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2-15 선고검수완료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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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50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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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구설치 기사로 일하던 중 2011년 1월 30일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1년 5월 24일경 혼인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았으나,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등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 2011년 10월 6일 오전 9시 20분경,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TV 밑에 있던 분홍색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자 쫓아가서 계속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2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뒤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진주시와 합천군을 거쳐 대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했습니다.
  • 다음 날인 10월 7일 오전 9시경 모텔을 나와 삽을 산 뒤 오후 2시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저수지로 가서 깊이 약 1m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하여 은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구설치 기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해자와 혼인 후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2011년 10월 6일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승용차로 옮겨 저수지에 매장하여 은닉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점은 인정되나, 설거지 중이라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뒤에서 아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계속 목을 졸라 살해한 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살인 후에도 시신을 은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친척과 친구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 도피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 양형위원회의 살인죄 양형기준(보통동기살인, 기본영역,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배심원 5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 의견은 징역 20년 1명, 15년 2명, 12년 1명, 10년 1명으로 나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내 경제적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져 살인과 사체은닉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비화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자백과 우발적 동기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습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이 판결에 반영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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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살인 범행 이후 사체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친척·친구들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 도피생활 동안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
  • 양형위원회의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보통동기살인, 기본영역,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를 참작한 점
  •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참작한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500 살인, 사체은닉 피 고 인**** (69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허정수(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국선) 판 결 선 고2012.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설치 기사로서, 2011. 1. 30.경 ****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이○ ○를 만나 서로 이혼한 처지인 것을 알게 되면서 사귀다가 2011. 5. 24.경 혼인하고 피 - 2 - 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10. 6. 09:20경 ****에 있는 집의 거실에서 담배를 피 우던 중,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불만 을 토로하자 격분하여 TV 밑에 있던 분홍색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번 세게 내리쳤고, 이에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 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내가 잘못했다. 죽 이지만 말아다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갈 것 같으면 너 죽고 난 후 에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 어나 화장실 안으로 피신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 “너 먼저 가, 내가 따라 죽겠다.”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부위 손졸림 질식’으로 인하여 사 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사 체를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그 사체를 안아 피고인의 **** 승 용차 뒷좌석에 눕혀 태우고 ****를 거쳐 ****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사체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옮겨 놓고 ****로 가 그곳에 있는 ****에서 숙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10. 7. 09:00경 그 ****을 나와 삽을 산 다음 같은 날 14:00경 ****에 있는 **** 근처 저수지로 가 그 부근에서 삽으 - 3 - 로 깊이 약 1m 정도로 땅을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그 안에 묻고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부검)조서, 부검감정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점은 인정되나, 설거지를 하고 있어 전혀 저항 이 불가능하였던 피해자의 뒤에서 아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비추 어 보면, 그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 범행 이 후에도 사체를 은닉하고, 또 마치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척, 친구들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 냈다가 범행 현장인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에 놓아두고 오는 등 치밀하 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안 마시술소, **** 등에서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 양형위원회의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 준(보통동기살인, 기본영역,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유죄의견 □ 양형의견 징역 20년 : 1명 - 5 - 징역 15년 : 2명 징역 12년 : 1명 징역 10년 : 1명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태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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