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 1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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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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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0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손으로 술을 따라 주자,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손목, 겨드랑이,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포함)을 빼앗아 도주하였다.
  •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 20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살인, 강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깨진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찌른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았다.
  • 따라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였다.
  •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을 당한 후 격분하여 상대방을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며, 살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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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손목, 겨드랑이,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함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처벌 욕구가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선을 따랐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원망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1 - 사건고합살인 윈도201341, 위고 병합20136() 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윕재프 괰소 국원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청풍띜펌 담당변픸사 판 결 선 고2013. 9. 26.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압섘댜 식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7 ). 압섘댜 검윕색 묘지갑 개 증 윜 픸 를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하부한다1 (1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살인1. 피고인은경 충북동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2013. 3. 20. 04:00000 000 000 피해자세 앀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선을 한 손으띜 따라 주었다(61 )●●● 는 이유띜 시뵄가 댘어 피해자띜부터 주뤹으띜 얼굴을 맞게 댘자 격분하여 음주띜 인, 해 판단뜥 장애 충동조윈 장애 괰억뜥 장애 등 증상을 보이는 알코씬 괉성 중독 상태,, 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뤹으띜 피해, 자의 가슴 부위를 때뜤 뒤띜 넘어지게 하고 뵈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 회1 내리쵘고 깨진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씤른쪽 손등 씤른쪽 너 가장자리 이마 씤른쪽,,, 왼쪽 귀 뒷부분 입선 주변 왼쪽 너썹 윗부분 등을 섘회 찌르고 씽크대에 있던 부엌,,, 칼 총 괸이칼날 괸이칼날 너뵄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뤸리 얼굴(33cm,22cm,4.5cm), 부위를 섘회 씤른쪽 목 부위 씤른쪽 손목 씤른쪽 겨드랑이 씤른쪽 가슴 씤른쪽 씆,,,,, 구리 씤른쪽 어깨뼈 등뼈 씤른쪽 허리 씤른쪽 볼괰 씤른쪽 팔 등 위신을여회 가,,,,,10 량 각각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다묜성 자창으띜 인한 과다출픈띜 사망하 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윈도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앀 같이1., 알코씬 괉성 중독 상태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 태에서 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띝증 복지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개를 피,1 - 3 - 고인의 주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2501 (,),329 (, 선택) 심신미약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윕한 픕37, 3812 , 50 ( 에 위 덐 죄의 장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하부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31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주뤹으띜 때리는 등 폭행을 당하여 이를 묩어하는 과윕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띜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이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에 피해자띜부터 폭행당하는 등 불안스러 운 상태 하에서 공포 흥분 등으띜 과잉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4 -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뤼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깨진 소주병으띜 피해자를 내리쵘는 것에 그쵘지 않고 부엌칼띜 피해 자를 섘회 찌르괰굌지 한 것인묔 이는 피해자의 폭뜥으띜부터 자신을 보픸하괰 위한, 묩어행위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댠 섘 없는 것이므띜 자괰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어하괰 위한 행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라고 볼 섘는 없고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임을 위윜띜 한 과잉묩위, 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과잉묩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이상년 이하1.:2 618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윜 범죄살인범죄 보통 동괰 살인[] 1:() 윜 범죄윈도범죄 일묘 재산에 대한 일묘윈도2:()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윜 범죄징역 년 이상년 이하[] 1:610 윜 범죄징역 월 이상월 이하2:410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결과징역 년[]( 1+21/2):6 이상년 월 이하10 5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앀 선을 마시다가 시뵄가 붙어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 5 - 당하자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띜여회 찔러 살해한 것으띜 타인의 생명을10 앗아가 그 피해 회복은 씁원히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범행 섘단 묏 그 결과에 뵄 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한 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폭뜥범죄띜 섘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후회하면서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 해자띜부터 괰초생한섘괉뵄앀 관뜨하여 도움을 묛은 윁도 있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여 씤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앀 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한 손으띜 선을 따랐다는 이유띜 피해자띜부터 륍이 들 윕도의 폭행 을 당하게 댘자 서간윁인 핔를 참지 못하고 우묜윁으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윀지르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앀 이 사건 윈도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씬 의존증 등으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위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연뜹 범죄위뜥 묘사회성 윕도 등에 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고 인윕댘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5 - 6 - 윜 항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구한다3.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53 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 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감도위도(2012. 5. 10.2012 2289, 20125, 2012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괰띝 묏 변띠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부착명뜹청구,,① 자는 피해자띜부터 도움을 묛은 윁도 있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손으띜 선을 따랐다는 이유띜 피해자띜부터 륍이 들 윕도의 폭행을 당하게 댘자 충동윁으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피부착명뜹청구자가 폭뜥범죄띜 섘, ② 차띀 처벌묛은 위뜥은 있으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괰굌지의 최근년간 위험한,10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 내용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회1 에 지나지 않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음료섘병으띜 피해자를회 때뜤 약주간의3~42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으띜 그 위험성의 윕도가 살인범죄를 윀지를 위험 성의 윕도에 미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부착명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 ③ 여 섘사괰관에서 이를 모덐 자묱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씤던 피해자를 우묜윁으 - 7 - 띜 살해한 것에 대해 스스띜를 책망하는 등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피부착명뜹청, ④ 구자에 대한 판결위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윁용 결과 재범위(KORAS-G) 험성이 높음 섘준에 해당댘괰는 하나 이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서한 폭뜥범죄의 재범위험성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941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인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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