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검사X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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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2건-63%
무고·위증
평균 7개월
2건-55%
특수상해 (흉기)
평균 10개월
1건-51%
살인·상해치사
평균 10년
1건+21%

시기별 양형 추이

7142128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8(67%)집유1(8%)벌금1(8%)무죄1(8%)기각1(8%)
2008고합259·부산지방법원·2008-07-25·살인·상해치사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실형
10년 (실형)
2008노616·부산지방법원·2008-07-24·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아들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자 화가 나 가해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집단 폭행에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욕설·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냄

벌금
벌금 100만원
2008고합232·부산지방법원·2008-07-11·상해

술에 취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와 다투다 멱살을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복부를 두 차례 때림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고단1656·부산지방법원·2008-05-22·공무집행방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창문 덮개 닫기와 좌석 정립 지시를 무시하고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움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2008고합195·부산지방법원·2008-05-19·강도

야간에 피해자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함

기각
기각
2008고단1577·부산지방법원·2008-05-13·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시장 노점에서 어묵 떡볶이 솥을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무고·위증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집유
1개월 집유 2년
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2008-05-08·특수상해 (흉기)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7노4390·부산지방법원·2008-05-06·공무집행방해

한미FTA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고 경찰봉을 빼앗는 등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07고합284·부산지방법원·2008-04-2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은 폐페트병 재활용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짜 신용장과 선적증명서를 위조해 대금을 편취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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