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 1심2017-05-29 선고검수완료

우울증·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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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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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2. 17. 14:30경 주거지에서 휴대폰 게임 문제로 다투던 두 아들(9세, 6세)을 각각 이불로 덮고 목을 조르고 눌러 질식사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2. 17. 14:30경 주거지에서 휴대폰 게임 문제로 다투던 두 아들(9세, 6세)을 각각 이불로 덮고 목을 조르고 눌러 질식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 일시: 2017. 2. 17. 14:30경 - 장소: 피고인 주거지 거실 및 방 - 상태: 우울증 진단 후 약물 미복용, 정신병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 - 행위: 피해자 Y(6세)를 매트리스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불로 덮은 후 목을 조르고 눌러 질식사, 피해자 X(9세)를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목을 조르고 눌러 질식사 - 결과: 두 피해자 모두 비구폐쇄질식 및 경부압박질식(액사)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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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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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만 5세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7·대구고등법원·2018-09-20·2심·기각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 살해를 교사하고 준비자금 3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자폐성 장애 아들을 40년간 돌보던 피고인이 병원에서 잠든 아들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살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2노1979·서울고등법원·1982-10-1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 부모가 어린 자녀 3명과 동반자살 시도, 1명 사망·2명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hild_victim+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2심·기각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결심 후 두 딸을 수면제 먹여 살해·살해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81노1767·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편취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6노113·대구고등법원·1976-04-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69노64·광주고등법원·1969-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7노351·서울고등법원·1977-05-11·2심·유죄 (형 선고)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보호·양육 의무 있는 어머니가 어린 피해자들을 살해
  •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초범
- 1 - 사 건2017고합90 살인 2017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A (81, 여) 검 사유지열(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 000 판 결 선 고2017.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으 나 피해자인 X(9세, 큰아들), Y(6세, 둘째아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핑계로 약을 복 용하지 않았고, 평소 피해자들이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려 ‘척수염, 골수염’까지 발병했 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삶을 좌절하는 등 본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2 - 피고인은 2017. 2. 17. 14:30경 울산 북구 화동로 ****아파트 ***동 ○○○호 피고인 의 주거 거실에서 피해자들이 휴대폰 게임을 서로 하려고 다투는 장면을 보고는 피해 자 X을 큰방에, 피해자 Y을 작은방에 각각 분리시키고 피해자 Y에게 휴대폰을 주어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방청소를 마치고 작은방에 들어 가 보니 피해자 Y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방을 나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욕조에 피해자 Y이 벗어 놓은 내복바지에 대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들이 세균성뇌수막염에 걸려 대변을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 Y이 계속하여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 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아들의 성격이 변한 것이 다 병 때문이다, 더 살아도 이 아 이는 정상적으로 크기 힘들 것 같다.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하느니 다 같이 죽어 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방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Y을 양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매트리스 위에 놓여있던 이불로 온 몸을 가린 후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질식 및 경부압박질식(액사)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X이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게임을 하 고 싶다며 투덜거리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보이지 않게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린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질식 및 경부압박질식(액사)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소견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결과회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2) ) 2) 기본범죄와 경합범죄 모두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살인죄의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 4 -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5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양 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 으로서 사안과 죄질 모두 극히 중하다. 피해자들의 연령과 살해당할 당시의 상황에 비 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그 절대적 의존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 할 당시에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공포감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은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B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 피고인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 5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지능.환경, 피해 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경찰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C이 2017. 3. 22. 작성한 정신감정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신체 망상, 비논리적 사고, 현실 검증력 붕괴, 기이한 사고 내용 및 행동, 우울, 불안, 초조, 불면, 충동 억제의 현저한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신분열병 의증에 해당하여 집중적인 입원치료가 필요 하고, 입원 중에도 자살, 자해, 폭력 문제에 대하여 지속, 상시로 면밀한 관찰을 요한 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은 인정된다. 나.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감정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 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부인하 - 6 - 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래 지속적으로 약물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 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인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피고 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현재 정신과적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정도의 중한 상태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의사 C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위 정신감정서 작성일 당시의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감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 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까지도 감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사 C은 위 정신감정서에서 ‘대상자에게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위한 교육과 함께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식 을 모색할 수 있는 치료적 접근과 가정 내에서도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바, 이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과는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취지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결혼 이전에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 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혼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물론 남편이나 시댁 사이에 별다른 문제 없이 가정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타인에 대한 공격적 내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E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정 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7 - 5) 피고인의 망상, 환각 등의 정신과적 증세는 자신과 피해자들에 관한 것이었을 뿐 다른 제3자와 관련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모인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피고인 친정 식구들의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친정 식구들 이 피고인의 치료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내지 형의 집행을 받는 기간 동안은 물론 형 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세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그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 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피고사건 가. 유.무죄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 8 - 나. 양형 의견 ○ 징역 7년 : 2명 ○ 징역 8년 : 3명 ○ 징역 10년 : 4명 2. 치료감호청구사건 평결 ○ 인용 : 1명 ○ 기각 : 8명 재판장 판사 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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