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 1심2008-04-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 A를: 징역 1년피고 B를: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03 무고·위증 사건(2008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8일 저녁, OO지역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주차 단속 중인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있었다.
  • 피고인 A는 2007년 10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을 부탁하면서 실제로는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내가 억울하게 주차 단속을 당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자해를 했는데 아무도 목격자로 나서지 않는다"며 "도와주는 셈 치고 현장에서 본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단순히 부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나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현장에서 본 것 같은 행동을 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허위 증언 내용까지 알려주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마음을 먹게 했다.
  • 피고인 B는 2007년 10월 12일 14시부터 15시까지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실제로는 주차 단속 공무원들과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의 질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자기 뺨을 때리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나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에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 결국 피고인 B는 공익근무요원이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했고, 피고인 A는 이렇게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해 위증을 하도록 시켰고,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실제로 보지 못한 내용을 본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 두 사람 모두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이 유○○라고 판단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판에서 증인의 진실한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보장하기 위해 위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재판에서 실제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증언 내용까지 특정해 거짓 증언을 시켰고, 피고인 A 자신도 관련 사건으로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 B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거짓 증언을 했고, 그 증언 내용이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유죄·무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1일을 형기에 산입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의 진실한 증언은 재판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요소이므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인에게 구체적인 거짓 증언 시나리오까지 알려주며 위증을 부탁한 경우 교사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간청을 거스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범행을 모면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사건고단가 위증교사2008803. 나 위증. 피고인가1. . A 나2. . B 검사X 변픸인변픸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Y() 판 결 선 고2008. 4. 21.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A1,B4.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B1. 피고인는초서경 **** 소재 자신의 주거에서 섘회에 걸1.A2007. 10. 쳐 피고인에게 위핔를 하여 자신에 대한 이 법원고단픸 공무집행방해 등B20073738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부탁하면서 사실은경 ****,2006. 12. 28. 19:15 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고인가 주차 단속 중인 공무원및 공익근aAC - 2 - 무요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프장에 피고인가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DB,B 게 내가 억울하게 주차 단속을 당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자해를 했는데 아무도 목격자“, 띜 나서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니 도앀주는 셈쵘고 프장에서 본 것처럼 이야괰를 해달, 라 고 부탁하여 피고인띜 하여괈 허위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여 아래 윜 항 괰재앀”B2 같이 허위증언을 하게 함으띜써 위증을 교사하씀다. 피고인는경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2.B2007. 10. 12. 14:001500 법윕에서 열린 위 사건의 공판괰일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A 앀 주차단속중인 공무원들 간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픸인의 당시 공익“ 근무요원이 구체윁으띜 어떻게 자신의 뺨을 때리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익근무”“ 요원이 자괰가 자괰 뺨을 때리고 주뤹다짐을 하면서 윜발 나 좀 때뜤주시씤 라고 하는‘’ 등 씁핔에서 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괰에 너무 괰이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명이 스스띜 자해를 하씀다는 취지띜 증언함으띜써 자신의1 괰억에 반하는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A :1521 나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 조.B :1521 , 31 픕의 선택각 징역픕 선택1.: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 3 - 피고인공판중심의 픕사사법윈차에 있어서 증인의 진실한 증언은 진실발견에 있어A :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법원은 증인의 자유띜운 증언을 보장하댘 위증에 대, 해서는 단픸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픕사사건에 대하. 여 프장에 있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면서 구체윁으띜 증언 내용을 특윕B 한 윐 자신의 처 딐한 위 사건과 관뜨하여 위증죄띜 처벌받은 윐 괰타 픕법 윜 조,51 소윕의 여러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의 픕을 선고한다. 피고인피고인은 뵄띝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간청을 거윈하지 못하여 이B :A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고 범행을 모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괰는 하나 위앀 같은 증언의 중요성 피고인은 프장을 위픀,,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윁인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윐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피고, 인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유 무죄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A. 윐 등에 뵄추어 엄윕한 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앀 같., 은 윕상 및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픕을 선고한다5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