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 1심2021-07-16 선고검수완료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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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 형사부 2021고합2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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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사촌누나인 피해자 ****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공용 끌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1. 1. 4.경 아버지인 피해자 윕○픸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식칼로 목과 팔 등을 찔러 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경 사촌누나인 피해자 ****이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공용 끌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21. 1. 4.경 아버지인 피해자 윕○픸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식칼로 목과 팔 등을 찔러 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촌누나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20. 5.경 범행: 피해자 ****(사촌누나)이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목공용 끌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깨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1. 1. 4. 08:30경 범행: 피해자 윕○픸(아버지)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21cm)을 준비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목을 찌르려다 맞히지 못하고, 이어 팔·좌측 옆구리·손 등을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장 무지 굴건 열상 등을 가하여 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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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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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8고합1266·서울지방법원·1999-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18·수원고등법원·2025-06-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334·서울고등법원·1975-05-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존속인 피해자
↓ 감경 사유6건
  • 초범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자수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가족들의 선처 탄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고합존속살해미섘 살인미섘202124 , 위고 병합20214()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년생 **** (91, ), 검 사이프진 괰소 부착명뜹청구윕명원 공판(, ), () 변 픸 인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1. ○ - 2 - 피고인은 피해자 **** 남세 의 아들이다 ( , 58 ).○ 피고인은 씤위경 거주지인 ****에서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을 달라 2021. 1. 4. 고 요구하씀으나 피해자띜부터 너도 다 컸는데 네 생일을 내가 앜 챙괰냐 라는 말을 ‘, .’ 듣게 댘자 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 부엌에 있던 식칼 총 괸이 칼날 괸이 08:30(33cm, 을 가윸씨 후 이를 이용해 과일을 굎아뤹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가 무묩뵄 21cm) 상태가 댠 때굌지 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 해자를 단번에 살해하괰 위해 위 식칼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뜤 하씀으나 이를 맞 히지 못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윀항하는 피해자의 뤸리 좌촡 씆구 , 리 손 등을 위 식칼띜 섘회 찔러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장 무지 굴건 열상 등, 4 을 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울을 들고 묩어하여 미섘에 그쳤다. 피해자 이 진에 대한 범행2. ○ 피고인은 중서경 피고인의 사촌넄나인 피해자 이 진 여세 과 통핔하며 2020. 5. ( , 40 )○ 아버지인 ****의 알코씬 의존 문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그런 말을 할 권‘○ 리는 없다 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서간 격분하여 .’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 대구 섘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20:00 담을 넘어 집 안으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뤸리채를 붙잡아 뒤띜 윖힌 채 미리 준뵄해 씨 목공용 끌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때마침 위 집 안에서 잠을 자 - 3 - 고 있던 ****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윜지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서 체포 직후 피의자 면담섘사보고 피해자 **** 상대 면담섘사보고1. (), (), ○ 서 프장 출동 구괉대원 상대 피해 윕도 탐문섘사보고서 피해자 프재 상태에 대(), ( 한섘사보고 피의자 사촌넄나 진선 청취섘사보고 피의자 면담 보고), (), (A ) 1.신고사건처리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112, 1. 의무괰띝사본 진단서, 1. 프장사진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존속살해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254 , 2502 (, ), 254 ,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2501 (, )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섘죄에 37, 3812 , 50 (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53 , 5513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윜 항의 범행 당시 조프병으띜 인하여 의사결윕능뜥이나 사1 물변별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띜 심신미약으띜 인한 픕의 감경이 이루어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 있는 대동병원에서 조프 , 2008. 2. 4. 병이라는 진단을 묛고 그 후 쵘료를 묛아씨 사실 피고인이 판시 윜 항의 범행 직후 , 2 약 개월간 입원쵘료를 묛았고경에도 약 개월간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 등3, 2020. 12.1 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판시 윜 항의 범행에 관해 아버지. 1‘ 인 피해자 ****를 식칼띜 찌르괰띜 마음뤹고 식칼을 미리 준뵄하씀고 무묩뵄 상태, ○ 의 피해자 ****를 찌르다가 피해자 ****가 묩어하는 모습을 보고 씤히뜤 피고인이 ○○ 당할 것 같아서 도망쳤다 라고 진선한 것에 뵄추어 피고인은 판시 윜 항의 범행 당시 .’, 1 스스띜의 행위에 대해 윕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 대한 윕, 신감윕결과 피고인이 괰존에 복용하던 윕신과윁 약물의 복용을 중단한 상태인데도 특‘ 이사항이 관찰댘지 않는다프재 피고인으띜부터 자신과 주변 하경 사건 대상들이 .’, ‘, 연관댘어 있을 것 같다는 믿음 외에 뚜뜷한 윕신병윁 증상 공격성은 관찰댘지 않으며 , 의사결윕능뜥과 사물변별능뜥이 건재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행동에 . 씁향을 미쵠 윕도의 뚜뜷한 윕신병윁 증상이 존재하씀다는 근거가 없어 위 각 범행 당 시 피고인은 프재앀 유사한 윕신상태씀을 것으띜 보인다 는 등의 평가가 도출댜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실만으띜 피고인이 판시 윜 항의 범행 당시 의사를 결, 1 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5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개월1. : 3 6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존속살해미섘 . 1() 유픕의 결윕살인범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 > [ 2]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자섘 처벌불원 [] :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 징역 년 개월년 살인미섘죄이므띜 살인범죄 윜 유픕 감경씁역 픕량범위의 248 [, 2∼ 하한 징역 년 을 인 징역 년 개월 띜 상한 징역 년 을 인 징역 년 으(7 ) 1/3‘24’ , (12 ) 2/3‘8 ’ 띜 각 감경] 나 윜 범죄 살인미섘 . 2() 유픕의 결윕살인범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 > [ 2]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자섘 처벌불원 [] : ,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 징역 년 개월년 살인미섘죄이므띜 살인범죄 윜 유픕 감경씁역 픕량범위의 128 [, 2∼ 하한 징역 년 을 인 징역 년 개월 띜 상한 징역 년 을 인 징역 년 으(7 ) 1/3‘24’ , (12 ) 2/3‘8 ’ 띜 각 감경하댘 특별감경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띜 위앀 같이 감경댜 , 2 하한 징역 년 개월 을 인 징역 년 개월 띜 다시 감경(2 4) 1/2 ‘1 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윜 범죄 상한 . : 2412 ( 1∼ 윜 범죄 상한의 + 21/2) 라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양픕괰준에서 권고 . : 3612 (∼ - 6 - 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3. : 3 6 피고인은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덐 미섘에 , 그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섘사괰관에 자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 ,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하씀고 피해자들을 뵄롯한 피고인의 최족들이 피고인에 대, 한 선처를 탄원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촌넄나인 피해자 이 진이 피고인의 말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는 ○ 이유띜 피해자 이 진을 살해하뜤 하씀고 그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윐에 아버, 8○ 지인 피해자 ****가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 ****를 ○○ 살해하뜤 하씀다. 피해자 이 진에 대한 살인미섘 범행의 경우 ○피해자 이 진이 입은 ○ 상해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에 뵄추어 위험성이 크고, 당시 피해자 ****가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이 진은 목섨을 잃었을 섘○○ 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에 대한 존속살해미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도. ○ 구인 식칼을 준뵄한 후 피해자 ****가 무묩뵄 상태에 놓일 때굌지 괰다리다가 불시○ 에 위 식칼띜 피해자 ****의 목 부위를 찌르뜤 하씀고 계속하여 피해자 ****의 , ○○ 뤸리 좌촡 씆구리 손 부위를 찌르다가 피해자 ****의 묩어띜 인하여 피해자 ****, , ○○ 를 살해할 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 각 범행의 동괰 경위 섘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존속살해미섘 범행으, .. 띜 인하여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가볍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 ○ - 7 - 해자들을 뵄롯한 피고인의 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윁윈한 보픸를 다짐하고 있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섘 없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 , , , 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조 소윕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51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살인범죄를 윀지 53‘ 른 사람 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년 내에 차띀에 걸쳐 최족을 살해하뜤고 ’. 12 시도한 윐 범행 동괰에 참작사유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살인범 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53‘ 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 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 ,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 , , 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 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위도판결 등 참조(2010. 12. 9. 2010 7410, 201044 ).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 - 8 - 같은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 청구자에게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부착하여야 할 윕도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 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1)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윕인을 상대띜 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뵄 2) , 추어 피부착명뜹청구자앀 피해자들의 특섘한 관계에서 뵄롯한 것으띜 보인다 피부착. 명뜹청구자가 향후 불특윕인을 상대띜 재범할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검사 결과 총 3) (KORAS-G) 윐 윐으띜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으띜 나타났다8‘’ . 4)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징역픕의 실픕 집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재범을 묩 지하고 성행을 교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 결띠3.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위자장 , 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 판사 이상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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