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 1심2008-07-25 선고검수완료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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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259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250조, 형법 제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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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0년 10월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고, 2007년 말부터는 하루 1~2시간밖에 자지 않고 7~8회 폭식을 하며 씻지도 않고 외부 활동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
  • 아버지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요구하고 야단을 쳤고,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피해자를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며 달려드는 등 반발했다.
  • 2008년 3월 13일 18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교회 목사를 불러 피고인에게 약을 쓰고 씻고 교회에 다니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 피해자가 각서를 언급하며 야단을 치자, 피고인은 곧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부엌칼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버지의 지속적인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깎아주었지만, 범행의 잔혹함과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치료감호소 의사의 감정 의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행동 등을 볼 때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가 인륜에 크게 어긋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다고 지적하며,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동시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 온 점, 범행이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질러진 점을 참작해 법이 정한 대로 형을 감경했다.
  •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해 충분하고 안전한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형을 깎아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심신미약 감경을 받더라도 중대한 범죄에는 엄중한 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가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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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존속에 대한 살해로 인륜에 크게 어긋남
  • 잔혹한 범행 방법
  • 사망 결과의 중함
↓ 감경 사유4건
  •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주장
  • 과거 정신질환 치료 이력
  • 다른 전과 없음
  • 범행 후 자수 시도
- 1 - 사건고합존속살해2008259 감고쵘료감픸20087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변픸사국선Y() 판 결 선 고2008. 7. 25.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34. 압섘댜 부엌칼 자루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1 ). 피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피고인 묏 피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고등학교 학년 때인경(‘’)32000. 10. - 2 - 부터 양극성 윕동장애 증상을 보인 이후 그 무뜵개월부터2-3, 2004. 12. 9.2005. 4. 굌지부터 같은 해굌지부터 같은 해굌지13., 2006. 10. 9.11. 24., 2007. 1. 22.2. 23. 윕신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윕동장애띜 쵘료를 묛은 병뜥이 있는 사람으띜서 약을 윜 대띜 뤹지 않는 경우 폭뜥윁이고 공격윁인 성향을 보씀다. 피고인은년 말경부터는 하루에시간 윕도 잠을 자뜤고 하고 하루회 폭200718-207-8 식을 할 뿐만 아니라 윜대띜 씻지 않고 외부띜 나가지 않는 등 윕상윁인 생한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소 약을 윜대띜 뤹고 위앀.K 같은 뵄윕상윁인 생한을 고쵠 것을 섘회 요구하괰도 하고 야단도 쳤으나 피고인은, 내지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겠다고 달2008. 1.2. 뜤드는 등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가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는 섘회 야단쳤음에도 불구하고 윕상윁인 생한을 하지 않는, 피고인으띜부터 윕상윁인 생한을 할 것을 다짐묛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을 불러 참여하게 한 다음 피고인으띜부터 각 묩 쓰고 묥 하고 서띜서B“,, 띜 돕고 주일에 교회에 감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단서주일 후 월일 지키지,..: 1(3 18 ) 않는 사람은 달간 입원합니다 는 내용의 각서를 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윕신병원1.”., 에 입원할 경우 폐쇄병실에 있게 댘고 규쵙윁으띜 식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묥도 뤹고 싶은 만큼 뤹을 섘 없으므띜 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싫어하여 고민하고 있던 중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양극성 윕동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 2008. 3. 13. 18:00, 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서를 언괉하며 야단을 쵘자 서간윁으띜 며쵠 후 윕신병원에 입원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후 피해자, - 3 - 를 엎드린 채띜 묔닥에 쓰러뜨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 칼날괸이손잡이(18cm, 을 가지고 들어앀 피해자의 목을 섘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12cm) 압묕에 의한 질식 묏 경부자윈창에 의한 척추윈단 손상으띜 사망하게 하여 존속인 피 해자를 살해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무괰픕 선택2502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윕동장애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 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의 윕신감윕을 실시한 법무부 쵘료감픸소 의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C‘① - 4 - 장애 우울증 띜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능뜥이나 의사결윕능뜥이 감소한 심신미약 상태에() 서 범행한 것으띜 보인다 고 의견을 묝힌 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상당한’, ② 윕도띜 괰억하고 있고 스스띜 범행 후 자섘를 하씀던 윐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③ 경위 묏 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윕동장애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윐은 인윕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상실댜, 상태에굌지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야단을 최다는 이유띜 피해자1., 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띜 섘회 찔러 살해하씀다 는 것으띜서 위 범행이 인륜에 크게 묘하는 것이고 범행의 섘단 묏 묩법이 잔픹하며,,, 피해자가 사망하씀다는 결과의 중함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히 좋지 아니 하므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중한 벌을 면할 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무뜵부터 윕신질하이 시작댘어 그 후 섘차띀에 걸2., 쳐 윕신병원의 입원쵘료앀 외래쵘료를 묘복하여 암으며 그 주요증상은 양극성 윕동장, 애 조울증 를 주댜 증상으띜 하여 약물의 복용 거부 함구증 사고의 단윈 중등도의 우(),,, 울증 괰억뜥 감소 등으띜서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위 질병에 괰인한 심신이 미약한 상, 태에서 서간윁인 충동으띜 윀지른 것으띜 판단댜다 부를 참픹하게 살해한 피고인. ( )父 의 소행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픕으띜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지만 픕법의 규윕, 에 따라 윕신질하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그 책임을 경감하는 한편 이후에 씈상, 댘는 재범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충분하고 안윕윁인 격리쵘료를 요한다고 할 것이 - 5 - 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범행의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자묱하면서 묘., 성의 뵛을 보이고 있으며 스스띜 섘사괰관에 위핔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섘하씀다,. 그묖에 괰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3.,,,,, 결과 등 윜묘 양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으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한 픕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함과 동시에 문윜댜 질하의 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쵘료감픸에 처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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