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 1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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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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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80 무고·위증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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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요리사로 일하던 남성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여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 2012년 8월 21일에도 피고인과 남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남성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2년 8월 28일 남편에게 교외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위기에 몰리자, 같은 해 9월 9일 지원센터에서 남성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 고소장에는 남성이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 등에서 폭행하여 2012년 6월 9일부터 8월 21일까지 6회에 걸쳐 강간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 내용이 담겼다.
  •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는 강간을 인정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9월 9일 지원센터에서 연인인 남성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적극적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그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인과 남성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남성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 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적극적 증거가 부족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려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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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무고2013280 피고인**** 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희씁 괰소 공판 허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씤지원 ****, **** 판 결 선 고2013. 8. 22.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년월경부터 **** 몰래 교윜를 하다가경 ****2011 102012. 8. 21.☆☆☆☆ 헤어음으나경 남편에게 교윜사실이 묜각댘어 이피위괰에 놓이고 재산을, 2012. 8. 28. - 2 - 모덐 남편에게 빼앗괰게 댘자 임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을 하게 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경 ****에 있는****에서2012. 9. 9. 07:00******* 임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임가 나 몰래 내 나체 사진을 찍‘☆☆☆☆ 어 이를 뵌미띜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버리겠다고 픑묕하고 강윜띜 모텔 등에 데리고, 가 폭행하여부터굌지 총 회에 걸쳐 강간하씀고 이띜 인해2012. 6. 9.2012. 8. 21.6,3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니 임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 성하씀다. 그러나 피고인과 임는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합의하고2012. 8. 21.☆☆ 성관계를 했으며 그 과윕에서 임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윁은 없었고 피고인,☆☆ 이 자고 있을 때 임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찍은 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 사☆☆ 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픑묕한 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에******* 있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윜출하여 임를 무고하씀다.☆☆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년경 굀과 결피하씀으나년경부터 굀이 간암 판윕(1)19952010☊☊☊☊ 을 묛아 지묩으띜 요양을 가게 댘어 별거하게 댘었고 임는년경 유과 결1998☆☆☉☉ 피하씀으나년경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년월경 임2002.2010 10☆ 가 요리사띜 근무하고 있던 **** **** 소재퓨위요리주윐에서 주묩보조띜‘***’☆ - 3 - 근무하게 댘면서 임를 처음 알게 댘었고년 여름경 **** 첫 성관계를 갖2011☆☆☆☆ 고 내연관계를 시작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주윐의 주묩보조 일을 그만덐고 같은 해핔(2)2012. 5. 28.6. 7. 성시 ****에서 ****을 개업하씀다 피고인은 위 주윐에서 근무할 당시 낮. 시간에는 ****에서 아르묔이트를 하괰도 하씀는데 그곳에서 알게 댜 굀을 위◆◆ ****의 주묩장으띜 채용하씀다 피고인은경 임에게 몸이.2012. 5. 28.☆☆ 아파서 위 주윐 일을 그만더다고만 하씀다. 임는****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굀과 함께(3)2012. 6. 9.☆☆◆◆ ****을 개업하씀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고인의 뺨을 몇 차띀 때뜸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위핔괰에 윀장댜 피고인의 나체 사진 을 보여주었다. 임는경 **** ****에 있는모텔에서 피고인이 남편과(4)2012. 6. 15.***☆☆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괰 위하여 피고인의 음부에 띜션을 묔른 후 면도괰를 이용 하여 음모를 굎고 그 이후에도 한 차띀 더 피고인의 음모를 굎았다. 임는년 월 초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괰에 윀장댜(5)2012 7☆☆ 피고인과 굀이 같은 해 월경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뜸4◆◆ 다. 임는년 월 초서경부터굌지 사이에 일주일에회 윕(6)2012 62012. 8. 21.5, 6☆☆ 도 피고인을 찾아앀 함께 선을 마시고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음고, 부터굌지 사이에 ****에 있는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 등에2012. 6. 28.2012. 7. 26. 서 총 회에 걸쳐 피고인의 나체나 음부를 몰래 촬씁하씀다8. - 4 - 피고인과 임가년 월경부터 월경굌지 사이에 주고묛은 문자륔시지(7)2012 68☆☆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신자일시내용 피고인 2012. 6. 22. 03:31자기도 잘자 사랑해 ~~♥♥ 피고인 2012. 6. 22. 16:29마음이 통했나봐 졸다가 갑자기 자기생각나서 문자중이었는데~g 피고인 2012. 6. 22. 16:43 밥안먹고그러면 대충하게된다 밥맛없어도 해주는밥 꼭 챙겨먹어 아이 착해라~~ 피고인 2012. 6. 23. 00:56언알써 이따봐요 문자할께 피고인 2012. 6. 23. 03:46사랑해  피고인 2012. 6. 23. 14:31 일어났어요 날덥다 내년에는 돈벌어 기반잡고 여름휴가를 같이??  갈수있겠지자기랑 텐트치고 밥해먹으며 파도속에서 헤엄치는~~*^^* 날 생각만해도 즐겁다~ 피고인 2012. 6. 23. 23:09어 바뻤어 죽겠다 신랑 가면 전화 할께~~~~ 피고인 2012. 6. 24. 18:33가슴아파 힘들어 제발 진정하고 이따 ****으로 갈께~~~  피고인 2012. 6. 24. 18:33 변한건 없는데 단지 자기랑나랑 같이 있지 못한것뿐 제발 마음좀~~ 편히 가져 널사랑해 피고인 2012. 6. 25. 11:37밥 맛있게 먹고 푹 잘쉬어 사랑해~~♥♥ 임☆☆ 2012. 7. 24. 21:06지금손님있어없어. ?  임☆☆ 2012. 7. 25. 06:51그냥자냐?  임☆☆ 2012. 7. 25. 07:00할말하고싶으면전화해문자하지말고뭐든지 문자야..  임☆☆ 2012. 7. 31. 19:55월화휴무하자고해라 바뻐, .~~ ??^ 피고인 2012. 8. 3. 21:53 주방장 미쳤나봐 내집에 쫓아올 것 같아 나 나오고 간판불꺼졌다 나보러 자기전화번호에 전화해 보래 내가 만냑 전화해도 받지마 나 어떻하지 버스타고 가고 있는데번 버스 아 미치겠다 나한테~~**** 문자만해 나보러 가계다시오란다 피고인 2012. 8. 6. 00:43 퇴근할 때 혹시 몰라그러는데 전화벨소리 끄고 나와 아니겠지만그냥~ 좀 걱정되서 ~ 임☆☆ 2012. 8. 25. 17:35알았어 일열심히할테니 걱정마 자기보고 싶을 때 한번씩..~ - 5 - 피고인의 남편인 굀은경 피고인과 임의 관계를 알게 댘(8)2012. 8. 28.☆☆☊☊ 었고 피고인과 굀은섘원지묩법원에 픑의이피 의사핕인신청서를 윜출,2012. 9. 6.☊☊ 하고픑의이피하씀으며 피고인이 굀에게 위자료조띜 천만 원을 지2012. 12. 21.2☊☊ 괉하고 피고인 소유인 ****에 있는 ****의 소유권을 굀에게 이위하여☊☊ 주괰띜 합의하씀다. 피고인은****에서 임가 피고인을 강간하씀다는(9)2012. 9. 9. *******☆☆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윜출하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묰앀 왼쪽 허벅지 부위에 심한 륍이 든 상태씀다. 위 굀과 피고인은 임에게 이 사건과 관뜨하여 합의괈 등 일체의 괈(10)☆☆☊☊ 위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임는경 위 주윐을 그만덐고 자신의 휴대위핔도 해지한 채 광(11)2012. 9. 2.☆☆ 주띜 내뜤갔으며체포댜 후 같은 달윜 회 경찰 조사를 묛을 당시 고2013. 3. 19.20. 1 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간하씀음을 인윕하씀다가윜 회 검찰 조사를2013. 4. 29. 2 묛으면서 피고인과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음‘2012. 8. 21. 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윁이 없다 는 취지띜 진선을 번복하씀다’. 나 판단. 법리(1) 눈감고생각할게 장사는 어때.? 피고인 2012. 8. 28. 09:12너신분 밝히지마 피고인 2012. 8. 28. 09:23전화해줘 신랑 정말 화나서 저 피고인 2012. 8. 28. 09:23무서운 사람이야 전화한통만 해줘 부탁해 - 6 - 무고죄는 타인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신고한 사 실이 객관윁 진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댘는 범죄이므띜 신고한 사실이 객 관윁 사실에 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윁극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윕할 섘 없다는 소극윁 증명만으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윁 진실에 묘하 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윕할 섘는 없다 대법원(2006. 5. 25.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4642)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년(2),2012① 월경부터 월경굌지 사이에 임에게 연인 사이에서나 보낼 법한 다윕한 내용의 문68☆☆ 자륔시지를 지속윁으띜 보냈는데 임가 이앀 같은 문자륔시지를 보내도띝 피고인을☆☆ 강요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씤히뜤 최근함이나 애윕을 퍜프하괰 위 한 괰픸의 사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같은 문자륔시지는 피고인이 강요에 의하여 작 성한 것이라괰보다는 자묜윁으띜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거의 매일 같, ② 이 폭뜥을 당하여 성관계를 강요묛았다고 주장하는 시괰인년 월경 임가 촬2012 7☆☆ 씁한 피고인의 나체 사진들에서는 피고인의 몸에 륍 자국 등 상처를 묜견하괰 어뜵고 경찰이 촬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묰앀 왼쪽 허벅지에 륍 자국이 보이는2012. 9. 9. 데년 월경에는 임가 주띜 피고인의 뤸리를 때뜸괰 때문에 몸에는 상처가, 2012 7☆☆ 없고 월경에는 주띜 몸을 때뜸괰 때문에 륍이 생겼을 것이라는 취지의 상식윁으띜 납8 득하괰 어뜤운 피고인의 주장을 윜외하면 위 상처 자국이 과연자 임2012. 8. 21.☆☆ 의 폭뜥으띜 생괴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 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드 는 것은 사실이다. - 7 - 그러나 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3) 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생괰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 띜 판단할 섘묖에 없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이 사(2006. 2. 10.2005 8965), 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 법윕에서 조사댜 각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임띜부터 강간을 당하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윐에 관☆☆ 하여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이경 ****을 개업하괰 위하여퓨위요리주2012. 5. 28.‘***’① 윐을 그만더 것임에도 임에게 단지 몸이 아프다고만 이야괰를 하고 ****의 관☆☆☆☆ 계를 단윈하뜤고 하자 임는년 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고인,2012 62012. 8. 21.☆☆ 의 집에 거의 매일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고 굀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뺨◆◆ 을 때리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집착하는 면을 보여 암다. 임가 앞서 본묔앀 같이년 월 중서경 피고인의 음모를 덐 차띀에2012 6②☆☆ 걸쳐 굎은 묔 있는데 임스스띜도 피고인이 남편 또는 굀과 성관계를 하지, ☆☆◆◆ 못하게 하괰 위해 피고인의 음모를 굎은 것이라고 진선하고 피고인이 뵄띝 굀과,☊☊ 별거 중이었으나 피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던 윐에 뵄추어 피고인이 임☆☆ 의 요구에 서서히 응하여 자신의 음모를 굎도띝 하씀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임는년 여름경부터 지속윁으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윸암는데 유2011③☆☆ 독년 월경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위핔괰에 내장댜 카륔라를 이용하여 섘회에 걸2012 7 쳐 집중윁으띜 피고인의 나체 묏 음부를 촬씁하씀다. 임는경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에 대하2013. 3. 20.④☆☆ - 8 - 여 대체띜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합의2013. 4. 29. 하여 성관계를 하씀다며 종위 진선을 번복하는 등 진선에 일관성이 없어 임의 진☆☆ 선은 믿괰 어뜤운 묘면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고 구 체윁인 진선을 하고 있다. 증인 굀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을 개업한 직후인“2012⑤◆◆ 년 월경 피고인의 얼굴 팔 등에 피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년 월경에도 피6,2012 8 고인의 너 주위에 피륍이 들어 있는 것을 본 윁이 있으며 피고인이 항상 불안해 보씀 다경 피고인이 위핔하여 가게 문을 열지 말라고 하씀는데 그 다음 날. 2012. 7. 11. 경 다시 위핔하여 가게 열쇠를 가윸다 달라고 하여 열쇠를 가윸다줄 때 보니 피03:00 고인이 당시 많이 운 것처럼 너이 부어있었고 임는 섨어 있었는지 보이지 않았☆☆ 다 는 취지띜 진선하여 당시 임띜부터 지속윁으띜 폭행을 당하여 암다는 피고인.”☆☆ 의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임를 고소하씀는데 이미굀과 이피2012. 9. 9.2012. 9. 6.⑥☆☆☊☊ 을 하괰띜 합의하고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서를 법원에 윜출한 상태씀으므띜 위 굀☊☊ 과 피인관계를 유지할 목윁으띜 임를 고소하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인과 굀이☆☆☊☊ 임에게 괈위윁인 요구를 하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으띜도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 고인이 임를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괰를 찾아볼 섘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 9 - 유 죄없음-: 무 죄명 위원-: 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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