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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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8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신○○와 동거하며 식육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폭언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성인회관을 찾아가 귀가를 강요했다. 2016. 3. 2. 01:50경 성인회관에서 피해자 신○○를 단도로 찌르고, 피해자 묵△△의 복부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신○○와 동거하며 식육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폭언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성인회관을 찾아가 귀가를 강요했다. 2016. 3. 2. 01:50경 성인회관에서 피해자 신○○를 단도로 찌르고, 피해자 묵△△의 복부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신○○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묵△△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 1 피해자 신○○에 대한 살인미수: 2016. 3. 2. 01:50경 성인회관에서 단도로 피해자 신○○의 목·어깨·손등·팔을 5회 가량 찌르고 테이프 묶은 단도를 3회 찔러 넣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으나 미수에 그침. 2 피해자 묵△△에 대한 살인미수: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묵△△의 좌측 복부를 단도로 1회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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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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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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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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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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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중한 상해
- 피해자 신○○와 합의하지 못함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피해자 묵△△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1979년 벌금 25만원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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