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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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9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2. 17. 14:30경 주거지에서 휴대폰 게임 문제로 다투던 두 아들(9세, 6세)을 각각 이불로 덮고 목을 조르고 눌러 질식사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2. 17. 14:30경 주거지에서 휴대폰 게임 문제로 다투던 두 아들(9세, 6세)을 각각 이불로 덮고 목을 조르고 눌러 질식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 일시: 2017. 2. 17. 14:30경 - 장소: 피고인 주거지 거실 및 방 - 상태: 우울증 진단 후 약물 미복용, 정신병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 - 행위: 피해자 Y(6세)를 매트리스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불로 덮은 후 목을 조르고 눌러 질식사, 피해자 X(9세)를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목을 조르고 눌러 질식사 - 결과: 두 피해자 모두 비구폐쇄질식 및 경부압박질식(액사)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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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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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보호·양육 의무 있는 어머니가 어린 피해자들을 살해
-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진지한 반성
- 우발적 범행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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