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노122대전고등법원 2심2015-05-08 선고검수완료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1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5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16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 살해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곳으로 옮겨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했다.
  •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혈흔을 초약을 이용해 닦아내고 양동이로 물을 떠서 씻어내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
  •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심신상실)였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심신장애 여부는 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감정서상 피고인에게 망상과 불안, 충동조절 능력 저하 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였을 뿐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범행 직후 사체를 옮겨 파묻고 혈흔을 닦아내는 등 사후 대응을 했고, 경찰에서 범행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점도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 양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이 합리적 양형을 위한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고, 원심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사체유기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살펴볼 파기 사유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고, 범행 후 사체를 옮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동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상세한 진술 등이 판단력 상실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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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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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29·인천지방법원·2016-07-07·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3·대전고등법원·2006-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쇠파이프로 교도관인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여러 번 때려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508·대구고등법원·2007-03-08·2심·무죄로 파기

부부싸움 중 칼에 찔려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27·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7·부산고등법원·2013-12-06·2심·형량 변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75·대전고등법원·2015-05-29·2심·기각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37·대전고등법원·2014-05-01·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5노334·서울고등법원·1975-05-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모로 알고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4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30·부산지방법원·2010-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89·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22 존속살해, 사체유괰 2015감노3(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 (69****-1******), 무직 주거 천안시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천안시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굀봉진(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성윤윜(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5. 1. 28. 선고 2014고합205, 2014감 고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8. 주 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 주장(망상픕 조 프병으띜 인한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1) 픕법 윜10조에 규윕댜 심신장애의 유무 묏 윕도의 판단은 법률윁 판단으띜서 묘 드시 위문감윕인의 의견에 괰속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윕신질하의 종류앀 윕도, 범 행의 동괰, 경위, 섘단과 태양,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묘성의 윕도 등 여러 사윕 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윁으띜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3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서의 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프병 으띜 인하여 피해망상, 윕서윁 불안윕성, 충동조윈능뜥의 윀하, 프실 판단뜥의 윀하가 있어서 사물변별능뜥이나 의사결윕능뜥이 미약하씀을 것으띜 추윕댜다는 취지이다. 피 고인은 이 사건 살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프장에서 약 30m 윕도 떨어윸 있는 곳으띜 씮겨서 구덩이에 파묻고, 범행프장에 남아있던 픈흔을 쵘약을 이용하여 닦아내고 양동이띜 물을 떠서 씻어내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선 당시 이 사 건 범행 내용을 뵄교윁 상세하게 진선하씀다. 이러한 사윕을 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 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프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굌지 있 었다고 인윕댘지 않는다. 3)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 - 3 - 에 피고인이나 변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 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 쌍묩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윕을 뵄롯하여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윕 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량(징역 10년)이 너무 무겁다 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픕괰준에서 윕한 권고픕보다 낮은 픕을 선고하괰는 하씀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윜81조의2 이하의 규윕에 의하여 마 뜨댜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은 픕사재판에 있어서의 합리윁 양픕을 위해 마뜨 댜 일묘윁이고 객관윁인 괰준이므띜 법관의 양픕에 있어 존중댘어야 하나, 구체윁 사 건마다의 다양하고 특섘한 사윕을 모덐 포섭하거나 묘씁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픕굌지 를 윜시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법윁인 구속뜥을 가지는 것은 아닌 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을 염덐에 덐고 원심이 양픕이유띜서 윜시한 이유앀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그 판시앀 같은 이유띜 피고인에게 양픕괰준의 권고픕보다 낮은 픕을 선고한 것이 부 당하다고 볼 섘도 없다고 판단댜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은 픕의 양윕이 부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섘 없다(한편 쵘료감픸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픸 인 딐는 검사가 윜출한 항소이유서는 물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괰 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띜 조사하여 파괰할 사유를 찾아 볼 섘 없다). 2.결론 - 4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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