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 1심2008-04-08 선고검수완료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792 무고·위증 사건(2008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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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동차 전주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구 ★★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 2005. 6. 27. 13:20경 OO지역 회사 휴게실에서 관리소장이 외부강사를 불러 생산직 근로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 그때 노조 간부인 동료 A와 B 등이 교육을 중단시키고 노조 관련 비디오를 틀었다가 회사 총무 D의 제지를 받자, A가 D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 머리로 턱과 머리를 여러 번 들이받고 배를 밀쳤으며, B 등도 가세해 D의 등을 떠밀고 욕설하며 배를 들이받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으로 A와 B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06. 7. 20. 14:30경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폭행이 있었는데도 'A와 D가 몸싸움 없이 각자 걸어 나갔다', 'D를 등 뒤에서 민 사람이 없었다', 'A의 비명을 듣고 나서야 B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료 직원들이 회사 총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실제로는 폭행이 있었는데도 몸싸움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 피고인의 진술은 동료 직원들의 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재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과 사건의 경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대로 말해야 하며, 동료를 감싸주려는 마음에서라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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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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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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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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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검찰단계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인함
  •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대상사건의 주요사실 내지 요건사실에 대한 것임
↓ 감경 사유3건
  •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함
  •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가정환경
- 1 - 사 건 번 호 ****지방법원 2007고단792 위증 피 고 인 □□□ 판결 선고일 2008. 4. 8. 쟁 점위증죄의 양형 결과 (주문) 유죄 (집행유예) 참 조 조 문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처벌에 관한 ****지방법원 판결 (****지방법원 2007고단792 위증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묏 법원의 판단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 죄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자백하였습니다. -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의 공정성에 현저한 위험을 초 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대상사건에 있어서의 주요 사실 내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한 위증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서 피고인의 증언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던 점, 검 - 2 - 찰단계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의 구 형은 가볍다고 보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판결의 의미 -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법관의 사실발견과 심증 형성이 법정에서 나타 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증인의 증언은 실체 진실 발견에 있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허위 진술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증인에 대하 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한 판결입니다. - 3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792 위증 피 고 인□□□, 회사원 검 사강석철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의 사내 협력업체인 구 ****의 생산직 근로자이던 자인바, 2006. 7. 20. 14:30경 ****시 **** ****에 있는 ****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고정494호 피고인 A.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 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5. 6. 27. 13:20경 위 **** 휴게실에서 관리소장인 C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생산직 근로자 - 4 - 50여 명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중, 전국금속연맹 비정규직 **** 교육선전차장인 A, 동 **** 대의원인 B 등이 위 교육을 중단케 한 뒤 노조관련 비 디오 테이프를 방영하다가, 위 회사 총무인 D로부터 제지를 받자 A는 D에게ࡒ밖에 나 가 얘기를 하자ࡓ면서 그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뒤 머리로 그의 턱과 머리를 수 회 들이받다가 배로 그의 배를 수 회 밀치고, B 등은 이에 가세하여 A에 의해 끌려 나가는 그의 등을 떠밀고 그에게ࡒ이 새끼 잘 걸렸다, 죽여 버리겠다ࡓ고 욕설을 하면 서 배로 그의 배를 수 회 들이받아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ࡒA와 D가 몸싸움 없이 각자 걸어서 나갔다, 두 사람이 나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고 전 직원이 다 안에 있었다, 당시 C과 증인 등은 휴게실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D를 등 뒤에서 민 사람도 없었다, A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B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ࡓ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방법원 2006고정494호 사건의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C, E, F, G, H의 각 진 술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 5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재판의 공정성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 한다는 점에 비추어 특히 위증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대상사건에 있어서의 주요사 실 내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한 위증의 내용이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증언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던 점,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찰의 구형 (2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보여지고,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 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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