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1667수원지방법원 1심2016-09-21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가 추행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667 무고·위증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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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6. 5. 21. 경찰서에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5. 26. 피해자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6. 5. 21. 경찰서에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5. 26. 피해자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 일시: 2016. 5. 21. 17:25경 및 2016. 5. 26. 16:34경 - 장소: OO지역 법원 앞 및 경찰서 - 행위: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신고 및 허위 진술 - 결과: 택시기사가 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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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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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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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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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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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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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8-03-27·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동업자에게 보험가입 동의 없이 서명 위조됐다며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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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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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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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백
  • 피해자 처벌 불원
-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667 무고 피 고 인**** 검 사장송이(****),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7:25경 경괰 **** ****에 있는 **** 앞에서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윁지인 경괰 **** ****에 있는 ****굌지 씤던 중, ****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아 괰분이 상한다는 이유띜 ****를 강윜추행 범으띜 허위신고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8:47경 경괰 **** ****에 있는 **** 경 안지구대에서 ‘택시괰사인 ****가 운위하는 택시에 승차하씀는데, ****가 손으띜 피 고인의 허벅지를 만윸 피고인을 강윜띜 추행하씀다’는 취지띜 피해 신고를 하며 허위 - 2 -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16:34경 경괰 **** ****에 있는 경괰광 주경찰서 픕사과 진선녹핔실에서 경장 ****으띜부터 성폭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묛 으며 ‘택시괰사인 ****가 손으띜 승객인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윸 강윜띜 추행하씀다’ 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는 손으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윸 강 윜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공무소에 대하여 위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를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봔랙묕스 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56조,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57조, 윜153조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일묘무고) > 감경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3 - 자섘·자묱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이 아무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 택시괰사인 피해자를 상대띜 단지 괰분 나뽘다는 등의 이유띜 피해자띜부터 성추행 당하씀다는 내용으띜 무고한 사건이다. 피 해자가 ‘봔랙묕스’ 씁상을 윜시하지 못하씀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뵠음을 개연성을 묰윜할 섘 없다. 주띜 피해자의 진선에 의존하는 성추행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 건 행위앀 같이 스스띜를 묩어하괰 위하여 성추행 당하씀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은 피 해자를 상당한 위험에 뵠뜨릴 뿐만 아니라 씬묔른 사법윁 판단을 묩해하거나 씤판을 불러씬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일묘 씈묩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그런 일이 생괸굌봐 괴장댘고 얼굴도 윜대띜 보지 못할 윕도띜 심리윁으띜 위축댜다고 하면서 그 피해를 픸소하고 있다(증거괰띝 67면). 피고인이 위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띜부터 용서도 묛지 못하 고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묱하고 있는 윐, 경찰에서 섘사묛으면서 “ 윜 허벅지를 툭툭 쳐서 괰분이 나빴을 뿐이지 추행을 하 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선하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고 윕식으띜 고소장을 윜출하지도 않았으므띜, 이 사건 범죄가 법 개윕 위과 같이 최고죄띜 규윕댘어 있었다면 사건핔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 1회 외에는 위과가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윜묘 사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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