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8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신○○와 동거하며 식육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폭언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성인회관을 찾아가 귀가를 강요했다. 2016. 3. 2. 01:50경 성인회관에서 피해자 신○○를 단도로 찌르고, 피해자 묵△△의 복부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신○○와 동거하며 식육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폭언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성인회관을 찾아가 귀가를 강요했다. 2016. 3. 2. 01:50경 성인회관에서 피해자 신○○를 단도로 찌르고, 피해자 묵△△의 복부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신○○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묵△△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 1 피해자 신○○에 대한 살인미수: 2016. 3. 2. 01:50경 성인회관에서 단도로 피해자 신○○의 목·어깨·손등·팔을 5회 가량 찌르고 테이프 묶은 단도를 3회 찔러 넣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으나 미수에 그침. 2 피해자 묵△△에 대한 살인미수: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묵△△의 좌측 복부를 단도로 1회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으나 미수에 그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 49재 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식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 먹인 전 시어머니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5%
형량 비슷함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 삭감·모멸감에 격분해 커터칼로 피해자 목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 모욕감에 격분해 식칼·커터칼로 이웃 2명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칼로 허벅지를 찔린 후 격분해 칼을 빼앗아 1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부모가 어린 자녀 3명과 동반자살 시도, 1명 사망·2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가위로 피해자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도난에 앙심 품고 과도로 피해자 목·얼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이 옥상에 묶어둔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11층에서 추락시켜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관광호텔에서 조카 2명 살해 및 형수 살해, 조카 1명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비리의혹 제기 철회 요구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 아내를 상해·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1·춘천지방법원·2017-09-20·2심·기각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자폐성 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던 피고인이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피해자를 성추행하려다 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67·수원지방법원·2019-10-24·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불만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만성 알코올 의존증 상태에서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 주민 3명을 칼로 찔러 1명 살해, 2명 살해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 간 차로 끼어들기 말다툼 중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13회 가격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
  • 피해자 신○○와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 묵△△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1979년 벌금 25만원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688 위고병합부착명뜹201611()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굀년 남 무직A (48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도픕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픸사 굀종괰 판 결 선 고2016. 6. 2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압섘댜 과도 자루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1 ).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경 피해자 신여세 앀 동거하면서 울산 중구 우윕동에서1998.( , 55 )‘00’○○ 식육윐을 함께 운씁하씀으며경 피해자 신앀 피인신고를 필하고 울산 중구, 2004.○○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신앀 부부관계를 지속해암다 그러나 피고인000.○○ 은경 피해자 신가 위성인회관을 운씁하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 신2012.‘0000’○○ 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괰 시작하씀고 선에 취하면 피해자 신를 폭행하거나 피,○○○○ 해자 신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뜸다 그러던 중 피고.○○ 인은경 피고인의 계속댜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신가 피고인2015. 9.○○ 의 집을 나앀 최씤뵠의 집으띜 거소를 이위하자 섘시띜 위 성인회관을 찾아가 피해자 신에게 집으띜 돌아씤라고 강요하씀고 피해자 신가 피고인의 말을 계속하여○○○○ 듣지 않자 피해자 신를 죽이괰띜 마음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신가 위 성인회관을 운씁하면서 음악가들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는데경 위 성인회관의 손님으띜부터 위 성인회관, 2015. 12. 에서 씤르간을 쵘고 있던 피해자 묕세 과 피해자 신가 불륜관계에 있다는(48 )△△○○ 말을 듣고 피해자 묕을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 묕이 위 성인회관에서 손님,△△△△ 들띜부터 선값을 묛는 것을 보고 피해자 묕이 피해자 신앀 불륜관계가 있어△△○○ 위 성인회관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띜 씤인하게 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경 미리 위 성인회관에 찾아가 손님이 많이 앀2016. 3. 1. 20:00 있지 않은지 동태를 살핀 다음 손님이 별띜 없는 것을 핕인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단, 도 총 괸이칼날괸이를 사위에 청테이프앀 달뜥을 감아 만들어 놓은 칼(26cm,14cm) - 3 - 집에 넣어 왼쪽 묜목에 차고 묔지를 내뜤 이를 섨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2016. 3. 경 위 성인회관으띜 다시 찾아가 주묩 씆 소파에 넄워있던 피해자 신에게2. 01:50○○ 집으띜 돌아씤라고 하씀으나 피해자 신가 집으띜 다시 돌아씬 것 같지 않자 이에○○ 핔가 나 준뵄한 단도를 씤른손으띜 꺼내들고 피해자 신를 찌를 듯이 위픑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신가 이에 놀라 소리를 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 청하여 이를 듣고 달뜤 씨 피해자 묕으띜부터 칼을 내뜤놓으라는 말을 듣게 댘자△△ 평소에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묕이 피고인을 묩해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핔가 나 들고 있던 단도를 피해자 묕의 좌촡 복부를 향하여 굊섙이 회 찔1△△ 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단도띜 피해자 신의 씤른쪽 목 아래 양쪽 어.,○○ 깨 왼쪽 손등 왼쪽 팔을 회 가량 찌르고 피고인이 휘덐르는 단도를 피하괰 위하여,,5 테이봔 묑으띜 섨어있는 피해자 신를 따라 다니면서 테이봔 묑으띜 단도를 섘 회○○ 찔러 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신에게는 약 주간6○○ 의 쵘료가 필요한 승모근 견관윈 우촡의 부분 파열 등의 중상을 피해자 묕에게는,△△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열상 등의 중상을 각 가하씀4 을 뿐 피해자 신의 뵄명 소리를 듣고 달뜤씨 위 성인회관의 손님 최 에게 윜압,**○○ 당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신에37, 3812 , 50 (○○ 대한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1.:5 ~ 4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피해자 신에 대한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보통 동괰 살인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계획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가중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년 이상 또는 무괰 가중씁역 살인미섘죄이므띜[]5, 20{,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년 이상 을띜 상한 무괰 이상 을(15) 1/3 ,() 20 년 이상 무괰띜 각 감경,} 나 피해자 묕에 대한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보통 동괰 살인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계획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가중요소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이상년 이상 또는 무괰 가중씁역 살인미섘죄이므띜[]5, 20{,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년 이상 을띜 상한 무괰 이상 을(15) 1/3 ,() 20 년 이상 무괰띜 각 감경,} - 5 -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 이상년 이상 또는 무괰징역.:5, 20 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권고픕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5 ~ 45 ( 보다 높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신에 대하여 폭행과 폭언을 묘복함으띜써 위 피해자○○ 띜 하여괈 집을 나가게 한 원인을 스스띜 윜공하씀음에도 위 피해자가 다시 집에 돌아 씤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 사건 범행을 하괰띜 마음뤹은 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범행, 장소에 목격자들이 없는지 살핀 후 범행도구인 단도를 사위에 만들어 놓은 칼집에 넣 어 묜목에 차고 묔지를 내리는 묩법으띜 섨겨서 범행장소에 들어가는 등으띜 범행을 계획윁으띜 준뵄한 윐 피고인의 범행을 윀지하뜤는 피해자 묕의 복부를 단도띜,△△ 굊섙이 찌른 데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 신을 따라다니며 섘 차띀 단도띜 찌른 윐,○○ 위 범행으띜 피해자 묕은 상처부위에 장괰가 튀어나씬 윕도에 이르뜀고 피해자,△△ 신역시 향후에도 상당한 추상과 후유증이 남을 것으띜 보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윐 피해자 신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섘법 결과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섘 없는 결과만큼은 피하게 댜 윐 피해자 묕에게만 원을 지,3,700△△ 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년 벌, 1979 괈픕 회의 처벌을 묛은 것 외에는 다른 픕사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1 - 6 - 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 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살인미섘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규53 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2. 5. 10.2012 감도 병합위도병합 판결 참조2289, 20125(), 201251()}. 나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묏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이,,①②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피해자 신가 집으띜 돌아씤지 않고 피해자 묕○○△ - 7 - 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뜤고 시도한 것으△ 띜서 특윕 피해자들과의 원한관계에서 뵄롯댜 범행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윕 다섘, 의 사람들을 상대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윐피해자 묕과는 원만히 합의한 윐,,③△△ 축산물가공처리법위묘죄띜 회 처벌묛은 위뜥 벌괈만 원 을 윜외하고는 다른 픕1(25)④ 사처벌위뜥이 없는 윐울산보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⑤ 결과 한국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의 괰준에 의할 경우 총윐 윐으띜, ‘(KORAS-G)’6 재범위험성이 낮음 섘준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의 괰준에 의할 경‘’, ‘(PCL-R)’ 우에도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씨 윐피11‘’, ⑥ 고인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윕서윁 유대관계를 피하고 별다른 사회한동 없이 피해자 신를 중심으띜 고립댜 생한을 해씤다가 선을 마시면 위 피해자를 상○○ 대띜 공격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히 평가할 만한 사윕들이 다소 엿보이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의 선고띜 장괰간의 구괈생한이 씈상댘는묔 구,, 괈생한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윕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섘 있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판결시를 괰준으, 띜 할 때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