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4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뇌손상 후 간질을 앓고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으며, 한 달 전부터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시각장애를 두고 생산능력이 없다고 핀잔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1년 2월 2일 오전, 피해자가 몸이 아파 병원 검사를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만류하며 말다툼을 했고,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겠다며 경찰관을 따라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식칼(전체 길이 31.5cm, 칼날 20cm)을 구입해 바지 안쪽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 같은 날 12시 2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함께 있던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한 번 힘껏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왼쪽 폐가 찔려 같은 날 12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과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면서도, 범행이 인륜에 반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식칼을 준비한 점, 여러 경찰관이 있는 지구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돌보지 않았고,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 혼자 살다가 19살 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후 간질을 앓아온 점을 참작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한쪽 눈의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점, 피해자와 동거한 지 한 달 만에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았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뇌손상과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해 형을 감경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9년~13년)를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1개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인정되어 형이 감경된 사례입니다. 동시에 존속살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엄중하게 평가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과 정신건강 문제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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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와 누나들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어린이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
-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함
- 지구대 내에서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피해자는 신앙생활에만 몰두하여 피고인을 돌보지 아니함
-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 살던 중 19살 때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이후 간질을 앓고 있음
- 피고인의 한쪽 눈은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음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 생한 달 위부터 동거하였으나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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