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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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71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5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이 경찰서 수사과 형사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조사 중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도 조사 중 참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자 피고인이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
- 이 발언들은 경찰서 내 소수의 형사들과 참고인들만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 원심은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서 내 소수 인원 앞에서 한 발언이라 공개성이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한 발언은 범죄 혐의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 이루어졌다.
-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조사 중인 형사들과 참고인 등 소수 특정인에 불과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발언이 공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허위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다.
-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지만, 그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살인 혐의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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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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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의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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