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 1심2021-06-25 선고검수완료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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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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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동하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동하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21. 2. 11. 03:52경 - 장소: ****에 있는 'L' 주차장 - 행위: 주방 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함 - 결과: 피해자가 배를 움켜쥐고 이동하자 겁을 먹고 도주, 미수에 그침 - 피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 근육 및 힘줄 손상(상처 깊이 약 10cm, 길이 약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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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3 살인미수 피 고 인A, ****, 남,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장영롱(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 B(남, ****)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이다. - 2 - 피고인은 2021. 2. 10. 20:00경 ****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F와 함 께 술을 마시다가 ****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F와 다른 주 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4:00경 ****, ****(****)에 있는 피고인 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2. 11. 03: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형이면 형답게 행동해라”라는 등의 말을 듣고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근처인 울 산 남구 K에 있는 ‘L’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집 주방 칼꽂이에 있던 회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을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뒤 호주머니에 넣은 후 위 장소로 갔으며, 같은 날 03:27경부터 03:36경까지 피해자에게 ‘옥아 말 많히 하지 말고 빨리 끝내자’, ‘욱아 빨리 와 같이 죽자’, ‘뭐하노’, ‘나는 능담 안한다’, ‘빨리좀 온 나 츄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손에 든 위 회칼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52경 위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바지 뒤 호주머 니에 들어 있던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 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를 움켜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이에 겁을 먹고 그 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 상 등의 상해(상처 깊이 약 10cm, 길이 약 5cm)를 가하는 데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자 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바,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 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4 -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회칼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 서 가해할 뜻을 나타냈고 실제로 판시 회칼을 소지한 채 범행현장에 도착한 점, 피고 인은 칼날 길이만 20㎝로 흉기인 판시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힘껏 찔렀는 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자칫 장기손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 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 바,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 - 5 - 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 듭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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