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 1심2023-02-16 선고검수완료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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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2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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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05년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12년경부터 피해자B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강압적·폭력적 행동을 일삼아 피고인A가 두려움과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17년경 피해자B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이 시어머니 주거지인 OO지역 아파트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5월경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피해자B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때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마시게 하면 빨리 잠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2년 7월 18일경 14정을 처방받아 절구로 빻아 약통에 넣어 서랍에 숨겨두었다.
  • 2022년 7월 21일 새벽부터 피해자B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발기가 되지 않자 화를 내고 항문 삽입 시도, 식칼을 가져오라는 지시, '찢어서라도 해야겠다'는 말을 하는 등 가학적 행동을 하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미리 빻아둔 졸피드정 14정을 피해자B가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었고, 피해자B가 술과 수면제에 취해 완전히 잠들자 이불 밑에 숨겨둔 식칼로 왼쪽 손목을 약 4회 그었다.
  • 피해자B가 죽지 않고 코를 골며 계속 자자, 피고인A는 '남편이 일어나면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다 죽겠다'는 생각에 베개로 피해자B의 얼굴을 힘껏 눌러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숨지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년간 배우자B의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던 중, 처방받은 수면제 14정을 배우자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섞어 잠들게 한 후 식칼로 왼쪽 손목을 4회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로 숨지게 하였다.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B를 잠들게 한 후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행위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수면제를 미리 빻아 준비하고 범행 당일 음료에 넣은 점, 식칼을 미리 숨겨둔 점 등에서 살해의 고의와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수년간 피해자B로부터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 온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원은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압수된 식칼, 베개피, 커피 컵은 범행도구로 인정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라는 극단적 상황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력과 자수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가정 내 폭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법원이 양형에서 피해자의 가해 행위를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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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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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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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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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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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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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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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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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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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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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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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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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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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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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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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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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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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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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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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49 살인 피 고 인A 검 사최정훈(기소, 공판), 이태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개(증 제3호), 베개피 1개(증 제4호), 커 피 컵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2 - 피고인 A는 2004년경 피해자 B를 만나 1년 가량 연애를 하고 2005. 10.경 혼인을 하 였고,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는바, 2012년경부터 피해자 B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 해자 B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7년경 피해자B가 건축 관련 사 업을 시작하였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 C 아파트 **** ****에 있는 시어머니 F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범행도구 준비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 하여 강압적 태도와 폭력적 행동을 지속하자, 2022. 5. 23.경 **** ****에 있는 ‘H 의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 7정을 처방받아 2022. 6.경부터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큰 행패를 부릴 때 이를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피해자B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 피해 자B가 빠르게 잠이 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2. 7. 18.경 위 병 원에서 졸피드정 14정을 처방받은 후 피해자B가 폭력적 성향을 보일 때 사용하기 위 하여 이를 절구로 빻아서 약통에 넣어 작은 방 서랍 제일 윗칸에 넣어두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A은 2022. 7. 21. 05:3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피 해자B가 깨워 거실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B의 요구에 따라 거실에서 성관계를 시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B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 은 날 07:00경 화가 난 피해자B의 요구에 따라 주거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 병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사서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B에게 가져다주었다. 이후 피고인A은 출근을 하기 위하여 씻고 두 아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만들던 중 작은 방에 - 3 - 있던 피해자B의 요구로 재차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 지 않아 성관계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A은 피해자 B에게 ‘애 유치원 가야되고, 좀 자고 나면 잘 될 것이다, 퇴근하면 잘해줄게’라고 하여 자리에서 벗어난 후, 같은 날 08:20 경 막내딸을 유치원 등원 차량에 태워주고 시어머니를 출근시켜 준 뒤 같은 날 08:40 경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A은 귀가하여 피해자B가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갔고, 피해자B로부터 재차 성관 계를 요구받았으며 계속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B는 ‘항문에다가 삽입을 하여야 겠다’며 피고인A의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B는 화를 내며 ‘안 되겠다, 찢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고 말하며 피고인A에게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B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작은 방 으로 들어와 식칼을 바닥 뒤 이불 밑으로 숨기며 ‘제발 이러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애원을 하고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며 피해자B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시도하 였으나 성관계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B는 ‘씻고 오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화장 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A은 피해자B의 강압적이고 폭력적 행동이 지속되자 피해자B가 화장실에 씻으 러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작은 방 서랍 제일 윗칸에 있던 졸피드정 14정을 빻 아 넣어둔 약통을 꺼내어 피해자B가 마시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에 이를 털어 넣었다. 피해자B는 화장실에서 씻은 후 작은 방으로 돌아와 재차 피고인A에게 성관계 시도를 반복하고 성관계가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소주와 졸피드정을 탄 아이스 아 메리카노를 마시게 되었고, 술과 졸피드정의 영향으로 뒤로 누워 욕설을 하고 화를 못 - 4 - 이겨 벽을 치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A은 거실로 나가 두 아들의 방으로 가서 두 아들에게 밖에 나가 밥을 챙겨먹고 놀다오라고 카드를 챙겨주었다. 같은 날 11:55 경 두 아들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A은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누워서 벽을 치며 혼잣말을 하고 있던 피해자B의 요구에 따라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고 잘되지 않자 피 해자B가 화를 내며 소주와 졸피드정을 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행동을 상당 시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B가 술과 졸피드정에 취하여 완전히 잠이 들게 되자, 피고인A은 ‘남 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 음먹었다. 이에 피고인A은 작은 방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B의 왼쪽 손목을 약 4회 그었고, 피해자B의 왼쪽 손목에서 많은 피가 나오자 피고인A은 거실로 나가 서성거리며 피해자B의 동태를 살폈으며, 피해자B가 죽지 않고 코를 골며 계속하여 자고 있자 ‘남편이 일어나면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어 작은 방 이불 옆에 있던 베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B의 몸 위로 올라타 베개로 피해자B의 얼굴 부위를 힘껏 눌렀고, 피해자B가 호흡이 끊기고 몸이 축 처지는 것을 보고 베개를 빼 피해자B를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A은 피해자B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A의 법정진술 1.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압수조서, 압수목록 - 5 - 1.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현장사진,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등),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CCTV 캡처사진, 물품구입영수증,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인터넷 검색기록 확인),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 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저장 USB, 수사보고서(피 의자 검색 ‘수면제’ 관련 ‘네이버 지식IN’ 질문 및 답변 출력물 첨부), 피의자 검색 ‘수면제’ 관련 ‘네이버 지식IN’ 질문 및 답변 출력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진료기록 사본, 처방전, 수사보고서(H내과 CCTV 열람 등),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 탐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졸피 드정 성분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2번),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6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 무죄: 0명 나. 양형의견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 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A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로 남편인 피해자B를 잠들게 한 후 식칼로 피해자B 의 왼쪽 손목을 4회 그었으나 피해자B가 죽지 않고 계속 코를 골며 자고 있자, 다시 베개로 피해자B의 얼굴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B를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 피해자 B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A은 피해자B의 어머니 등 피해자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 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A은 수년간 피해자B - 7 - 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새벽부터 몇 시간 동 안 피고인A의 폭력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가 이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 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A은 피해자B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A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그 자녀들의 보호 및 양육 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A이 자수한 점, 피고인A이 이 사건 이전 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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