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노67울산지방법원 2심2022-0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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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울산제1형사부 2021노6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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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흉기(회칼)로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욕설을 듣자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흉기(회칼)로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함.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욕설을 듣자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함.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 피고인: 피해자의 아들 - 피해자: 피고인의 부친 - 행위: 흉기(회칼, 총 길이 34㎝, 칼날 21㎝)로 피해자 살해 - 동기: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사회적응 어려움, 피해자로부터 핀잔·욕설 - 결과: 피해자 사망 - 사후: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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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oluntary_surr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oluntary_surr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oluntary_surr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77·수원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5노334·서울고등법원·1975-05-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8-17·2심·일부 유죄/무죄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1노253·광주고등법원·1971-10-2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그 동생의 집에 침입해 부엌칼로 잔혹하게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2심·기각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oluntary_surr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oluntary_surr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69노64·광주고등법원·1969-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oluntary_surrender,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853·서울고등법원·2006-0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45일 동안 감금하고 여러 도구로 심하게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존속인 피해자
  • 흉기 사용 반인륜적 범행
  • 죄질 무겁고 비난가능성 높음
↓ 감경 사유7건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 순순히 인정 및 깊이 반성
  • 계획적 범행 아님
  • 경계선 지능으로 심리적 불안
  • 초범
  • 모친의 선처 탄원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울 산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67 존속살해 피 고 인A, ****, 남, 무직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윤효선(기소), 박용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서승효, 이동훈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합7, 2021전고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2. 1.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총 길이 34㎝, 칼날 길이 21㎝,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 2 -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 의제 규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왜곡된 인지 및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판단 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 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에 감정을 촉탁하여 피 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후 그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3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 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당심에서 주 장하고 있는 내용들, 즉, 피고인이 망상증으로 인하여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고, 또다른 수용자가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신력 있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 하여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고, 임의적 감경의 경우 그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당심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들과 정의관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 4 -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인 자신의 부친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너무나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비록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심리적, 정신적 인 고통을 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존귀한 가치이고, 살인죄는 그 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 다. 특히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것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우리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 피고인이 심신미약 여부를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내용을 순순히 인 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상태로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리적, 정신적인 불안 및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 험담을 들었 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 정이 있어 보이는 점, △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 및 우울감을 호 소하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 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여 자신의 행위를 알렸던 점, △ 피고인의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5 - 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6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앞서 든 파기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해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필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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