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77노713서울고등법원 2심1977-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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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71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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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5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이 경찰서 수사과 형사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조사 중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도 조사 중 참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자 피고인이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
  • 이 발언들은 경찰서 내 소수의 형사들과 참고인들만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 원심은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서 내 소수 인원 앞에서 한 발언이라 공개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한 발언은 범죄 혐의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 이루어졌다.
  •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조사 중인 형사들과 참고인 등 소수 특정인에 불과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발언이 공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허위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다.
  •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지만, 그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살인 혐의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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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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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의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의 여부

【항 소 인】 피고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6고합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피해자를 살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등을 증거로 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살인죄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피해자가공소외 1등으로부터 윤간을 당하였으며,공소외 2가공소외 3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은 본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던중 형사들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본건 위 각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본건 공소사실중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당부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76.10.5. 14:00경 서산경찰서 수사과 형사실에서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던중, 조사하는 형사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심하게 추궁하자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에 대한 변소로서피해자는공소외 1등으로부터 윤간을 당한 일까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는피해자의 어머니이며, 본건 고소인으로서 참고인으로 출석한공소외 4와공소외 5이 형사 및공소외 6 형사들이 있었던 사실과, 그날 18:00경 같은 곳에서 역시 위와 같이 조사를 받던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은주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분격하여 그에 대한 변소로서공소외 2는공소외 3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그 자리에는공소외 2와공소외 7이외에 위 형사들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장소가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경찰서 형사실이고, 그 경위가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에 나온 말이며, 그런 말을 들었던 상대방도 조사에 당하고 있던 형사들과 그러한 언사내용의 당사자이거나 수사상 소환받고 나온 한두명의 참고인등 소수의 특정인에 불과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소위에 대하여 사자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적시 1과 같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당심증인공소외 8,9의 각 증언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0조 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형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6.10.5. 14:00경 서산경찰서 수사과 형사실에서 본건 살인사건을 조사받던중공소외 4와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망피해자가공소외 1외 7명으로부터 윤간을 당하였다는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망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날 18:10경 같은 곳에서공소외 7외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공소외 2가공소외 3에게 강간을 당한일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위에서 같이 인정되는 바이니 위 파기이유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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