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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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빼내지 못하게 막은 뒤 식칼과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나오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팔·복부·등을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나 행인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빼내지 못하게 막은 뒤 식칼과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나오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팔·복부·등을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나 행인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를 2018. 3.경 알게 되어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 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2021. 1. 13.경 피 해자를 만났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2021. 1. 14. C 피해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D ****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주변 모텔 주차장을 돌아다니게 되었
- 피고인은 2021. 1. 15. 04:43경 ****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평소 운행하던 ****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 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너의 차를 박살 내고 너와 남자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나 오지 않자 화가 나, 2021. 1. 15. 05:0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근접하게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빼내지 못하게 한 다음, 약 1.5㎞ 떨어 진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불상) 1개, 과도 1개(총길이 20㎝, 칼날길이 10㎝)를 각각 챙겨가지고 나온 후 위 ‘F’ 앞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8경 피해자가 위 호텔 현관에서 나와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가 는 것을 보자 위 과도는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고 위 식칼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에 쥔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 해자의 왼쪽 팔, 복부,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다시 칼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 하고 1 ,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라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때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이 찍힌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복부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복부 부위에 실제 칼에 찔렸다면 생겼을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남자새끼 어디갔어?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지.”라고 말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체, 하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위 **** 차량 조수석 문 을 닫은 다음 이동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호텔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잡고 위 ****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상지, 슬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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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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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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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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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철제 아령으로 잠든 남편의 머리를 세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강도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찔러 살해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장시간 대기 후 일방적 공격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동종 폭력 전과 없음
-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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