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803 무고·위증 사건(2008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8일 저녁, OO지역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주차 단속 중인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있었다.
- 피고인 A는 2007년 10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해,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을 부탁하면서 실제로는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내가 억울하게 주차 단속을 당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자해를 했는데 아무도 목격자로 나서지 않는다"며 "도와주는 셈 치고 현장에서 본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단순히 부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나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현장에서 본 것 같은 행동을 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허위 증언 내용까지 알려주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마음을 먹게 했다.
- 피고인 B는 2007년 10월 12일 14시부터 15시까지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실제로는 주차 단속 공무원들과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변호인의 질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자기 뺨을 때리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나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에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 결국 피고인 B는 공익근무요원이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했고, 피고인 A는 이렇게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해 위증을 하도록 시켰고,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실제로 보지 못한 내용을 본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 두 사람 모두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이 유○○라고 판단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판에서 증인의 진실한 증언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보장하기 위해 위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재판에서 실제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증언 내용까지 특정해 거짓 증언을 시켰고, 피고인 A 자신도 관련 사건으로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 B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거짓 증언을 했고, 그 증언 내용이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유죄·무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1일을 형기에 산입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의 진실한 증언은 재판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요소이므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인에게 구체적인 거짓 증언 시나리오까지 알려주며 위증을 부탁한 경우 교사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간청을 거스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범행을 모면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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