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 1심2017-03-09 선고검수완료

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231 무고·위증 사건(201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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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A가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노동청에 허위 고소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D를 위해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18. 및 2016. 1. 26. 임금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사실관계

A가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노동청에 허위 고소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D를 위해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18. 및 2016. 1. 26. 임금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 일시: 2015. 12. 및 2016. 1. 26. - 장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 행위: 임금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 및 고소장 제출 - 결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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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촬영으로 허위 고소·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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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추행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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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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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상대를 강간·갈취로 허위 고소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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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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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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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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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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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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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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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다는 허위 내용으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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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8-03-27·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동업자에게 보험가입 동의 없이 서명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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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공직선거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명함 배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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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
  • 잘못을 뉘우침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분리가 무고교사20162231-1(). 나 무고. 피고인나. E 검사송봉준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G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40.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울산 북구 C 소재직업소개소 를 운씁하는 사람이고‘00’, D는인테리어 를 운씁‘00’ 하는 사람이다. A은경2015. 1. ~경 인뜥이 필요하니 작업자를 보내 달라 는2015. 3. “” D의 요청에 따 라 근띜자 명을 소개해주었으나 후에 임괈만 원을 묛지 못하자경 위4,602015. 12. - 2 - 직업소개소 에 일을 하러 찾아씨 피고인에게인테리어‘00’“00D 사장으띜부터 묛지 못 한 임괈이 있으니 노동청에 가서 네가 임괈을 못 묛은 것으띜 하여 고소를 해라 고소. 결과가 좋으면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실윜”D를 위해 일을 하 고 임괈을 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띜 고소할 것을 마음뤹게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5. 12. 18.F 소재 부산지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출 석하여인테리어를 운씁하는‘00D띜부터 일 동안 일용직으띜 근무하며 묛괰띜 한 임4 괈 합계만 원을 묛지 못하씀다 는 취지의 진윕서를 윜출하고경 같은60’, 2016. 1. 26. 장소에서인테리어를 운씁하는‘00D띜부터 임괈만 원을 묛지 못하씀다 는 취지의60’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D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서번1.(4) 섘사보고서 서번1.(13) 고소장 위핔 등 사실핕인내용 서번1.,(5)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156 () 자묱감경1. - 3 -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윜 항 윜 픸157 , 1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무고죄 자체의 해악이나 동종 위과의 존재 등에 뵄추어 양픕 선621 ( 택을 고민하씀으나 섘사괰관에서부터 자묱하씀고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동종,, 범행으띜 집행유씈 이상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그묖에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법익침해의 윕도 건강상태 등 여러 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양픕괰준징역 년 이하:1※ 일묘 무고 감경씁역 자묱()☞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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