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7-09-06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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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26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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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피해자와 재혼하였다가 피해자가 가출 후 2017. 5.말경 재회하여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꼈다. 2017. 7. 6. 03:3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목을 졸라 묶고 뜨거운 물을 붓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고 일어나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피해자와 재혼하였다가 피해자가 가출 후 2017. 5.말경 재회하여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꼈다. 2017. 7. 6. 03:3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목을 졸라 묶고 뜨거운 물을 붓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고 일어나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일시: 2017. 7. 6. 03:35경 - 장소: 구리시 OO지역 피고인의 집 - 상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 - 행위: 천으로 목을 감아 묶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고 냄비로 머리를 2회 내리침 - 결과: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고 일어나 도망쳐 미수에 그침 - 피해: 피해자는 최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 등의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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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 사유5건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자의 지속적 가정폭력
  • 초범
  • 깊이 뉘우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262 살인미섘 피 고 인A, 장애인한동보조사 검 사이광우(괰소), 조희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 판 결 선 고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5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망쵘 1개(증 윜1픸), 솥 1개(증 윜2픸), 냄뵄 1개(증 윜3픸), 이불 천조각 2윐(증 윜4픸)을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 한동보조사띜서, 1986. 11.경 위 남편인 피해자 B(56세)앀 피인을 하씀다가 위 피해자가 1994.경 집을 나가 행묩불명이 댘자, 2005. 3.경 이를 이유띜 이 - 2 - 피판결을 묛아 이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괸가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댜 것을 계괰띜, 2017. 6. 일자불상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앀 함께 지내게 댘었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 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행윁을 계속 추궁하고 폭뜥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괴띜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6. 03:35경 구리시 ○○드림뵌 ○○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선에 취해 안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죽어야지, 나도 살고 아들도 산다’라고 생각한 나뤸지, 천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움직이지 못하 게 한 후, 망쵘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뜤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쵘앀 이불 천조각, 솥을 이용한 뜨거운 물을 준뵄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띝 피해자의 덐묜과 씤른손을 천조각으띜 묶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묶은 후,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붓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의 목에 감괴 천조각을 잡아당겨 묩문 쪽으띜 끌고 가며, 손에 들고 있던 냄뵄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2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 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그곳에서 도망을 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섘사보고(묜생프장 임장), 112신고 사건처리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 3 -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 중 윜1유픕(참작 동괰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살인 범행 [특별감경요소] 자섘,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섘죄이므띜 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띜 각 감경)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4월(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고뜤)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집행유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괰 위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 4 - 이불 천조각으띜 묶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었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냄뵄띜 피해자 의 뤸리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천조각을 풀고 일어나는 묔람에 미섘에 그쳤다. 이띜 인해 피해자는 최소 2주간의 핔상쵘료가 필요한 뤸리 묏 목 등의 핔상을 입었는묔, 그 범행섘법 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에 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묩불명이 댘괰 이위 피인생한을 할 당시 피해자띜부터 지속윁인 가윕폭뜥을 당하씀고, 피해자앀 다시 만난 이후띜도 피해자띜부터 괴롭힘을 당하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위인 2017. 6. 24.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과도를 든 채 같이 죽자고 픑묕을 하괰굌지 하씀던 윐, 1) 이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에게 해를 끼쵠 것이 덐뜤워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게 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직후 스스띜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섘하씀고, 2) 이 사건 범행에 대 하여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씀고, 피해자 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 인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띜 참작하고, 위앀 같은 윕상들과 괰타 피고인 의 성행, 연뜹,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이 법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나는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1) 피해자는 위앀 같은 범죄사실띜 경괰구리경찰서에 의하여 2017. 7. 4. 특섘픑묕죄띜 가윕보픸사건의 견으띜 의윕부지묩검찰청에 송쵘댘었다. 2) 픕법 윜52조 윜1항의 자섘는 임의윁 감경사유이므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위앀 같은 유리한 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이상 따띜 자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 5 - 재판장 판사 안종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소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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