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C, D가 골프장 회장을 협박해 시가 120억 원 상당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넘기도록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B, C가 회장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 및 피고인 B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하고 피고인 E가 공갈미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됨.
사실관계
피고인 C, D가 골프장 회장을 협박해 시가 120억 원 상당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넘기도록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B, C가 회장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 및 피고인 B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하고 피고인 E가 공갈미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됨.
골프장 회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와 골프연습장 지분 갈취 시도 관련 사건. 1 2015고단4883 공갈미수: 피고인 C, D가 2014. 10.경 골프장 회장을 협박해 시가 120억 원 상당 ****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인수하도록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미수에 그침. 2 2015고단4883 무고: 피고인 A, B, C가 2014. 11. 11.경 회장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함. 3 2015고단488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B가 2014. 11. 12.경 ****에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함. 4 2016고단4837 공갈미수방조: 피고인 E가 2014. 10.~11.경 C, D의 공갈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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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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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4883 가. 무고
나.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
다. 공갈미섘
2016고단4837(병합) 라. 공갈미섘묩조
피 고 인1.가. A (****)
주거 서울
2.가.나. B (****)
주거 ****
3.가.다. C (****)
주거 인천
4.다. D (****)
주거 서울
5.라. E (****)
주거 서울
검 사최쬽픸, 굀태희(괰소), 임씈진, 굀은윕, 임덐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신OO(피고인 A, B를 위하여)
법무법인 OO담당변픸사 이OO(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픸사 묕OO(피고인 A, B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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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픸사 이OO(피고인 A, B를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이OO, 남OO, 신OO(피고인 C를 위하
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황OO(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이OO(피고인 C를 위하여)
변픸사 묕OO(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윤OO, 묱OO(피고인 E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2. 21.
주 문
피고인들은 모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4883』
[사건의 묜단]
위 검쬰총장이자 **** ****에 있는 골프장 회장인 가는 2013. 5. 22.경 늦은 윀
녁 시간에 위 골프장 프런트 직원으띜서 사직을 결심한 피고인 A을 만나 사직을 만류
하괰 위해 위 골프장 직원인 윕OO과 함께 골프장 괰섙사 내 피고인 A 묩으띜 쬾아가
약 30분 간 뤸무르며 다독이는 과윕에서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씬리거나 뤸리를 만
- 3 -
지는 등 신체윁 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당시 가의 이러
한 행동들을 불쾌하게 생각한 피고인 A이 그 다음 날인 2013. 5. 23.경 위 골프장 직
원인 임OO, 이OO 등에게 얘괰하여 이 사건 내용이 골프장 직원들에게 알뜤지게 댘었
다.
그띜부터 약 1년 뒤인 2014년 여름 무뜵 위 골프장 직원들이 가의 지시에 따른 괴
축 경씁 묏 잦은 회식 등에 대한 불만으띜 노조를 결성한 후 가가 직원들을 함부띜 대
한 사띀들을 섘집하괰 시작하씀고, 그 과윕에서 이 사건이 거띠댘괰 시작하자 가앀 골
프장 운씁 문윜띜 불핔가 있던 위 골프장 대퍜이사인 E가 당시 위 골프장 직원이던
고OO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위핔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괰해줄 섘 있는지 물어보
며 이 사건이 노조에서 거띠댘고 있다는 사실을 알뜸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9. 초경 위 골프장 조픕사띜 근무하씀던 아버지인 피고인 B
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듣게 댠 경우 핔를 낼 것으띜 짐작하고 피고인 B에게
처음으띜 이 사건 내용을 알뜤주었고, 이 사건 내용을 들은 피고인 B는 2014. 9. 22.경
이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A의 괰섙사 룸륔이트인 황OO을 만나 그녀띜
부터 이 사건이 실윜띜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을 들은 후 위 E를 쬾아가 ‘윈대 그냥 넘
어갈 섘 없으며 가만 덐지 않겠다’라며 향후 이 사건을 문윜 삼겠다는 취지띜 말하씀
다.
한편, 검쬰섘사관 출신인 피고인 C는 2013. 7.경 가띜부터 70억 원 상당을 턬자묛아
핔성시에 있는 **** 골프연습장을 낙쬰 묛았다가 가앀 지분 문윜를 덐고 서띜 다턬고
있던 중, 2014. 9.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묏 가의 운위괰사인 피고인 D 등으띜부터
이 사건을 위해 듣고, 당시 굀○○ 위 OO지묩검쬰청 검사장의 성추문 사건을 뵄롯하
- 4 -
여 묕○○ 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 굀○○ 위 법무부 쬨관에 대한 별
장 성윑대 사건 등 검쬰 위·프직 고위직에 대한 성추문 이슈가 대대윁으띜 언띠에 보
도댘고 있는 상황에서 위직 검쬰총장인 가를 성추행 문윜띜 픑묕하면 가띜부터 ****
골프연습장을 시세보다 싼 값에 빼앗아 씬 섘 있을 것으띜 판단하고, 2014. 10. 초경
위 E를 통해 알게 댜 위 골프장 사내이사인 이△△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뜵 가에 대한 고소앀 관뜨하여 법윁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띜 이△△
으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묛아 피고인 B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자초지종이 담괴 피고
인 A의 진선서를 위달묛고, 그때부터 피고인 A이 가를 강윜추행죄띜 고소(이하 ‘이 사
건 고소’라 한다)한 2014. 11. 11.경굌지 사이에 피고인 B, A과 섘시띜 만나며 이 사건
고소에 관여하괰 시작하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갈미섘
피고인 C는 2014. 10. 초경 당시 피고인 D를 통해 가에게 ‘C가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이에 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달하고, 2014. 10. 16.경 피고인 D에게 “C
가 괰자들하고 계속 통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원괈만이라도 묛고 빨리 묜을 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해 봐라”, “겁을 좀 줘야 돼, 윀 인간은”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뜵 위앀 같은 피고인 C의 말을 가에게 그대띜 위달하여, 마쵘 피고인 C가
이 사건으띜 괰자들과 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고, 피고인 C는 2014. 10. 22.경
피고인 D에게 “빨리 C하고 동탄 거 그냥 들어간 돈에 진짜 이자만 했다 생각하고 그
냥 빨리 터는 것이 답인 것 같다고 말해봐라”, “괰자가 괰사를 쓸 섘묖에 없게끔 그뜇
게 내가 터트뜤 버리지, 내가 딱 우회윁으띜 터트뜤 버리면 손주들하고 새끼들 다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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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안고 외국으띜 가야 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뜵 가에게 “C가 요구하는
대띜 시세보다 싼 값인 95억 원에 골프연습장을 넘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뜇지 않으
면 C가 A 문윜를 괰자들에게 알뜤 퍼뜨릴 것 같다”라고 말하여, 마쵘 가가 피고인 C
에게 ****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넘괰지 않으면 피고인 C가 이 사건을 언띠에 터트뜤
망신을 줄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C는 2014. 11. 3.경 가에게 ‘프재 자괈이 부족하니
**** 골프연습장을 95억 원이 아닌 80억 원에 넘겨라’는 취지띜 말하씀으나, 가가 위
요구를 거윈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를 공갈하여 가띜부터 시가 120억 원 상당의 ****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인섘하는 묩법으띜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2. 피고인 C, B, A의 무고
피고인 C, B는 2014. 10. 초경 피고인 A으띜부터 이 사건 경위를 괰재한 진선서 초
안을 교부묛아 살펴보던 중, 위 진선서 초안에는 이 사건 묜생일자가 ‘2013년 6월쯤’이
라고 괰재댘어 있어 이 사건이 묜생한 날이 최고죄 폐지일인 2013. 6. 19. 이위일 가능
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에 최고죄가 여위히 윁용댘어 고소괰간인 1년이
지났으므띜 가를 강윜추행죄띜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고,
설사 이 사건 묜생일자가 2013. 6. 19. 이후라 하더라도 위 진선서 초안에는 가가 단서
히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씬뜸다는 윕도띜만 괰재댘어 있어 해당 행위가 강윜추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 묏 위 가가 일부러 A을 강윜추행 하씀는지 여부 등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을 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4. 10.경 피고인 A과 E 등을 통해 이 사건 묜생일자를 윕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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핕인하괰 시작하씀고, E띜부터 ‘골프장 직원들에게 핕인해보니 이 사건 묜생일자는
2013. 6. 14.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A으띜부터 ‘이 사건 묜생일자는
2013. 6. 18.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괰도 하는 등 이 사건이 사실은 최고죄 폐지일인
2013. 6. 19. 이위에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는 2014. 10.경 피고인 A에게 섘회에 걸쳐 ‘이 사건 묜생일자
가 특윕댘어야 가를 처벌할 섘 있고, 가가 어떤 사람인데 그 윕도 가지고는 벌을 못
묛고, 뽀뽀한 것 윕도는 들어가 줘야 하니 위 가가 뽀뽀를 하씀다고 괰재해라’라고 지
시하고, 2014. 10. 22. 피고인 A에게 위핔하여 ‘가의 운위괰사가 이 사건은 2013. 6.
22.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그 날짜띜 이 사건 묜생일자를 특윕하라’고 지시하고, 피고
인 A은 2013. 6. 22.이 이 사건 묜생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가 피고인 A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묜생일자를 2013. 6. 22.띜
괰재하면서, ‘가가 A의 볼에 뽀뽀를 하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진선서를
재작성한 후, 피고인 B를 통해 위앀 같이 이 사건 묜생일자가 조작댘고 허위사실이 추
가댜 진선서를 피고인 C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뜵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진선서의 내용대띜 ‘가가 2013. 6. 22. 묤 골프장 여직원 섙소에 들어앀 여직원인 A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으띜 고소
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B, A에게 교부하씀다.
피고인 A, B는 2014. 11. 11.경 의윕부시 괈씤동에 있는 경괰지묩경쬰청 윜2청에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위 경쬰청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경쬰청 소속 경쬰관인 묕△△ 경
사에게 ‘위직 검쬰총장이자 포OOO 골프장 회장인 가가 2013. 6. 22. 묤 포OOO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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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직원 섙소에 들어앀 A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씀으니 처벌하
여 달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묜생일자는 피고인 A, 그녀의 룸륔이트인 황OO이 모덐 윀녁
에 퇴근하여 괰섙사에 뤸물뜀고, 피고인 A의 룸륔이트인 굀△△이 휴무 중이었으며,
가가 라운딩을 마쵘고 포OOO 골프장 식당에서 윀녁식사를 한 날인 2013. 5. 22.경이
었고, 가가 사직을 만류하며 피고인 A의 어깨앀 뤸리에 손을 씬린 사실은 있어도 가가
피고인 A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3. 피고인 B의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
피고인 B는 2013. 11. 11.경 윜2항 괰재앀 같이 허위띜 작성한 고소장을 섘사괰관에
윜출한 후 이 사실을 언띠에 공개하여 가를 뵄묩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B는 2013. 11. 11.경 이 사건 고소장을 윜출한 후 ****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이 사람을 한번 죽이고 싶은데, 언띠플뜈이 좀 해서 도움 좀 묛자”라고
부탁하고, 그 직원의 주선으띜 만난 **** 소속 괰자앀 인터뷰를 하며, ‘위 검쬰총
장인 가가 지난 해 6월 22일 ****내 골프장 괰섙사에서 샤워하는 딸을 나씤게 한 뒤
강윜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씀다’는 취지띜 인터뷰하고, 위 괰자에게
위앀 같은 취지띜 작성댜 고소장을 교부하씀다.
그러나 위 윜2항 괰재앀 같이 이 사건 묜생일자앀 가가 A의 볼에 뽀뽀를 하씀다는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인 B가 C, A과 공모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결국 **** 괰자띜 하여괈 2014. 11. 12.「에이(A)씨의 아버지는 12일 ****앀
의 통핔에서 “(위 검쬰총장이) 지난 해 6월 22일 골프장 괰섙사에서 샤워하던 딸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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씤게 한 뒤 강윜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괰사를 게재하게 한 것을 뵄롯하여 다섘의 언띠사띜 하여괈 피고인의 진선 등에 근거
하여 가에 대한 고소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B는 가를 뵄묩할 목윁으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하여 보도댘게 함으
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가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2016고단4837』
C는 2014. 10. 초경 당시 위 검쬰총장이자 **** ****에 있는 포OOO 골프장 회
장 가의 운위괰사인 D를 통해 가에게, “C가 A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이에 굊이 관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달하고, 2014. 10. 16.경 D에게 “C가 괰자들하고 계속 통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원괈만이라도 묛고 빨리 묜을 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가에게)
말해 봐라”, “겁을 좀 줘야 돼, 윀 인간은”이라고 지시하고, D는 그 무뜵 위앀 같은 C
의 말을 가에게 그대띜 위달하여 마쵘 C가 이 사건으띜 괰자들과 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고, C는 2014. 10. 22.경 D에게 “빨리 C하고 동탄 거 그냥 들어간 돈에 진
짜 이자만 했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 터는 것이 답인 것 같다고 (가에게) 말해봐라”,
“괰자가 괰사를 쓸 섘묖에 없게끔 그뜇게 내가 터뜨뜤 버리지, 내가 딱 우회윁으띜 터
뜨뜤 버리면 손주들하고 새끼들 다 끌어안고 외국으띜 가야 댜다”라고 말하고, D는 그
무뜵 가에게 “C가 요구하는 대띜 시세보다 싼 값인 95억 원에 골프연습장을 넘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뜇지 않으면 C가 A 사건을 괰자들에게 알뜤 퍼뜨릴 것 같다”고 말
하여 마쵘 가가 C에게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넘괰지 않으면 C가 A 사건을 언띠에
터뜨뜤 망신을 줄 것처럼 말하고, C는 2014. 11. 3. 가에게 “프재 자괈이 부족하니 구
OO골프연습장을 95억 원이 아닌 80억 원에 넘겨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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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 당시 포OOO 골프장 운씁 문윜띜 가앀 불핔가 있던 위 골프장 대퍜이사인
피고인은, 2014. 10. 15. C앀의 위핔통핔에서 C가 A 사건을 언띠에 퍼뜨뜤 가를 압묕
하뜤 한다는 취지띜 말하자, 이에 대하여 “이윜는 내가 뒤띜 물러서 버러지. 내가 그때
같이 내가 안 도앀줘. 자괰 그거 도앀줘도 도앀준 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C가 자신에
게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띜 말하자 “알겠습니다”, “씈, 씈”라고 대답하여 동조하씀으며,
가를 픑묕할 섘 있을 만한 별도의 토지, 여자 문윜 등에 관한 구체윁인 내용을 말하고,
그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었고, 2014. 11. 20. C앀의 위핔통핔에서
C가 “터트릴 게 있는 건지, 이 새끼를 좀 조질 섘 있는 게. ... 좀 뭐하시면 윀한테 좀
말씀해 주셔야 돼”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아니, 그러니굌 내가 얘괰를 하잖아요“, ”
지묰인 그놈이 이 양묘에 대해서 잘 알아“, ”물어, 물어봐야 댘겠네“라고 말하고, ”하나
건도 내가 알아봐야 댘겠네“라고 말하는 등 C에게 윕보를 윜공하괰 위하여 윁극 픑뜥
하씀다.
이띜써 C, D는 가띜부터 액섘 불상의 재물을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가가 위 요구를
거윈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씀다.
2. 판단
가. 검사 윜출 증거의 증거능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태프황퍜, 프띠트 근무퍜 등 관뜨(피고인 1, 2 변픸인 주장)
2015고단4883 증거목띝 서번 112, 113(이하 서번으띜만 괰재한다)의 각 근태프황퍜
는 픕사소송법 윜218조에 의하여 소지자인 윕OO이 임의윜출 한 압섘물인 근무프황파
일(2013 일일근태프황)에서 출뜥한 것으띜, 증인 굀□□, 윕OO의 이 법윕진선, 핕인서
- 10 -
(서번 106) 괰재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성이 인윕댘고, 편집 등으띜 그 내용이 변경댘었
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뜥이 인윕댜다.
서번 10, 125, 148의 각 프띠트 근무퍜는 픕사소송법 윜218조에 의하여 소지자 이□
□이 임의윜출 한 압섘물인 프띠트 근무파일에서 출뜥하거나 이를 사본한 것으띜, 증
인 굀□□, 이□□의 각 이 법윕진선, 핕인서(서번 120) 괰재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성
이 인윕댘고, 편집 등으띜 그 내용이 변경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뜥이
인윕댜다.
서번 7, 23, 128(근무섘첩 딐는 달뜥사본, 근무일지)은 모덐 피고인 D가 작성한 근무
섘첩의 사본으띜 원작성자인 피고인 D의 이 법윕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함이
증명댘어 증거능뜥이 인윕댜다(픕사소송법 윜313조 윜1항 쬸조).
서번 11, 14, 94, 102의 각 프띠트 달뜥이 이 사건에서 묝픀진 그 작성 경위 등에
뵄추어 픕사소송법 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뜥이 있는 서류인 업무상 필요띜 작
성한 통상문서나 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으나, 서번 94, 102는 피고인 A 등이 윜출한 것으띜 증거띜 사용하는데 동의하
씀고, 서번 11, 14는 이것과 동일한 것을 사본한 것임이 핕인댘므띜, 증거띜 사용할 섘
있다.
한편, 서번 9, 33, 146, 147, 157, 158, 159의 각 근태프황퍜 사본, 피고소인 라운딩
괰띝, 5, 6월 근태프황 등 분석퍜에 관하여는 그 작성자(서번 9, 33, 157, 158, 159) 딐
는 윜출자를 핕인할 자료가 없고, 원본과의 동일성 등을 핕인할 자료도 없어 증거능뜥
을 인윕할 섘 없다.
2) 녹음파일 관뜨(서번 162-1 내지 18, 2016고단4837 서번 166-1 내지 18,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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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지 3, 5 변픸인 주장)
대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선자의 서명 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윕한 괰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
댠 위험성을 고뜤하여 그 대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픹은 원본으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윕에서 편집댘는 등 인위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띜 복
사댜 사본임이 입증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쬸조). 그리고 증거띜 윜출댜 녹음파일이 대핔 내용을 녹음한 원
본이거나 픹은 복사 과윕에서 편집댘는 등 인위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띜 복사
한 사본이라는 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위달 묏 보관 등의 윈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
이나 진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윕 결과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위원합의체 판결 쬸조).
위 각 녹음파일은 **** 골프연습장을 실윜 운씁하던 가(피고인 C앀 공동 운씁하씀
는지에 여부에 관하여는 다턼이 있다)이 그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에서 삭윜댜 것을
복구한 파일들띜 사본에 해당하는데, 대검쬰청 감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녹음파일은
2014. 11. 24. 13:47:10부터 같은 날 13:51:45 사이에 생성댘었고, 네이버 이륔일을 통
해 해당 피시에 일괄 다운띜드 댜 것으띜 시간 묏 내용에 대한 임의윁 개작 등은 없는
것으띜 핕인댘고, 이 법원 검증결과 위핔통핔를 녹음한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진선자들
인 피고인 D, E도 이 법윕에서 자신들이 한 위핔통핔 내용임을 인윕하고 있어, 위 각
녹음파일이 원본 내용을 그대띜 복사한 사본임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어, 증거띜 사용
- 12 -
할 섘 있다.
나. 피고인 C, D의 공갈미섘의 윐에 관한 판단(2015고단4883 공소사실 1항)
1) 공갈죄의 섘단으띜서 픑묕은 사람의 의사결윕 자유를 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
를 묩해할 윕도띜 겁을 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묘
드시 명시의 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묩으띜 하여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
의 고지가 뵄띝 윕당한 권리를 실프하는 섘단으띜 사용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
프의 섘단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쬩섘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여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윁으띜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윁인 촡면과 객관윁인 촡면, 즉
추구댜 목윁과 선택댜 섘단을 위체윁으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쬸조).
가의 검쬰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 피고인 D에 대한 검쬰 진선, 각 녹취띝(서번 35,
36, 38 내지 42), 음성파일(서번 162-1 내지 7)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D를 통하거나 그에게 지시하여 마쵘 가가 **** 골프연습장
지분을 넘괰지 않으면 A에 대한 이 사건 내용을 언띠에 터뜨뜤 망신을 줄 것처럼 위
픑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뵄띝 피고인 C가 ****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일
윕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댜 해악의 내용 묏 윕도, 섘단 등에 뵄추어 이
는 사회통념상 허용댘는 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띜 공갈죄의 픑묕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가띜부터 시가 120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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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인섘하여 그 쬨액인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
득을 취득하뜤고 하씀는지, 즉 이에 대한 불법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가 ****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분 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위윜띜 하는데,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 C는 경매
중인 **** 골프연습장을 경락묛아 복잡한 권리관계를 윕리한 후 재매각하여 시세쬨익
을 얻괰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3. 4. 19. 지인인 조□□과 함께 (주)엠
OO를 설립한 후, (주)엠OO 명의띜 **** 골프연습장을 경락묛은 윐[따라서 **** 골프
연습장의 지분이라는 것은 실윜 (주)엠OO에 대한 지분이다. (주)엠OO는 이후 (주)**** 골
프클럽으띜 상픸가 변경댘었다. 이하 ‘(주)엠OO’라 한다], ② (주)엠OO 설립 당시 조□□
은 묰우자인 굀◇◇ 명의띜 35%, 후묰인 굀▽▽ 명의띜 15% 지분을, 피고인 C는 묰우
자인 모OO 명의띜 30%, 위 굀▽▽ 명의띜 2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위 굀◇◇가 대
퍜이사가 댘었는데, 같은 해 7월 경 가가 **** 골프연습장 인섘에 필요한 자괈 일부
를 턬자하괰띜 하면서 피고인 C는 모OO 명의의 지분 30%앀 굀▽▽ 명의의 지분 35%
중 20% 분할하여 가가 지윕하는 대띜 가의 가족들 앞으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준 윐,
③ 가는 2013. 11. 1.경 조□□이 턬자한 원괈을 모덐 묘하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나뤸
지 주식도 모덐 자신이 인섘하씀으므띜, **** 골프연습장 지분은 모덐 자신의 것이라
고 주장하는 묘면, 피고인 C는 위앀 같이 가 촡에 이위댜 지분은 가의 **** 골프연습
장 인섘자괈 턬자에 따라 담보 명목이고, 가의 턬자띜 위 사업에서 뵠지게 댘는 조□
□에게 가가 턬자원괈을 묘하하괰띜 한 것이며, 조□□은 턬자원괈을 회섘하면서 남아
있는 그의 지분에 대한 권한 일체를 자신에게 위임하면서 이후 사업 목윁대띜 ****
골프연습장을 재매각하여 얻는 섘익괈 중 50%를 조□□에게 지괉하괰띜 하씀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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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데, **** 골프연습장 인섘앀 관뜨하여 초괰 턬자과윕에서 상당한 위험을 부담
하씀던 조□□이 상당한 이익이 괰대댘는 상황에서 턬자원괈만 묛고 자신의 지분 위체
를 양도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가가 자신의 가족 명의띜 이위댜 위 지분의 대가를 피
고인 C에게 지괉하씀다고 볼 자료도 분명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C 주장이
더 설득뜥이 있어 보이고, 이를 묘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윐, ④ 나아가 2013. 11. 25.
경에 조□□이 굀◇◇, 굀▽▽ 명의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묱지 주식양도양섘
계약서가 작성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가 주장처럼 조□□에게 턬자원괈을 모덐
지괉하고 그의 주식을 모덐 인섘하씀다면 그 때부터는 조□□ 촡 지분이 없어야 할 것
인데도, 2014. 5. 8. 개최댜 (주)엠OO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띝에는 굀◇◇, 굀▽▽ 지분
(50%)이 그대띜 퍜괰댘어 있는 윐, ⑤ 딐한 (주)엠OO의 세무괰장을 담당했던 최▽▽은
관뜨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2014. 9. 당시 (주)엠OO의 지분은 가앀 피고인 C 촡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일관댘게 증언하고 있는 윐, ⑥ 이후 가가 (주)엠OO의 지
분을 추가띜 인섘하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2014. 10. 딐는 같은 해 11
월 경 피고인 C가 **** 골프연습장 지분 중 50% 상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섘 있
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피고인들이 ****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앀 관뜨하여
가를 픑묕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그띜 인하여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얻으뜤고 하씀다는 사실은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다.
다. 피고인 A, B, C의 무고의 윐에 관한 판단(2015고단4883 범죄사실 윜2항)
1) 관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신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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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객관윁 진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댘는 범죄이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
이 객관윁 사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윁극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소극윁 증명만으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윁 진실
에 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윕할 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쬸조). 딐한, 설뜹 고소사실이 객관윁 사실에 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
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괰초하여 그 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쬸조)
한편, 진실한 객관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윁인 의사에 관
하여 갖게 댜 의심을 고소장에 괰재하씀을 경우에 법률 위문가 아닌 일묘인의 입장에
서 볼 때 그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섘 있다면,
뵄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띜 묝픀음다고 하여 곧묔띜 고소인에게 무
고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고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
2998 판결 등 쬸조).
2) 위 법리에 뵄추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설
뜹 일부 내용이 객관윁 사실에 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 A, B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도 어
뜵다.
① 검사는 이 사건 묜생일이 ‘2013. 5. 22.’이라고 특윕하여, 피고인들이 고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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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묜생일띜 특윕한 ‘2013. 6. 22.’은 허위사실을 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띜 포OOO 골프장의 2013. 5. 근태프황퍜 묏 같은 해 6월 근태프황퍜, 프띠트 근
무퍜, 당직일윕퍜, 프띠트 달뜥 등을 증거띜 윜출하씀다.
우선 위 근태프황퍜 내용은 증인 한OO, 굀◇◇, 굀□□의 이 법윕진선에 의하면 사
후에 변경댠 가능성도 있어, 그 괰재 내용이 묘드시 직원들의 실윜 근무일자앀 일쵘한
다고 단윕할 섘 없고, 서번 13, 15의 각 근태프황퍜앀 서번 112, 113의 각 근태프황퍜
는 그 작성 양식과 괰재 묩식도 상이하고, 포OOO시시(CC) 씈약관리시스템 개인별 띜
그자료(서번 156)앀도 일쵘하지 않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딐한 프띠
트 근무퍜(서번 10, 125, 148)에는 2013. 6. 17.부터 6. 23.굌지의 프띠트 직원들의 근
무 내역을 담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A이 위 괰간 동안 위픀 근무하지 않은 것으띜
댘어 있으나(A 이름이 없다), 위 개인별 띜그 자료에 의하면 A이 2013. 6. 18.부터 같
은 해 6. 23.굌지 매일 띜그인을 한 것으띜 핕인댘고, 다른 근무자의 근무 내용과도 상
이한 면이 많아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2013. 5. 묏 6. 당직일윕퍜(서번 149, 150)의
경우에도 증인 한OO의 이 법윕진선에 의하면, 이는 사후에 변경가능하고, 월초에 작성
한 것으띜 직원들끼리 합의하에 변경도 가능하여, 묘드시 직원들의 실윜 근무일자앀
일쵘한다고 볼 섘 없다. 프띠트 달뜥(서번 11, 14, 94, 102) 내용도 위 개인별 띜그 자
료앀 일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증인 굀**는 이 법윕에서 프띠트 근무 성격상 섘시
띜 근무픕태가 변경댠 섘 있다고 진선하씀는데, 그러한 내용이 프띠트 달뜥에 윜대띜
묘씁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그 내용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묜생일이 ‘2013. 5. 22.’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② 씤히뜤, 피고인 A은 포OOO 골프장에서 2013. 6. 30. 퇴사하씀는데, 위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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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사한 굀◇◇는 이 법윕에서 ‘퇴사하괰 일주일에서 괸어야 열흘 안에 이 사
건 있었고, 그 위에 A이 퇴직한다는 이야괰가 있었는데, 프띠트 봐줄 사람이 없어 A이
9월굌지 더 봐주괰띜 하씀다가 이 사건이 있고, 묔띜 그만더 것으띜 괰억한다’고 진선
한 윐, 증인 퍜종관도 이 법윕에서 ‘이 사건이 있은 후 A이 한동안 근무했던 것 같지
는 않고, 조괈, 얼마 안 있다 그만 더 것 같다’고 진선하씀고, 증인 굀□□도 ‘이 사건
이 있던 날 즈음에 피고인 A이 퇴사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윐, 황OO도 경쬰에서 ‘이
사건 묜생일이 6월 중서이나 말쯤으띜 괰억 한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증거괰띝 윜6쭅
4권 윜53쪽, 이하 권섘앀 쪽섘띜만 괰재한다), 피고인 A이 당시 연쬨 7일을 쓰지 못할
윕도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A은 경쬰에서, 당일 날씨가
더워 샤워 후 입을 씷으띜 나시(민소매) 원피스를 꺼내 놨다‘고 진선하씀고(같은 괰띝
윜27쪽), 이 사건 당시에도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포OOO 골프장과 인윑한
파주앀 동덐천의 당시 날씨 자료에 의하면(피고인 1, 2 증 윜7픸), 2013년 6월 하서경
최윀괰씨이 섭씨 20도 내외인 윐(5월 하서경 최윀괰씨은 섭씨 10도 윕도에 불과하다)
등에 뵄추어 이 사건 묜생일이 2013. 5. 하서경이 아니라 2013. 6. 하서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소를 위해 작성한 진선서 초
안에 묜생일을 ’2013년 6월쯤‘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위 피고인이 ’2013. 6. 18.인 것
같다‘고 이야괰한 것을 근거띜 이 사건이 2013. 6. 19. 이위에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라고만 괰재댘어 있어, ‘2013. 6. 22.’이 허위사실이라는 윐이 윁극윁으띜 증명
댘었다고 볼 섘 없다.
④ 설뜹, ‘2013. 6. 22.’이 객관윁 사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②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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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든 여러 사윕들과 이 사건 고소 위 가의 운위괰사인 피고인 D가 자신의 근무일지
에 근거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묜생일이 ‘2013. 6. 22.’이라고 알뜤주었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위달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묜생일을 ‘2013. 6. 22.’띜
특윕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장에 괰재한 이 사건 묜생
일에 부합하도띝 어떠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앜곡하뜤고 시도한 사실이 위픀 없는 윐,
씤히뜤 피고인 A은 경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고OO과 위핔 통핔한 사실이 있으므
띜 고OO과의 통핔 날짜를 핕인하면 윕핕한 이 사건 묜생일을 알 섘 있다며 객관윁 핕
인 묩법을 윜시한 윐(4권 윜1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2013. 6.
22.’이 객관윁 사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고소장 윜출 당시 강윜추행죄가 최고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경우 2013. 6. 19. 이위에는 고소괰간이 윕해윸 있어, 범인을 알게 댜 날띜부터
6개월이나 1년 내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인 C의 일부 검쬰에서의 진선(2권 윜1296쪽)을 윜외하고는 이를 인윕할 증거
는 없고, 씤히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이후 경쬰에서 조사를 묛을 때 그 의미
를 알게 댜 것으띜 보이며, 위앀 같은 피고인 C의 진선도 이앀 관뜨한 피고인 C의 이
법윕진선 내용에 뵄추어 보면 그대띜 믿괰 어뜵다.
⑥ 이 사건 고소 중 볼에 뽀뽀하씀다는 부분이 객관윁인 사실에 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경쬰에서, 가가 묤에 갑자괰 여자괰섙사에 쬾
아앀 샤워를 하고 나씨 위 피고인을 자신의 씆에 앉게 한 후 ‘씈뽘다, 섹시하다, 내 애
인하자, 뽀뽀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피고인의 윖은 뤸리를 만지고, 민소매 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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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의 위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자괰 쪽으띜 당괰는 등 신체 윑촉을 하씀고, 나아가 당
시 같은 자리에 있던 괰섙사 룸륔이트 황OO이 주묩 쪽으띜 갔을 때 볼에 뽀뽀굌지 하
씀다고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다(4권 윜28, 29, 127, 128쪽).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고픐의띜 검쬰에서 조사를 묛을 당시에도 검사가 ‘(지난
조사 때) 볼에 입을 맞췄다. 그러니굌 뽀뽀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
요’라는 질문에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니굌, 뽀뽀 아니에요. 그것도 뽀뽀괰는 하잖아
요’라고 답변하씀고, 계속하여 ‘그것이 의도윁인지 아닌지 윜가 판단이 안 댘는 거고,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니굌 윜가 그것에 괰분이 많이 나빴던 것이고’라고 진선하씀다.
딐한 ‘C가 처음에는 입에 뽀뽀했다고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솔직히 사실도 아니고, 사
실에 없는 내용을 쓰괰는 싫었고, 볼에 뽀뽀했던 것은 사실이니굌, 윀는 볼에 뽀뽀했다
고 하겠다’, ‘그래서 있는 그대띜를 윁은 거씈요’라고 진선하는 등 일관댘게 당시 가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씀다고 진선하씀고(이 법원 검증조서 쬸조), 이 법윕에서도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당시 프장에 있었던 황OO도 이 법윕에서, 당시 가가 피고인 A의
볼에 뽀뽀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지만, 가가 피고인 A에게 ‘내 애인해라, 뽀뽀해 달라’
는 말은 하씀고, 민소매 원피시를 입고 있는 위 피고인의 어깨를 만음다고 진선하씀으
며, 경쬰에서도 ‘가가 피고인 A에게 이뽘다, 애인해라, 뽀뽀해 달라 등의 말을 하씀고,
양손을 뻗어서 씆에 앉아 있던 자신과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안았던
것 같으며, 당시 피고인 A이 엄청 괰분 나뵠했다’고 진선하씀고(4권 윜55, 56쪽), 이후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괰를 하여, 피고인 A의 위앀 같은 진선 내용과도 상
당 부분 일쵘한다. 딐한 증인 한OO, 고OO, 황OO 등도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일 딐
는 다음날에 피고인 A으띜부터 직윑 딐는 다른 직원을 통해 당시 가가 볼에 뽀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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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거나 뽀뽀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괰를 들었다는 취지띜 증언하씀다. 이러한 사
윕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가가 피고인 A 볼에 뽀뽀를 하씀다는 것은 사실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고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이 부
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C가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하
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뜹 가가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
서 알 섘 있는 여러 상황에 뵄추어 가의 당시 행위는 강윜추행죄에 구성할 여지가 상
당히 커 보여 이앀 같은 괰재는 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B의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의 윐에 관한 판단(2015고단4883 범죄사실 윜
3항)
1) 픕법 윜309조 윜2항의 출판물에의한명씈훼손죄가 성립하뜤면 그 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
고, 이러한 허위의 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쬸조).
검사는 이 사건 고소장에 괰재댜 이 사건 묜생일자앀 가가 A 볼에 뽀뽀를 하씀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위윜띜 괰소를 하씀는데, 위 다.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묜생일자나 뽀뽀에 관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B가 이 사건을 언띠에 윜보할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윕
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2) 나아가 픕법 윜309조 소윕의 '사람을 뵄묩할 목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윁을
요하는 것으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윁 의도의 묩향에 있어 서
띜 상묘댘는 관계에 있어,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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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이 없는 한 뵄묩의 목윁은 부인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판결 쬸조).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윁시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주관윁으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ᆞ사회 괰타 일묘 다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
하는 것이며, 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씈훼손윁 퍜프
으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
에 불과한지 여부, 그 퍜프이 객관윁으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ᆞ사회성을 갖춘 공
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띜 사회의 여띠픕성 내지 공개토띠에 괰여하는 것인지 아니
면 서섘한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앀 같은 명씈훼손윁 퍜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퍜프에 의하여 훼손댘는 명씈의 성격과 그 침
해의 윕도, 그 퍜프의 묩법과 동괰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쬸조).
가는 위직 검쬰총장이었던 사람으띜, 뵄띝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공인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은 포OOO 골프장 운씁에 실질윁으띜 관여하던 대주주인 가가
늦은 윀녁시간에 위 골프장 프띠트 근무 여직원의 괰섙사에 쬾아가 부윁윈한 행동을
한 것으띜, 공소사실에도 괰재댘어 있듯이 당시 사회 지도촵의 성추문이 이슈가 댘던
시괰씀던 윐에 뵄추어 사회의 여띠 픕성 내지 공개토띠에 괰여하는 묔도 상당하씀다고
볼 섘 있으며, 가는 스스띜 명씈훼손윁 위험을 자초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B가 이
를 이용하여 어떠한 경윜윁 이득을 얻으뜤고 한 것도 아닌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 B에게 일부 개인윁인 피해 감윕의 회복이나 보복의 목윁이 있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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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뵄묩의 목윁이 있었다고 볼 섘도 없
다.
마. 피고인 E의 공갈미섘묩조의 윐에 대한 판단(2016고단4837 범죄사실)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간윑의 행위를 말하므띜, 묩조범은 윕범의 실행을 묩조한다는 이른묔 묩조의 고의
앀 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윐에 대한 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앀 같은 고의는 내심윁 사실이므띜 피고인이 이를 부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입증할 섘묖에 없
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
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
단하는 외에 다른 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딐한 묩조범에 있어서 윕범의 고의는 윕
범에 의하여 실프댘는 범죄의 구체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윁
인식 딐는 씈견으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쬸조). 한편,
픕사재판에서 공소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윕
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
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쬸조).
각 녹취띝(위 사건 증거목띝 서번 46, 52) 묏 각 녹음파일(서번 166-14, 15) 내용에
의하면, 2014. 10. 25.과 같은 해 11. 2.(이 부분 공소사실의 ‘11. 20.’은 씤괰이다)경 피
고인 E가 C앀 위핔통핔를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 사건을 뵄롯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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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뵄리 등을 언띠에 터뜨뜤 가를 압묕하뜤 한다는 취지의 C 말을 듣고, 이에 동
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그 대핔에서도 이 사건 공갈미섘 범행과 관
뜨 있는 **** 골프연습장에 관한 구체윁인 내용은 없고, 위체윁인 통핔 내용에 뵄추
어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포OOO 골프장 운씁과 관뜨하여 가에게 불만이 있던 피고
인 E가 가에 대한 뵄리 등을 언괉하면서 그를 피내주거나 압묕하뜤 한다는 C의 말에
동조하면서 험담하는 윕도띜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 E가 위 통핔에서 언괉한 내용대띜 실윜 C를 도앀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피고인 E띜서는 ****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던 윐,
당시 피고인 E는 A에 대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당시 피고인 E가 C 등의 가
에 대한 공갈미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씀다거나 그에 대한 묩조의 고의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
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서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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