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64 무고·위증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4년 6월 4일경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 A는 실제로는 B의 휴대전화를 부순 적이 없는데도, 2024년 7월 31일경 접견하러 온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라고 지시했고, B은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경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B은 2024년 4월 28일 초등학교 부근에서 A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A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은 없었다.
- 한편 A는 2025년 4월 18일 법정에서 이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2024년 5월 26일 이영○을 만난 이유가 경매에 관해 물어볼 것이 있어서였다고 증언했다.
- 이어서 변호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A는 같은 날 이영○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든 메트암페타민 8.58g을 받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했던 사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도록 시켜 B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고(무고교사), 별도의 마약류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는 필로폰 8.58g을 건네받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위증). 법원은 A에게 무고교사죄로 징역 4월,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B에게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이 실제로는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지시한 점을 무고교사로 인정했다. 무고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 고소를 하도록 시키는 행위로, 실제 범죄가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B이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공무소에 거짓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은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지만 스스로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진정서를 제출한 책임이 인정됐다.
- A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필로폰 8.58g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A에게 무고교사죄로 징역 4월, 위증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B에게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의 경우 A의 교사에 따른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치소 수용자가 이송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한 사례로, 거짓 고소를 시키는 행위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용 중인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는 행위는 무고교사죄와 위증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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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B은 피무고자인 피고인 A의 촉탁을 받고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나아간 점
- 피고인 A의 위증이 이영○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 피고인 A의 무고교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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