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4노159 살인·상해치사 사건(1965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6월 23일 저녁 8시경, 피고인A가 조부B의 머리 부분을 도끼로 3차례 찍음
- 이로 인해 조부B가 뇌출혈로 사망함
- 피고인A는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음(심신미약)
-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짐
- 법원 구성에 변동이 있었으나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이어감
- 피고인A는 중학교 2학년 중퇴 후 집안과 마을에서 정신 이상자로 여겨졌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줄였고, 법원 구성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판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법률 적용의 적절성과 공판 절차의 적법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행위는 조부를 살해한 것으로 형법상 존속살인죄에 해당하며, 법률 적용 시 일부 조문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봄
- 법원 구성 변경 후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A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변론도 문제없이 종결되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경과 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사 진단과 증언을 인정함
-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인A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도끼로 조부B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형이 감경되었다. 법원은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판단해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존속살인죄를 인정하면서형법 제250조 제2항을 적용치 않고,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명맥한 오기라고 보아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 2
법원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속행하였으나 위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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