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 1심2017-07-06 선고검수완료

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16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3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협력업체 용접공으로, 작업반 반장인 피해자로부터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 살해를 결심함. 편의점에서 산업용 커터 칼(칼날 10cm)을 구입한 뒤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휘둘러 약 7cm 열상을 가했으나 일행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사실관계

피고인은 협력업체 용접공으로, 작업반 반장인 피해자로부터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을 듣고 모멸감을 느껴 살해를 결심함. 편의점에서 산업용 커터 칼(칼날 10cm)을 구입한 뒤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휘둘러 약 7cm 열상을 가했으나 일행의 제지로 미수에 그침.

시급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구입한 커터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일시: 2017. 5. 19. 21:20경 - 장소: 울산 동구 OO지역 노래연습장 VIP룸 - 상태: 피해자로부터 시급·수당 삭감 및 비하 발언을 듣고 모멸감·격분 - 행위: 편의점에서 산업용 커터 칼(전체 15cm, 칼날 10cm)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살해 시도 - 결과: 피해자가 발로 걷어차고 일행이 제지하여 목 부위 약 7cm 열상에 그침 - 합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지급 후 합의, 처벌불원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계획적 범행
↓ 감경 사유5건
  • 처벌불원
  • 피해자와 합의(2,000만 원 지급)
  • 진지한 반성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제 13형 사 부 사 건2017고합165 살인미수 피 고 인A 63, 남 검 사유지열(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00기업에서 용접일을 하고, 피해자 C (32세)은 같은 회사에서 피고인이 속한 작업반의 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급과 수당을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삭감 당하고, 다른 반 원들에 비하여 실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작업반에서 가장 낮은 시급을 받아온 것에 대 해 평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19. 18: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횟집 식당에서 피 해자를 비롯한 작업반원 일행과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족보 문제로 일행인 강○○ - 2 - 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20년 이상 어린 피해자로부터 “왜 사소한 것으 로 분위기를 흐리느냐”라며 훈계를 듣고, 다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 개월간 시급과 수당이 삭감된 점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러면 내보고 그만 두라는 이야기가”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알아서 하소”라는 비꼬는 듯한 대답을 들었으며, 위 일 행과 식사를 마치고 모두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비하 발언을 듣게 되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인 E에게 “내 얼굴 잘 봐놓으소, 내일 뉴스에 나올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산업용 커터 칼(증 제1호, 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구입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은 채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진성10길 ///에 있는 xx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가 피해 자 일행이 2차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곳 VIP룸 밖에 서서 안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 을 바라보다가 룸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위 커터 칼을 1회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방어하고 다른 일행들이 달려가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약 7cm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3 -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순번 8번) 1. 수사보고(응급실 치료내용 및 피해자 퇴원),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수 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각 사진(순번 3, 4,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4 -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한 결과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둔 산업용 커 터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 및 주변 사 람들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 을 빼앗으려 했던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산업용 커터 칼이 칼날의 형상, 길이, 두 께 등에 있어서 다른 식칼이나 과도 등에 비하여 위험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에 속하고, 이를 1회 휘두르는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피부가 베인 정도의 손상만 입었을 뿐 신경 등 중요 부위의 손상은 입지 않았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 - 5 - 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