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24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05년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두었으나, 2012년경부터 피해자B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강압적·폭력적 행동을 일삼아 피고인A가 두려움과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17년경 피해자B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이 시어머니 주거지인 OO지역 아파트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2022년 5월경 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피해자B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때 커피나 이온음료에 섞어 마시게 하면 빨리 잠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22년 7월 18일경 14정을 처방받아 절구로 빻아 약통에 넣어 서랍에 숨겨두었다.
- 2022년 7월 21일 새벽부터 피해자B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발기가 되지 않자 화를 내고 항문 삽입 시도, 식칼을 가져오라는 지시, '찢어서라도 해야겠다'는 말을 하는 등 가학적 행동을 하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미리 빻아둔 졸피드정 14정을 피해자B가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었고, 피해자B가 술과 수면제에 취해 완전히 잠들자 이불 밑에 숨겨둔 식칼로 왼쪽 손목을 약 4회 그었다.
- 피해자B가 죽지 않고 코를 골며 계속 자자, 피고인A는 '남편이 일어나면 내가 죽거나 가족들이 다 죽겠다'는 생각에 베개로 피해자B의 얼굴을 힘껏 눌러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숨지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년간 배우자B의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던 중, 처방받은 수면제 14정을 배우자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섞어 잠들게 한 후 식칼로 왼쪽 손목을 4회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로 숨지게 하였다.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자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수면제를 이용해 피해자B를 잠들게 한 후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행위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수면제를 미리 빻아 준비하고 범행 당일 음료에 넣은 점, 식칼을 미리 숨겨둔 점 등에서 살해의 고의와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수년간 피해자B로부터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 온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원은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압수된 식칼, 베개피, 커피 컵은 범행도구로 인정되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가정폭력과 가학적 성관계 요구라는 극단적 상황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속적 폭력과 자수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가정 내 폭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법원이 양형에서 피해자의 가해 행위를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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