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1-2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6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9일 저녁 7시 10분경,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O지역에 있는 한 커피·호프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 그때 처음 보는 피해자(49세)가 술에 취한 채 가게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왔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려고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고, 가게 주인의 만류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갔다.
- 그러나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번 휘두르고, 왼쪽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각각 한 번씩 찔렀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7시 4분경 OO지역의 한 병원에서 목과 가슴의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로 목과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려고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둘렀다며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생명에 닥친 급박한 위험까지는 아니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미리 식칼을 준비해 들고 나왔다.
- 칼날 길이 21cm의 식칼로 목 부위를 5cm 이상 깊게 찌르고 왼쪽 가슴까지 찔렀으며, 피해자의 양손과 팔에는 방어하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베인 상처가 있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급소를 겨냥해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맞서 가해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고, 방어 의사를 넘어 적극적 공격 의사로 한 행위도 과잉방위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더라도, 피해자가 곧바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급소를 찔러 숨지게 한 점을 들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먼저 공격을 당했더라도 대응 수단과 정도가 지나치면 방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처음보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694 살인
피 고 인**** (71 -5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유경(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9:10경 **** **** **** 2층에 있는 ****가
운영하는 ‘****’에 손님으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처음 보는 피해
자 ****(49세)이 술에 취해 위 호프집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 2 -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업주인 ****의 만류로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재차 위 호프집에 들어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
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를 1회, 피해자의 경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7:04경 **** ****에 있는 ****에서 경부 및 흉부 자상으로 인
한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사본, 변사자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검증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등 일방
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
- 3 -
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
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
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
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처음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가하
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격이 생명에 대
한 급박한 위험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
그 장소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미리 과도를 준비한 후 피해자의 공격
을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③ 피고인은 칼날길이 21cm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cm 이상 깊이로 찔렀을 뿐만 아니라, 좌측 흉부 부위도
찔러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급소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의 양쪽 손과 팔 부위
에 방어흔에 부합하는 다수의 절창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
고인이 어딘지도 모른 채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 4 -
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
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라 할 수 있어 방위의 의사에 기초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
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간의 생명은 어
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치유
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주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
음보는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 김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