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 1심2025-12-10 선고검수완료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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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64 무고·위증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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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4년 6월 4일경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다른 수용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 A는 실제로는 B의 휴대전화를 부순 적이 없는데도, 2024년 7월 31일경 접견하러 온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라고 지시했고, B은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경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B은 2024년 4월 28일 초등학교 부근에서 A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A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은 없었다.
  • 한편 A는 2025년 4월 18일 법정에서 이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2024년 5월 26일 이영○을 만난 이유가 경매에 관해 물어볼 것이 있어서였다고 증언했다.
  • 이어서 변호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 A는 같은 날 이영○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든 메트암페타민 8.58g을 받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했던 사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도록 시켜 B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고(무고교사), 별도의 마약류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는 필로폰 8.58g을 건네받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위증). 법원은 A에게 무고교사죄로 징역 4월,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B에게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이 실제로는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지시한 점을 무고교사로 인정했다. 무고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 고소를 하도록 시키는 행위로, 실제 범죄가 없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 B이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공무소에 거짓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B은 A의 교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지만 스스로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진정서를 제출한 책임이 인정됐다.
  • A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필로폰 8.58g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한다.
  • 법원은 A에게 무고교사죄로 징역 4월, 위증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B에게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의 경우 A의 교사에 따른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구치소 수용자가 이송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한 사례로, 거짓 고소를 시키는 행위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모두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수용 중인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는 행위는 무고교사죄와 위증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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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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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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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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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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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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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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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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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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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2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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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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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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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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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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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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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309·울산지방법원·2024-03-19·1심·유죄 (형 선고)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4회 허위 고소하고, 경찰서 대질조사 중 핸드백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2,495회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기각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507·대구지방법원·2025-07-0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조리사로 일하다 징계를 받게 되자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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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9·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B은 피무고자인 피고인 A의 촉탁을 받고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나아간 점
  • 피고인 A의 위증이 이영○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 피고인 A의 무고교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64, 2025고단2087(병합) 가. 무고교사 나. 무고 다. 위증 피 고 인1.가.다. A (97****-1), 무직 2.나. B (99****-1), 자영업 검 사김수희, 박광현(기소), 천영환, 고효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66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9. 27.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 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24. 6. 4.경부터 ****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재 수용 중인 ****에서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을 방지할 목적으 로 허위의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31.경 ****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에게 자신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라고 지시하 여 B이 피고인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24. 8. 1.경 ‘2024. 4. 28. 15:00경 **** 화○초등학 교 부근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기 ****를 빼 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를 깨트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 3 -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4. 8. 1.경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4. 4. 28. 15:00경 **** **** 부근에서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를 깨트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5고단2087』 3. 피고인 A의 위증 [기초적 사실관계] 이영○는 2024. 12. 12. ****지방법원에 ‘2024. 5. 26. 19:19경 **** 남구 삼○로 3** 번길 2* 앞 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소형 비닐지퍼백 봉투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8.58g을 꺼내 피고인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2025. 5. 16. ****지방법원에 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5. 4. 18. 15:30경 ****에 있는 **** 법정에서 이영○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 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2024. 5. 26. 19:19경) 증인이 피고인(이영○)을 만난 이유 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영○)이 경매에 관해서 물어볼 것도 있어서 만났 - 4 - 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이영○) 사이에 필로폰을 수 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4. 5. 26. 19:19경 **** 앞 길에서 이영○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든 메트암페타민 8.58g을 받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6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물손괴죄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24형제21694호 사건기록 사본 1부, 수사보고서(접견녹취 파일 첨부), 수용자 접견내역 1부, 피의자 A의 무인 접견 녹취서 2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결과), B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B 사 용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내역, B 사용 착/발신 내역 1.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인쇄물 2부 『2025고단2087』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언녹취서 사본 첨부), 증언녹취서 사본, 수사보고(원 사건 공 소장 및 판결문사본 첨부), 2025고합36, 66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원 사건 기록 사본 첨부-A과 이영○의 마약 수수 현장 영상 관련),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24. 5. 26.자 A이 우○훈과 필로폰 매매 전 만난 제네시스 차량번호 특정 및 필로폰 수수 - 5 - 장면 확인), CD 1장(방범 CCTV 영상), 영상감정 결과 통보,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DVD 1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있으므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영○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 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A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 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무고교사 및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24. 6. 4.경부터 ****에 수용 중인 사실을 알고 2024. 6. 12.경부터 꾸준히 수용자접견을 해오고 있으면서 2024. 8. 1. ‘피 고인 A이 2024. 4. 28.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연락 두절이 되어 알아보니 ****에 있어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손괴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피고인 B이 2024. 7. 31. 수 용자접견을 왔을 때 “그 고소했나? 그거 해야 된다. 형 아니면 딴 지역으로 타 지역으 - 6 - 로 날아간다.”고 말하며 편지 내용 그대로 고소를 하라고 종용하여 피고인 B이 그 다 음날인 2024. 8. 1.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2024. 4. 28.경 당시 아 이폰13프로 휴대전화를 ‘010-7***-9***’ 번호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휴대전 화가 손괴된 후 같이 다니던 동생에게 휴대폰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했고, 동생이 이틀 뒤에 구해줬다. 액정과 뒤판이 다 나갔는데, 손괴된 후에도 아이폰13프로 한 대만 들고 다녔고, 전화를 거는 것은 안 되었지만 받는 것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4. 4. 21.부터 2024. 5. 5.까지 피고인 B이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010-7***-9***)로 발신한 통화내역 및 데이터통화내역을 보면 만 하루 이상 발신내역이 없는 시기가 존 재하지 않는바, 휴대전화가 실제로 손괴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공 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 도15653 판결 등 참조), 이영○는 2025. 5. 16. ****지방법원에서 ‘2024. 5. 26. 19:19 경 **** 앞 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 크에서 소형 비닐지퍼백 봉투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8.58g을 꺼내 피고인 A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5. 8. 22. 그 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형사사건에서도 이영○는 피고인 A과 필로폰을 수수한 사 - 7 - 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 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 이영○의 진술도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 이지 않는바, 위 확정 판결문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영○의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 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 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 손하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 - 8 - 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무고자인 피고인 A의 촉탁을 받고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이영○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무 고교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언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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