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추행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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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667 무고·위증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6. 5. 21. 경찰서에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5. 26. 피해자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6. 5. 21. 경찰서에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5. 26. 피해자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 일시: 2016. 5. 21. 17:25경 및 2016. 5. 26. 16:34경 - 장소: OO지역 법원 앞 및 경찰서 - 행위: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신고 및 허위 진술 - 결과: 택시기사가 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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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백
- 피해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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