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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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231 무고·위증 사건(2017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A가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노동청에 허위 고소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D를 위해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18. 및 2016. 1. 26. 임금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사실관계
A가 D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노동청에 허위 고소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D를 위해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2. 18. 및 2016. 1. 26. 임금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D의 부탁으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무고 - 일시: 2015. 12. 및 2016. 1. 26. - 장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 행위: 임금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서 및 고소장 제출 - 결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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