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4노1324서울고등법원 3심1975-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324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1월 2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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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쇠망치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형이 선고됨.
- 피고인A는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함.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법률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다만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쇠망치를 사용해 피해자B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수범에 대한 법률 적용과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법률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살인미수죄에 대해 형법 제254조와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해 처벌했으며, 미수범에 관한 형법 제25조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봄.
-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함.
- 형량 결정 시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임.
- 검사의 항소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기각됨.
-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 1개는 몰수 처분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한 사건에서, 법원은 미수범에 대한 법률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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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수죄에 대하여형법 25조의 총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법률적용의 위반인지 여부
【피 고 인】 김영순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74고합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본건 범죄는 살인미수죄이므로 그 법령적용에 있어서도 마땅히 미수죄에 대한형법 제25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살인죄에 대한형법 제250조 제1항만으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살인미수죄의 범행으로 인정한 후형법 제254조동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미수죄의 형법규정으로 의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이나 법령적용에는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음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과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고,동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4조,동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본건은 미수범이므로동법 제25조,동법 제53조,동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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