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1-06-25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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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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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빼내지 못하게 막은 뒤 식칼과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나오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팔·복부·등을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나 행인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2년간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빼내지 못하게 막은 뒤 식칼과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나오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팔·복부·등을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나 행인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를 2018. 3.경 알게 되어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 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2021. 1. 13.경 피 해자를 만났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2021. 1. 14. C 피해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D ****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주변 모텔 주차장을 돌아다니게 되었
  • 피고인은 2021. 1. 15. 04:43경 ****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평소 운행하던 ****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 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너의 차를 박살 내고 너와 남자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나 오지 않자 화가 나, 2021. 1. 15. 05:0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근접하게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빼내지 못하게 한 다음, 약 1.5㎞ 떨어 진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불상) 1개, 과도 1개(총길이 20㎝, 칼날길이 10㎝)를 각각 챙겨가지고 나온 후 위 ‘F’ 앞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8경 피해자가 위 호텔 현관에서 나와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가 는 것을 보자 위 과도는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고 위 식칼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에 쥔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 해자의 왼쪽 팔, 복부,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다시 칼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 하고 1 ,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라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때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이 찍힌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복부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복부 부위에 실제 칼에 찔렸다면 생겼을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남자새끼 어디갔어?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지.”라고 말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체, 하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위 **** 차량 조수석 문 을 닫은 다음 이동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호텔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잡고 위 ****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상지, 슬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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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1547·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66노184·대구고등법원·1967-03-29·2심·유죄 (형 선고)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25고합350·창원지방법원·2026-03-19·1심·유죄 (형 선고)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81노2953·서울고등법원·1982-02-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2심·유죄 (형 선고)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64노173·대구고등법원·1965-03-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8·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2노1979·서울고등법원·1982-10-1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64노159·대구고등법원·1965-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1노1111·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7노713·서울고등법원·1977-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37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5-0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2심·기각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98고합1266·서울지방법원·1999-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02·대전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철제 아령으로 잠든 남편의 머리를 세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4·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6도1108·대법원·1996-07-12·3심·기각

강도 후 도주 중 경찰관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7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9고합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89-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42·의정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organized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도구 사전 준비
  • 장시간 대기 후 일방적 공격
↓ 감경 사유4건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동종 폭력 전과 없음
  • 미수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7 살인미수 피 고 인A 검 사조종민(기소), 연제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정석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를 2018. 3.경 알게 되어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 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2021. 1. 13.경 피 - 2 - 해자를 만났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2021. 1. 14. C 피해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D ****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 주변 모텔 주차장을 돌아다니게 되었 다. 피고인은 2021. 1. 15. 04:43경 ****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평소 운행하던 ****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 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너의 차를 박살 내고 너와 남자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겼음에도 피해자가 위 호텔에서 나 오지 않자 화가 나, 2021. 1. 15. 05:0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근접하게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빼내지 못하게 한 다음, 약 1.5㎞ 떨어 진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불상) 1개, 과도 1개(총길이 20㎝, 칼날길이 10㎝)를 각각 챙겨가지고 나온 후 위 ‘F’ 앞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8경 피해자가 위 호텔 현관에서 나와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가 는 것을 보자 위 과도는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고 위 식칼을 칼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에 쥔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 해자의 왼쪽 팔, 복부,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 차량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다시 칼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 하고 1) ,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라고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때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장면이 찍힌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복부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복부 부위에 실제 칼에 찔렸다면 생겼을 상처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 3 -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남자새끼 어디갔어?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지.”라고 말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체, 하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위 **** 차량 조수석 문 을 닫은 다음 이동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호텔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잡고 위 ****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상지, 슬부의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자필) 1.소견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76번), 압수품 사진(피해자 상의 롱패딩)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83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의 칼날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식칼을 높이 치켜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 하고’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4 - 1. 발생현장(F) CCTV 녹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84번) 및 압수물(블랙박스 메모 리카드)(증거목록 순번 85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피해자 상해 부위도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의 옷 손괴 관련), 피해자의 옷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관련), 수사보고서 (‘00****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I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식칼을 휴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 과 팔 부분을 각 1회 찔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 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 - 5 - 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 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 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 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판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가서 식칼과 과도를 가지고 호텔 주차 장으로 돌아왔고, 식칼은 피고인의 바지춤에, 과도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밀면서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식칼을 가지고 온 것이고 피해자 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만한 신체부위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 6 -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칼의 칼날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식칼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패딩은 피고 인이 휘두른 칼에 의하여 여러 군데가 찢겨 있었으며, 실제 왼쪽 팔뚝의 상처는 피고 인이 휘두른 칼이 패딩을 통과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 안에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털이 많이 날렸으며 그래서 피해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바(제2회 공판기일 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 서 19, 24쪽),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3) 오히려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면서 ‘씨발년아, 남자새끼 어디 갔어?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지’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 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두꺼운 패 딩을 입고 있었고,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처 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객관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일으킬 만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식칼의 손잡이에 붕대를 감은 사실이 없고, 칼날 방향을 피해자를 향 하게 하여 찌른 것이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살 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거나 수차례 찌르면서 죽이겠다고 말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식칼의 손잡이 부분에 붕 대를 감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쥐고 있던 식칼의 칼날이 특정 시점에 피해자를 정확 - 7 - 히 겨냥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 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 한 범죄이고,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 길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나오기 를 장시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 였는바, 그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 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 8 -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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