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7-07 선고검수완료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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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989 무고·위증 사건(201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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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16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종합민원실에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이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실제로는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공소외 1과 합의하에 작성된 문서였음.
  • 피고인의 허위 고소장 제출로 인해 공소외 1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원 판결문과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검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12월 서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공소외 1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출된 고소장이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장이 허위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이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음.
  • 실제로는 고소장에 언급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문서였음.
  •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목적이 공소외 1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음.
  • 법원은 무고죄의 기본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0개월을 정하고,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고령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꾸며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한 무고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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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고령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성현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공소외 6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254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 7. 7.경에는 ‘본인 대리인으로 귀사와 귀하에게 이사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따름이고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에는 단 1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8. 10.경에는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간에 1990. 7. 25. 수지 제1지구 집배송단지 중 2,715평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소외 4 건설회사 명의로 입금시킨 분양대금 15억원은 피고인의 공소외 4 건설회사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4 건설회사간 1997. 6. 24. 합의 시에 지급한 어음 1매 액면금 1,633,883,684원이 부도 기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고인의 분양권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각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는 직접 서명을 하여 준 사실이 있어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고, 위 합의서는 공소외 1과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5,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문서감정촉탁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2009. 12. 16.자 고소장 1. 1996. 2. 26.자 확인서, 1997. 6.자 합의서 1. 2006. 11. 1.자 사실확인서, 2007. 1.자 각서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22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25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나1674 판결문, 대법원 2009다1046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O 징역 10월 : 무고죄의 기본구간인 징역 6월 ~ 징역 2년에서 선택함. O 집행유예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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