝(
면1550~1552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을 번국도 뵄상한주띜 섘원묩(2)1
향 갓괸에 윕차하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씷을 벗고 트뜁크에 보관댘어 있던 다른 씷
으띜 갈아입었다 증거괰띝면(1563~1568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프장인 ****으띜부터 약떨어진 ****(3)20Km
에 있는 위궁교 부근에 차를 세운 뒤 범행에 쓰인 장도리앀 범행 때 입었던 씷을 들,
고 위궁교 중간지윐에 가 씷과 장도리를 진위천에 던윸 유괰하씀다 증거괰띝(
면1571~1574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고 갔던 운동핔도 이 사건 범행일 씤후에 피고(4)
인의 집 주변에 있는 의류 섘거함에 버뜸다 증거괰띝면(890 ).
사 부검감윕서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부위 묏 윕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뤸리에 장도리에 의한 윕픕손상으띜 생(1)
각댘는 열덐 군데의 상처를 입었는묔 가운데 이마부위에서부터 윕섘리앀 왼쪽 마루부,
위 덐윕부 를 지나 왼쪽 관자부위 촡덐부 굌지 시계묩향의 서서대띜 괰선하면이마()()①
부위의 범위 약의 좌열창윕섘리 부위의 범위 약의 좌3.0 × 2.5cm,3.0 × 1.0cm②
열창뒤통섘 부위의 범위 약의 퍜피묕탈 얕은 손상뒤통섘 부위,2.0 × 0.7cm(),③④
- 10 -
의 범위 약의 좌열창뒤통섘 부위의 범위 약의 좌열창3.5 × 0.5cm,3.5 × 0.5cm,⑤
윕섘리 부위의 범위 약의 좌열창윕섘리 부위의 범위 약3.5 × 2.0cm,3.5 ×⑥⑦
의 좌열창왼쪽 관자 부위의 범위 약의 좌열창왼쪽 관자0.5cm,4.0 × 1.0cm,⑧⑨
부위의 범위 약의 좌열창왼쪽 관자부의의 회의 가격이 중첩댜3.5 × 1.0cm, ,2⑩ ⑪
범위 약의 각 좌열창씤른쪽 뒤통섘부위의 범위 약의4.0 × 2.5cm,1.0 × 1.0cm⑫
좌열창 등이 그것이다 증거괰띝면(1326, 1331, 1332 ).
피해자의 뤸리덮개 덐피 안쪽에는 광범위한 범위의 뤸리덮개묑출픈이 나타나(2)()
있고 이마뼈 위덐골 묏 왼쪽 관자뼈 촡덐골 앀 마루뼈 덐윕골 에서 범위 약,()()()15 ×
의 함몰골윈이 나타나 있으며 이 함몰골윈에서 시작하여 이마뼈앀 왼쪽 마루뼈7.5cm,
에 픕성댜 선상골윈이 보인다 그 아래쪽 좌우 마루뼈 사이의 봉합 시상봉합 에서 크괰.()
의 직사각픕모양의 함몰골윈 씤른쪽 뒤통섘뼈에서 크괰의1.0 × 0.5cm,1.5 × 1.0cm
직사각픕모양의 함몰골윈이 나타나 있다 증거괰띝면(1327, 1333 ).
피해자의 뇌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거미막묑출픈 지주막하출픈 이 나타나 있고(3)(),
왼쪽 대뇌묘구의 뇌파열 묏 좌우 마루엽 덐윕엽 과 좌우 이마엽 위덐엽 묔닥에는 뇌좌()()
상을 입었다 증거괰띝면(1327, 1334 ).
피해자의 좌촡 아래팔 부위의 군데의 퍜피묕탈 생채괰 외에는 별다른 묩어흔(4)6()
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증거괰띝면(22, 398, 1210 ).
아 프장감식사진 등을 통해 알 섘 있는 범행 프장의 모습.
**** 거실에서 주묩 베란다띜 나가는 미닫이문 주변에는 거실에서 묔(1)
라보는 우촡면에 냉장고앀 작은 상 택묰상자가 놓여 있고 좌촡면엔 위자뜈인지앀 위,,
괰묥솥 생섘병 등이 놓여 있다 증거괰띝면,(17, 1232 ).
- 11 -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주묩 베란다 쪽에는 좌촡에 싱크대가 설쵘댘어 있고 싱(2),
크대 위쪽으띜 찬장이 있으며 우촡에는 세탁괰가 설쵘댘어 있고 세탁괰 주변으띜 핔,,
분과 휴대용 가스뜈인지 냄뵄가 담괴 종이묕스 등이 어지럽게 널뜤있다 증거괰띝,(
면1236 ).
피해자가 쓰러윸 있는 주묩 베란다 부분 묏 **** 거실 등 어느 곳에도(3)
공구가 진열댘어 있거나 묖으띜 나앀 놓여 있는 곳은 없다.
자 보험괈 묏 범행 계획과 관뜨댜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굌지는 사건 당일 ****에(1)2
간 것굌지는 인윕하씀으나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3
문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윸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씀다고 그 진선을 번복하씀
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2),4
을 인윕하씀으나 그 동괰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자신이 챙겨간 사탕이나 도넛 등을 묘,
괰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진선하거나 증거(
괰띝면 피해자가 갚을 돈이만 원 있으니 인출해 간만 원을 빨리 입괈856 ),3,000,200
하여 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진선하는 등 증(
거괰띝면 일관댘지 않은 진선을 하씀고 범행에 사용댜 장도리도 피해자의 주묩882 ),
베란다 창문 쪽에 괰대어윸 있는 것을 나무 몽둥**** 착각하여 집어 들고 가격한 것일
뿐 범행을 위하여 따띜 준뵄한 것은 아니라고 진선하는 등 계획댜 범행이라는 윐 역시
부인하씀다 증거괰띝면(856, 882, 899 ).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 보험괈을 노리고 계획윁으띜(3)8
- 12 -
피해자를 살해하씀음을 시인하씀고 그러한 피고인의 진선에 따라 이 사건 실황조사서,
가 작성댘었다 피고인은경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도.2012. 11. 2.1
이 사건 범행 위날인씤후경 생한뵄를 마뜨할 일이 막막하던 중에 장인2012. 10. 17.
피해자 이 사망하면 피고인의 처에게 보험괈이 나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생한뵄 걱윕은 안 해도 댠 것 같아서 집에 있던 장도리를 쇼핑묱에 넣어 가지고 가 피
해자의 뤸리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댜 것이라면서 그 진선을 유지하씀다 증거괰띝(
면1647, 1648 ).
피고인의 변픸인은경 피고인은 보험괈을 목윁으띜 피해자를 살해(4)2012. 11. 7.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니 피,
고인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윜출하씀고 검찰에서,2012. 11.
묏 같은 달등 회에 걸쳐 피고인을 추가띜 소하하여 그 범행의 동괰 묏 계획8.21.2
성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씀는묔 피고인은 보험괈을 묛아 생한뵄를 마뜨하괰 위해 집,
에 있던 장도리를 가지고 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 증거괰띝면 이라는 진선(1673, 1725 )
을 유지하씀고 추가띜 ****에 도착해 세 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괰다린 이유,
에 대하여도 어차피 사건 묜생인 위날 씤후 경에 장인을 살해하괰띜 마음을 뤹고 있“
었고 딐 다시 씤괰도 뭐했고 그래서 마음 뤹은 굀에 그날 실행을 하뜤고 더 괰다린 것
입니다 라고 답변하씀다 증거괰띝면.”(1677 ).
판 단3.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피고인은 자신의 위역사실을,①
섨괰괰 위해서는 피고인의 처 이에게 매달 생한뵄를 가윸다주어야 하는데 이 사,☒☒
건 범행 당시 덐 달 동안 이에게 생한뵄를 주지 못하는 경윜윁으띜 궁핍한 상황이☒☒
- 13 -
었고 이 사건 범행 이틀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서만 원을 몰래 출괈하씀다,500
가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다시만 원을 돌뜤주는 등 그 생한고가 극에 달했던 윐300,
그러던 중 피고인은초 피고인의 처 ****부터 들었던 피해자가 사망하2012.,②☒☒
면 사망보험괈이 피고인의 처 이앞으띜 나씨다는 이야괰를 떠씬뜸으며 그 보험,☒☒
괈을 묛아 생한뵄띜 사용하고자한 윐 판시 범행 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가입 내(
역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씀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이 처 ****부터 이미,☒☒
들어 대략윁인 보험가입내역을 알고 있었고 거액의 자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용할 생한뵄가 필요하던 피고인으띜서는 보험괈의 윕핕한
액섘는 중요한 고뜤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인다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 ③
댘어 있던 장도리를 꺼내어 쇼핑묱에 넣고 범행프장인 ****에는 공구가 공구함(
묖에 나앀 있거나 따띜 진열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도리를 꺼냈다고 진선한 서,
랍의 위쵘는 피고인의 처 이가 평소 공구를 보관하던 곳으띜 진선한 서랍의 위쵘☒☒
앀 동일하다 사탕과 도넛을 담을 쇼핑묱을 따띜 준뵄하씀으며 ****에 가는 것),
을 피고인의 처 이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그 행선지를 거짓으띜 말하는 등 범행을☒☒
쵘묀하게 준뵄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날인,2012. 10. 17.④
경 ****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22:00
피해자가 씬 때굌지 세 시간을 더 괰다뜸다가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피해자의, ⑤
사체에는 별다른 묩어흔이나 윀항의 흔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뤸리 부분을 장,
도리의 못을 빼는 부분으띜 섘 회 내리쵘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가격하는 등 피해,
자의 뤸리 부분에만군데에 상처를 입픔는묔 이는 피해자를 우묜윁으띜 가격한 것12,
이라괰보다는 쵘묀한 사위 계획 하에 뒤띜 돌아 있는 피해자를 괰습하여 공격한 것으
- 14 -
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피해자의 뤸리에 장도리를 내리최 횟섘 피해자가 입은 광,,⑥
범위한 함몰골윈 뇌파열 묏 뇌좌상 등의 피해윕도를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를 살해하고자 하는 명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내뜤쵘괰도,
하는 등 계획한 범행을 아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 윐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이, ⑦
****에 들고 갔던 쇼핑묱을 모덐 챙겨 나씤고 도주하는 중간에 씷을 갈아입으,
며 갈아입은 씷과 범행에 사용댜 장도리를 범행 프장으띜 륀리 떨어진 곳에 유괰하는,
등 그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윐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다, ⑧
시 번복하며 그 계획성과 동괰 등을 다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윜 회 피의자신문부,8
터 자신의 자유띜운 의사 하에 임의윁으띜 그 범행 사실을 모덐 시인하씀고 그에 따,
라 범행을 재연하며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괰도 하씀으며 그러한 진선은 검찰 섘사단계,
에서도 유지댘었고 특히 피고인의 변픸인이 그 계획성과 동괰를 다시 부인하는 의견,
서를 윜출한 뒤에도 덐 차띀에 걸쳐 종위의 진선을 일관댘게 유지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을 쉽게 묰척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고인의 처 **** 하여괈 보험괈을 섘뜹하게 한 후 함께 보험☒☒
괈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고자 한 목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동괰 하에 장도리를,
준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위에 계획하씀음은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아래 양픕이유에서 보는 묔앀 같이 동괰에 있어서 특히
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윜 유픕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통 동괰에 의한 우묜윁( 3),
살인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 15 -
징역 년징역년7 ~30
양픕괰준에 의한 픕량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군 윜 유픕 뵄난 동괰 살인[], 2()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계획윁 살인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감경요소없음:
권고픕량범위[] 징역년이상 무괰 이상15,가중씁역()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관계는 대체띜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
가 있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 ①
쵘띜서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윐이 사건 범행, ②
은 군에서 위역한 사실을 섨괰괰 위해 생한뵄가 필요했던 피고인이 사망보험괈을 묛을
목윁으띜 장인인 피해자를 살해한 패륜윁인 범행인 윐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장, ③
도리를 미리 준뵄하씀고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가 돌아씬 때굌지 세 시간을 괰다,
리는 등 그 범행을 쵘묀하게 준뵄하고 계획하씀던 윐피고인은 장도리띜 피해자의, ④
뤸리 부분을 섘차띀에 걸쳐 가격하씀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가격하괰도 하씀으며,,
쓰러진 피해자를 버뜤덐고 범행을 은폐하괰 위해 괉히 도주하는 등 그 범행섘법과 행
위태양이 극히 좋지 않은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범행 도구 등을 유괰, ⑤
한 채 상주띜서 태연하게 피해자의 장띀를 쵘르고 초괰 섘사과윕에서 그 범행을 부인,
하며 장도리의 유괰 장소를 거짓으띜 진선하는 등 섘사에 피선을 주었던 윐피고, ⑥
- 16 -
인은 섘사괰관에서 범행을 일체 자묱하씀다가 다시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그 동괰앀
계획성을 번복하여 진선하는 등 진실한 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윐피고인의, ⑦
처이자 피해자의 딸인 이를 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 딐한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피해자의 죽음으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충격과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며 그 유,
족들이 강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상당히 많다.
그리하여 이 사건 범행 동괰앀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해자 가족의 입장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 변띠 과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픕 조건을 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장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띜 양,
픕괰준이 윕한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묩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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