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2노14부산고등법원 2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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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 지적장애 2급과 시각장애 4급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46년간 전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하며 보살펴 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와 특수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했고, 재활원 등·하원과 취업한 회사 출·퇴근까지 동행하며 사회 활동을 도왔다.
  •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극도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20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
  • 2020년 2월경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의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가 집에만 있게 되자, 피고인은 외출도 못 한 채 24시간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고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직후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스카프와 노끈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46년간 지적장애 2급과 시각장애 4급이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하며 보살펴 왔으나, 고도의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처지와 심신미약 상태,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부모라도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가 중증 장애로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46년간 피해자를 정성껏 부양해 온 점, 가족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적응하지 못해 다시 떠맡게 된 점, 코로나로 24시간 돌봄 상황이 되면서 우울증이 심화된 점을 참작했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다.
  •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이 깊이 뉘우치며, 72세 노인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징역형을 온전히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돌보던 부모가 극심한 우울증 속에서 범행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로, 법원은 생명권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46년간의 돌봄, 유족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심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애인 돌봄 가족이 겪는 극단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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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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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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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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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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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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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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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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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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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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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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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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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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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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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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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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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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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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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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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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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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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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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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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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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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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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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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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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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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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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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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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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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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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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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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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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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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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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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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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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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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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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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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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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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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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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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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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28·서울고등법원·2005-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76노113·대구고등법원·1976-04-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69노64·광주고등법원·1969-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7노351·서울고등법원·1977-05-11·2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5노407·광주고등법원·1985-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를 나무 몽둥이로 살해·사체은닉 후 피해자 등 4명에게 1억7천만원 편취 및 무면허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5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초범
  • 자백 및 깊은 반성
  • 고령(만 72세) 및 질병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4 살인 피 고 인000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고합537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자신의 딸로서 지적장애 2 급 및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46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 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 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신 체적‧정신적 상태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합헌적인 법 률에 의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또한 부모는 자 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중증의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오랜 기간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해자의 생명권 을 침해할 권한은 없고,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이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딸을 살해하는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딱한 사정들이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 - 3 - 및 특수교육 등을 위하여 ****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등 여느 부모 이상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을 괴롭히고 때리 며 기분이 나빠지면 자해까지 하는 등 심각한 지적 장애 양상을 보였는데, 피해자가 ****를 졸업한 후 1993년경 ‘****’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잦은 돌발행동 및 무단이탈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매일 피해 자를 데리고 위 재활원에 등・하원하면서 피해자가 재활원 생활에 적응하게끔 도왔고, 2015. 3.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가 취업한 ‘****’이라는 회사에 함께 출・퇴근하 면서 시각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부분의 일을 하는 등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피해자의 사회 활동을 도왔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 인 피고인은 46년간 중증의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정성껏 보살펴 왔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몸무게가 20㎏ 가량 많이 나가고 지적 장애가 심각한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2016. 3.경 극도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 았고,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서 우울증 약 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수시로 가족들에게 ‘사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분 리하기 위하여 2017. 4.경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도 돌발행동을 하는 등 적응하지 못하자 일주일만에 퇴원조치하였고, 이에 피 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부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경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의 직장인 ‘****’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회복지기관의 등록도 거절한 채 집에만 있으려 하자, 피고인 - 4 - 은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피해자와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 은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발 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도 다 량의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한 후 스카프와 노끈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 로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전적으로 피해자를 보살 피면서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자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 였다는 죄책감과 회한을 안고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만 72세의 노인으로서 앞서 본 고도의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체적인 건강 또 한 징역형의 집행을 오롯이 감내하기에는 벅차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5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6. 3.경 속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내과적 검사를 받았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 료를 권유받아 그 때부터 우울증이 의심되어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지적장애(2급) 및 시각장애(4급)를 가진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보호하면서 피해 자의 문제행동을 전적으로 감내해 왔는데, 2020년경 이전에는 피해자가 회사에 취직하 여 함께 일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 되 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 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 위하여 평 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어 의식을 잃었고, 깨어난 후 현재까 지도 이 사건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7. 31. 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우울, 초조, 불안, 식욕 저하, 불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 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에 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극단 - 6 - 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위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할 능력 또한 미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정신감정 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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