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13 선고검수완료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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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3고합3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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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문제로 평소 잦은 다툼을 벌였고, 최근 1년간 피해자가 항의하는 피고인을 수시로 폭행해 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
  • 2013년 1월 18일 00:00경부터 02:10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자, 그 여자와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쇼파에 누웠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 있던 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의 관상용 수석을 양손으로 들고 와, 눈을 감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양손을 머리 쪽으로 올렸다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 그 여자에게 가거나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힘껏 내리쳤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이마와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살해할 고의 없이 상해·폭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횟수, 사후 구호 미조치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인 수석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기준이었다.
  • 피고인이 사용한 관상용 수석은 크기와 무게가 상당해 사람을 가격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도구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 피고인이 가격한 두개골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있는 곳으로 누구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위였고, 실제로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내리쳤다.
  •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범행 경위와 동기, 도구의 종류와 사용법, 공격 부위와 횟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서 살해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의 '살인 고의 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살인죄에서 '죽이려는 마음(고의)'이 반드시 명시적·계획적일 필요는 없고, 자기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폭력이라는 정황이 있더라도, 누워 있는 상대의 머리를 무거운 도구로 반복해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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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74·부산지방법원·2008-09-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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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72·수원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6·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유죄 (형 선고)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5·대전지방법원·2013-03-19·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6·제주지방법원·2010-07-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0·춘천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두개골 함몰까지 수회 가격
  • 범행 후 구호 후송 시도 없음
  •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지낸 남편임
  •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음
  •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음
↓ 감경 사유6건
  • 우발적 범행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참작
  • 피고인의 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참작
  •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 살인 피 고 인**** (****),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진성(기소, 공판), 김은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관상용 수석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57세)이 평소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이 - 2 - 유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최근 1년간 피해자가 ‘****’라는 여자를 자주 만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 수시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00:00경부터 02:10경까지 **** 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말다툼 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내일이면 끝이야. 이혼이야. 난 헤어지 면 그 여자와 산다. 이젠 너랑 더는 못 살아”라고 말한 후 그곳에 있는 긴 쇼파에 눕 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02:10경 자신의 집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관상용 수석(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와 그곳 거실 쇼파에 눈을 감은 채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수석으로 힘껏 1회 내리치고, 이에 피 해자가 반사적으로 양손을 머리 쪽으로 올렸다 내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살아 있으 면 위 ‘****’라는 여자에게 가거나 자신(피고인)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시 위 수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 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엑스레이 촬영 결과 확인, 피고인 의복 혈흔에 대한 수사) - 3 - 1. 부검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가 사 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 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ᆞ종류ᆞ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 4 -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최근 1년간 ‘****’라는 여자와의 외도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해 심한 불만이 있 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라는 여자를 만나고 온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혼 등을 언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해 분노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사용한 관상용 수석은 크기와 무 게가 상당하여 이로써 사람을 가격하면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범 행 도구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수석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던 점, ③ 피고인이 가격한 피해자의 두개골 부위는 사람의 주요부분이자 생명과 직결되 는 장기가 위치한 곳이므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위 수석으로 피해자의 두개골 부위를 수 회 반복하여 내리쳐 두개골이 함몰된 점, ⑤ 피고인이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거 나 병원에 후송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⑥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행위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무거운 수석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두개골을 함몰될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는 경우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사용된 범행도 구의 종류와 용법, 공격의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상해의 부위 및 형태, 그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 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그로 인하여 순간적으 - 5 - 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예견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석으로 수회 힘껏 내리 쳐 살해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평소 결혼생활에서 지속적인 외도,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행위인 점,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지낸 피고인의 남편임에도 두개골이 함몰될 정 도로 수회 가격이 이루어졌고 범행 후 구호 후송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 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발적 범 행인 점,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 - 6 -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 1명 - 징역 7년 : 3명 - 징역 6년 : 5명 재판장 판사 이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지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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