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1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 지적장애 2급과 시각장애 4급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46년간 전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하며 보살펴 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와 특수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했고, 재활원 등·하원과 취업한 회사 출·퇴근까지 동행하며 사회 활동을 도왔다.
-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극도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20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
- 2020년 2월경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의 직장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가 집에만 있게 되자, 피고인은 외출도 못 한 채 24시간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고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직후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스카프와 노끈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46년간 지적장애 2급과 시각장애 4급이 있는 딸을 홀로 부양하며 보살펴 왔으나, 고도의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처지와 심신미약 상태,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부모라도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가 중증 장애로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46년간 피해자를 정성껏 부양해 온 점, 가족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적응하지 못해 다시 떠맡게 된 점, 코로나로 24시간 돌봄 상황이 되면서 우울증이 심화된 점을 참작했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었다.
-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이 깊이 뉘우치며, 72세 노인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징역형을 온전히 감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중증 장애 자녀를 홀로 돌보던 부모가 극심한 우울증 속에서 범행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로, 법원은 생명권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와 46년간의 돌봄, 유족의 탄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원심보다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장애인 돌봄 가족이 겪는 극단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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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모친 살해 미수 사건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내연녀를 나무 몽둥이로 살해·사체은닉 후 피해자 등 4명에게 1억7천만원 편취 및 무면허운전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초범
- 자백 및 깊은 반성
- 고령(만 72세) 및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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