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문제로 평소 잦은 다툼을 벌였고, 최근 1년간 피해자가 항의하는 피고인을 수시로 폭행해 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
- 2013년 1월 18일 00:00경부터 02:10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자, 그 여자와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쇼파에 누웠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 있던 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의 관상용 수석을 양손으로 들고 와, 눈을 감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양손을 머리 쪽으로 올렸다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 그 여자에게 가거나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힘껏 내리쳤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이마와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살해할 고의 없이 상해·폭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횟수, 사후 구호 미조치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수석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이었다.
- 피고인이 사용한 관상용 수석은 크기와 무게가 상당해 사람을 가격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도구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 피고인이 가격한 두개골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있는 곳으로 누구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위였고, 실제로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내리쳤다.
-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 도구의 종류와 사용법, 공격 부위와 횟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서 살해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의 '살인 고의 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죄에서 '죽이려는 마음(고의)'이 반드시 명시적·계획적일 필요는 없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이라는 정황이 있더라도, 누워 있는 상대의 머리를 무거운 도구로 반복해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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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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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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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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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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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 함몰까지 수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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