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05고단7934대구지방법원 1심2006-05-25 선고검수완료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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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934 무고·위증 사건(200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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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해 영업을 하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화조 용량 부족을 이유로 영업신고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폐업신고를 했다.
  • 이에 피고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찰관에게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 이후 피고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 중 절반가량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으로 사건이 끝나 청구액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은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된 자신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에 피고소인과의 위탁·대차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경찰관이 진술조서 중 고소인 진술 부분을 임의로 삭제·기재하는 등 변작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 피고인은 앞서 진정 사건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로 수사경찰관을 고소했고, 결국 무고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해 영업하다 폐업하게 되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 증거로 쓰인 고소인진술조서의 일부가 수사경찰관에 의해 임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했다. 또한 수사경찰관에게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봉투를 올려놓아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고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고소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조사경찰관에게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고 있어 이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일관되게 고소인진술조서가 1년여 전 자신이 조사받을 당시 읽어본 것과 특정 부분 내용이 다르게 변작되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사 결과 진술조서의 구성이나 조사경찰관과 피고인 사이의 간인 상태 등에 비추어 변작되었음을 인정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 자신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변작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소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신고했다고 판단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자가 진○○라고 굳게 믿고 신고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자신이 아는 객관적 정황상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주장을 밀어붙여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사기관에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네려는 의사만 표시해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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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고단7934 피 고 인 판결 선고일 2006. 5. 25. 쟁 윐 -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픐의로 종결 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만족 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고소인진술조서의 일부 분이 위조되었다고 진정하씀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로 진정사건 종결통지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위 고소 사건 수사경찰관이 위 진술조서를 변작하씀다는 내 용의 고소를 하씀는데, 무고로 기소된 후에도 일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가 변작되었다 고 주장하는바,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결과 (주문) 피고인이 지득한 객관윁인 자료에 의하여 신고사실 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씀 다고 판단하여 유죄 선고 참 고 조 문 형법 제156조 참 고 판 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판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을 위차하여 씁업을 하다가 관할구청으 로부터 정화조 용량 부족을 이유로 씁업신고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고 소인 조사를 받던 중, 위 수사경찰관에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프괈 0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 았음. - 법원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소인으로부터 청구 괈액 중 윈반 가량을 지괉받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으 로 위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 피고인의 청구괈액이 위부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피고소인과의 위대차계약관계를 파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 하여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경찰관이 위 진술조서 중 고소인의 진술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 다른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위 진술조서를 변작하씀으니, 위 경찰관을 처벌하여 달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씀음. -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검사에게 무고 묏 뇌물공여의사표시 죄로 인지되어 기소되었음.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가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임의로 변작되었음을 확신하고, 변작된 흔윁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의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회신이나 부인하는 내용의 경찰관들의 진술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쟁윐 피고인이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조사경찰관에게 뇌물공여의사를 표시한 윐은 자백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고소인진술조서가 1년여 위에 피고인이 고 소인 조사받을 당시 읽어본 진술조서와 특정 부분의 내용이 다르게 변작 되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고소인진술조서는 진술조서의 구성이나 조사경찰관과 피고인의 간인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변작되었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 자신도 넄구에 의하여 어떻게 진술조서가 변 작되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인진술조서가 변작되었다 는 확신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고소인진술 조서가 변작되었다는 고소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 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객관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윁어도 미필 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씀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판결의 의미 객관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은 피 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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