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 형사부 2021고합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사촌누나인 피해자 ****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공용 끌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1. 1. 4.경 아버지인 피해자 윕○픸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식칼로 목과 팔 등을 찔러 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경 사촌누나인 피해자 ****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공용 끌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1. 1. 4.경 아버지인 피해자 윕○픸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식칼로 목과 팔 등을 찔러 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촌누나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20. 5.경 범행: 피해자 ****(사촌누나)이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목공용 끌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깨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1. 1. 4. 08:30경 범행: 피해자 윕○픸(아버지)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21cm)을 준비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목을 찌르려다 맞히지 못하고, 이어 팔·좌측 옆구리·손 등을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장 무지 굴건 열상 등을 가하여 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모친 살해 미수 사건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초범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자수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족들의 선처 탄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