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1고합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다 헤어진 전 동거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 2010년 12월 31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 조00이 신문을 배달하려고 시동을 켠 채 세워둔 스쿠터를 그대로 타고 가 훔쳤다.
- 2011년 1월 2일 아침, 피고인은 OO지역 주유소에서 휘발유 6,000원어치를 사서 플라스틱 물병 2통에 담아 갔고, 다음 날 새벽 훔친 스쿠터를 타고 OO지역 일대를 돌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찾아다녔다.
- 2011년 1월 3일 새벽 4시 20분경, 피고인은 신호등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자 스쿠터를 차량 뒤에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 이어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한 번 찌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왼쪽 팔꿈치·오른쪽 허벅지를 각각 한 번씩 찔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반항하며 끝까지 격렬하게 맞서 피고인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해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은 현장에 스쿠터를 두고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동거녀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사귄다고 의심해 훔친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신호등에 정차하자 다가가 얼굴을 때리고 식칼로 옆구리·손목·팔꿈치·허벅지를 찔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날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스쿠터를 훔친 적도 없고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0도3307 등)에 따라 정황 증거를 하나씩 짚었다.
- 범행 현장에 버려진 스쿠터 짐칸의 플라스틱 물병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 지문이 발견됐고, 피고인 스스로 범행 전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서 물병 2통에 담아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물병 2통을 차에 두었다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차 안의 다른 물건은 그대로인데 물병만 사라졌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봤다.
- 피고인은 아들이 있는 보육원에 갈 연료를 미리 사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주유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직접 주유하지 않고 굳이 물병에 담아 갔다는 점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4개가 모두 사용 정지 상태였고 보육원 직원과의 연락 내용 등도 피고인 주장과 맞지 않아, 피고인의 해명은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과 스쿠터 절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접 목격자나 자백이 없어도 지문, 구입 내역,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같은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과거 동거 관계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흉기 난동으로 이어질 경우 살인미수라는 중한 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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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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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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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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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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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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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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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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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 반성 없음
-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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