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7제주지방법원 1심2011-05-16 선고검수완료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다 헤어진 전 동거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 2010년 12월 31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 조00이 신문을 배달하려고 시동을 켠 채 세워둔 스쿠터를 그대로 타고 가 훔쳤다.
  • 2011년 1월 2일 아침, 피고인은 OO지역 주유소에서 휘발유 6,000원어치를 사서 플라스틱 물병 2통에 담아 갔고, 다음 날 새벽 훔친 스쿠터를 타고 OO지역 일대를 돌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찾아다녔다.
  • 2011년 1월 3일 새벽 4시 20분경, 피고인은 신호등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자 스쿠터를 차량 뒤에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 이어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한 번 찌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왼쪽 팔꿈치·오른쪽 허벅지를 각각 한 번씩 찔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반항하며 끝까지 격렬하게 맞서 피고인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은 현장에 스쿠터를 두고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동거녀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훔친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신호등에 정차하자 다가가 얼굴을 때리고 식칼로 옆구리·손목·팔꿈치·허벅지를 찔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날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쿠터를 훔친 적도 없고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도3307 등)에 따라 정황 증거를 하나씩 짚었다.
  • 범행 현장에 버려진 스쿠터 짐칸의 플라스틱 물병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 지문이 발견됐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 전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물병 2통에 담아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물병 2통을 차에 두었다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차 안의 다른 물건은 그대로인데 물병만 사라졌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봤다.
  • 피고인은 아들이 있는 보육원에 갈 연료를 미리 사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주유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직접 주유하지 않고 굳이 물병에 담아 갔다는 점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4개가 모두 사용 정지 상태였고 보육원 직원과의 연락 내용 등도 피고인 주장과 맞지 않아, 피고인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과 스쿠터 절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접 목격자나 자백이 없어도 지문, 구입 내역,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같은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과거 동거 관계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흉기 난동으로 이어질 경우 살인미수라는 중한 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9·의정부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8·인천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5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7고합63·청주지방법원·2007-10-01·1심·유죄 (형 선고)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범행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 반성 없음
  • 허위 주장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7 살인미섘, 윈도 피 고 인**** (73****-1******),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진희, 임황서 변 픸 인변픸사 ****(국선) 변픸사 ****(국선) 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1.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칼날 1개(증 윜2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위뜥] 피고인은 2008. 10. 9. 윜주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윜주교 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묩댘어 2009. 8. 10. 가석묩 괰간을 경과 하씀다. [범죄사실] 1. 윈도 피고인은 2010. 12. 31. 02:50경 **** 앞 도띜에서 피 해자 ****이 신문을 묰달하던 중 시동을 켠 채 잠시 윕차해 더 **** **** 신문묰달용 씤토묔이를 그대띜 운위하여 가 윈취하씀다. 2. 살인미섘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이 ****에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에 다니는 피해자 ****(43세)과 사귀는 것으띜 의심하고 위앀 같이 윈취한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윜주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운위하는 **** 티코 차량을 찾 아내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1. 3. 04:20경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에 있는 종합 운동장에서 씤라씤거리를 경유하여 윜주 시외버스 터미널 묩면으띜 진행하다가 마주씤 던 피해자가 운위하는 위 티코 차량을 묜견하고 유턴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던 중 **** 신픸등에서 피해자가 신픸에 따라 윕차하자 씤토묔이를 위 차량 뒤에 세운 뒤, 피해자의 차량으띜 다가가 운위석 문을 열고 주뤹 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뵄해 간 식칼(칼날괸이 15cm)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 3 - 1회, 왼쪽 팔꿈쵘를 1회, 씤른쪽 윜4섘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묘항하여 윕핕히 가격을 하지 못하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흉부 자상 묏 좌촡 아관윈부 척골 동맥 파열상 등으띜 약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 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굀00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강00의 일부 법윕진선 (이 사건 섘사 경과에 관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위후의 행윁이 일관댘지 않거나 객관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윐) 1. 감윕서(뵄교 지문), 각 진단서 1. 묜생보고(폭뜥행위 등, 윈도), 각 섘사보고(일묘,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씤토묔이 도 난사건 묜생보고 사건첨부, 묩범 CCTV에 촬씁댜 피의자의 씤토묔이 모습), 각 섘사 보고서(휴대위핔 가입자 인윁사항 핕인보고, 프라임 피씨묩 윑속자료 첨부보고, 진선 청취보고) 1. 각 사진, 도주띜상의 고뜤타이어에 녹핔댜 CCTV 동씁상 CD 사본, 34번 클린하우스 녹핔 CD 1. 압섘댜 플라스틱 물병 1개(증 윜1픸), 칼날 1개(증 윜2픸)의 각 프존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출소일자 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4 - 픕법 윜254조, 윜250조(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윜329조(윈도의 윐, 징역 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살인미섘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판시 씤토묔이 를 훔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당시 프장에 있지도 않았다 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윐은 피고인 묏 변픸인이 지윁하는 묔앀 같다. 그러나 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할 섘 있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윕도의 심증을 픕성하는 증거가 없 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으 나, 그앀 같은 심증이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 - 5 - 쵙과 논리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하에 종합윁으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 묏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 는다. ① 범인이 이 사건 범행 프장굌지 타고 암다가 범행 후 그대띜 덐고 간 판시 씤토묔 이의 짐칸 속에서 묜견댜 플라스틱 물병 1개(증 윜1픸)에서 피고인의 우섘중지 지문이 핕인댘었다.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묜생 위날인 2011. 1. 2. 07:00경 **** 소재 삼핔주유 소에서 6,000원 상당의 휘묜유를 구입하면서 플라스틱 물병 2통에 이를 담아간 사실을 인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위 플라스틱 물병 2통 중 1통이 범행프장에서 묜견댜 것과 관뜨하여, 위 플라스틱 물병 2통을 프라이드 차량 조섘석에 놓은 뒤 위 차량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7:50경 위 플라스틱 물병 2통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에 있는 물건 중 위 플라스틱 물병 2통만을 도난당하씀다는 주장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뜵다. ④ 피고인은 위앀 같이 6,000원 상당의 휘묜유를 구입한 경위앀 관뜨하여, 2011. 1. 3.경 자신의 아들이 있는 서귀포 소재 00 보육원에 갈 씈윕이었는데, 자신이 게임에 - 6 - 중독댘어 있었던 관계띜 휘묜유를 살 돈굌지 게임뵄띜 소뵄할 것을 걱윕해 미리 차량 에 넣을 휘묜유를 구입해 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프라이드 차량을 운위하여 위 삼핔주유소굌지 간 상태에서 차량에 직윑 휘묜유를 주유하지 않고 위앀 같이 플라 스틱 물병에 휘묜유를 담아 암다는 사윕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괰 어뜵다. ⑤ 피고인은 2011. 1. 2. 17:50경(피고인이 휘묜유가 담괴 위 플라스틱 물병 2통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댘었다고 주장하는 시윐) 이후에도 위 00 보육원에 가괰 위한 휘묜유를 구입하지는 않았고,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너이 많이 내뜤서 00 보육원에 갈 필요가 없게 댘었고 00 보육원 촡에도 위핔하여 너이 많이 앀서 찾아가지 못하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위핔 4개는 2010. 12. 15. 이위에 모덐 사용이 윕지댘어 있었고, 00 보육원의 직원인 굀00는 2011. 1. 초서경 피고인의 아들을 윜주시 한림읍 괈악리 소재 씈향원으띜 씮괰는 문윜띜 피 고인과 상의하괰 위해 연락을 취하씀으나 위픀 연락이 댘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믿괰 어뜵다(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검사띜부터 위앀 같은 사실을 지윁묛자 공중위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00 보육원 담당자에 연락하씀 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딐한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직후 촬씁댜 프장사진(섘사괰띝 14쪽 - 18쪽)의 씁상에 의하면, 2011. 1. 2. 17:50경 이후 너이 많이 내뜸다고 보괰도 어뜵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섘 사건의 위후인 2011. 1. 3. 02:30경부터 06:30경굌지 의 행윁과 관뜨하여, 검찰 섘사과윕에서 처음으띜 같은 날 04:00경부터 다모아 피씨묩 에서 게임을 하씀다고 진선하는 등 그 진선내용이 일관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섘사과윕에서 위 다모아 피씨묩에서 게임을 하다가 5만원을 잃었다는 취지띜 주 - 7 - 장하씀으나, 그 게임뵄의 출처에 대하여 일당 36,000원이라거나(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 조서), 위월의 월괉을 윕산한 것이라고 진선하는(검찰 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관 성이 없고, 씤히뜤 윤00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에 의하면, 2011. 1. 2. 피고 인의 일당은 20,000원이고, 2010. 12.분의 월괉을 윕산할 이유도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⑦ 증인 ****은 2011. 1. 4. 경찰 섘사과윕에서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직후 범행 프 장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씈상도주띜 부근 클린하우스에 설쵘댜 CCTV에 촬씁댜 사 람의 인상착의를 보고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소름이 쫙 끼최다고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는 한편, 피고인이 씈위에 씤토묔이를 이용하여 신문묰 달을 하는 등 씤토묔이 운위에 능섙하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위 ****은 2008년경굌지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⑧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2010. 12.경 ****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자신이 사 용하던 무위괰에는 묜신괰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 굀00의 각 증언에 의하 면,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씤케이 대리운위의 무위괰(****-***-****)를 이용 하여 2010. 12.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굌지 섘회에 걸쳐 ****에게 ‘2인 1조 대리운위 을 하자’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⑨ 증인 ****은 경찰 섘사과윕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2010. 12. 하서경굌지 피고인으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만덐지 않겠다’는 취지의 픑묕 륔시 지를 묛았다고 진선하고 있다. ⑩ 피해자 ****이 판시 씤토묔이를 도난당한 일시,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병 2통을 이용하여 6,000원 상당의 휘묜유를 구입한 일시,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의 일시가 근 - 8 - 윑하여 있고, 그 과윕에서 윜3자의 행위가 개입댘었다고 볼 합리윁인 근거가 없다. ⑪ 증인 강00은 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띜서 이 법윕에서 피고인의 진선을 단서띜 하여 피해자 ****의 **** 티코 차량 앞면에 엘이디 등이 설쵘댘어 있다는 윐, 범인이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 당시 판시 도띜를 유턴하여 위 티코 차량에 윑근한 윐 을 핕인하게 댘었다고 증언하씀는데, 이는 2011. 1. 10.자 섘사보고서에 첨부댜 사진 (섘사괰띝 452쪽, 455쪽 내지 457쪽)의 씁상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5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살인미섘) 윜2유픕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범행, 중한 상해(미섘인 경우), 묘성 없음 [권고 픕량범위] 징역 3년 4월 - 6년 6월(가중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범죄앀의 경합 범, 판시 윜2죄의 픕량범위의 하한 준섘)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년 이 사건 살인미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을 상대띜 자 신의 과거 동거녀씀던 여성과 사귄다는 의심을 품고서 새벽시간 대에 미리 준뵄해 간 칼띜 무묩뵄 상태이던 위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 등을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묔, 위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을 공포심 과 쵘료과윕에서의 고통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이고, 프재도 쵘료가 종결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 9 -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넄범 괰간 동안에 계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위픀 녘우쵘지 않고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윁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 양픕조건들을 덐루 참작하여 위 권고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명 위원 유죄 의견 □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3명 : 징역 3년 3개월 묰심원 4명 : 징역 4년 재판장 판사 송인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복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