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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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사건 당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인 상태였다.
-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의 관계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었다.
- 2015년 8월 5일 오후 4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 식당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회칼(총 33cm, 칼날 2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회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했다. 가슴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이고, 칼날 길이 21.5cm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방법에 비춰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년 전 이종(異種)의 벌금형 한 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유리하게 고려됐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회칼 1자루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요구라는 가정 내 갈등이 흉기 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로 번진 사례로,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생명을 노린 행위의 중대성을 엄중히 평가했다. 다만 반성, 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 의도가 인정되면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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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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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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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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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범행도구 사용
- 상해 결과 발생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른 범행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양할 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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