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1고단4573울산지방법원 1심2013-02-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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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573 무고·위증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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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3월 18일 OO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다른 사람 B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 고소장에는 회사 대표 해임과 체불임금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31일 근로감독관에게 'B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했는데 임금 약 2,78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충 진술을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B은 회사의 대표 이름만 올려둔 사람일 뿐이고, 피고인 자신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 이듬해인 2012년 3월 28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F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다. 그 내용은 'F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해 F을 무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이어서 F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었다.
  • 결국 피고인은 두 건 모두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첫 번째는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 명의자를 상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하게 만든 뒤 그 증인을 오히려 무고한 것이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아픈 아내를 부양하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공판 과정에서 나온 여러 증언, 검찰 진술조서, 감정서, 퇴직금 지급 영수증 사본, 고소장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송금 영수증 사본, 판결서 사본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거짓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
  • 첫 번째 사건에서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자신이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대표 이름만 빌려준 사람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F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었고, 그런 F을 무고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대로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각각의 거짓 고소 행위에 대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두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면서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형량을 합산해 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뇌하수체 종양을 앓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자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사람을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짓 고소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 딱해도 죄의 성립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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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뇌하수체 종양을 앓고 있는 처을 부양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4573, 2012고단2083(병합) 무고 피 고 인A 검 사김세희, 진현일(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판 결 선 고2013.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1고단4573 피고인은 2011. 3. 18.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현 C(주) 대표직 해 임 및 체불임금정산 요청’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 청 울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자 근로감독관인 D에게 ‘피고소인 B 운영의 ****에 서 2010. 7.부터 2010. 12.까지 근무하였으나 6개월분 임금 합계 27,828,708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 - 2 - 하였으나, 사실은 B은 ****의 대표 명의자일 뿐 피고인이 ****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고단2083 피고인은 2012. 3. 28. ****에 있는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 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G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1. 9. 18. 울 산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B의 지시 에 따라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 제5회 공판조서 중 증 인 F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퇴직금지급영수증 사본, 고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증 인신문조서 사본, 판결서 사본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뇌하수체 종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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