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1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16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 살해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으로 옮겨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했다.
-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을 초약을 이용해 닦아내고 양동이로 물을 떠서 씻어내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
-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심신상실)였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심신장애 여부는 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감정서상 피고인에게 망상과 불안, 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였을 뿐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범행 직후 사체를 옮겨 파묻고 혈흔을 닦아내는 등 사후 대응을 했고, 경찰에서 범행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점도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 양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이 합리적 양형을 위한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원심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체유기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살펴볼 파기 사유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고, 범행 후 사체를 옮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동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상세한 진술 등이 판단력 상실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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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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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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