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위용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3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2.3%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13%
13%
63%
1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7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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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7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85번째 · 없는 판결: 3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7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6년 6개월
2건+24%
강제추행
평균 2년 6개월
1건-4%
살인·상해치사
평균 10년
1건+21%
기타 형사
평균 10년
1건+702%
사기
평균 6개월
1건-75%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6(75%)집유1(13%)무죄1(13%)
2013고합296·수원지방법원·2013-11-05·사기

상품권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집유
6개월 집유 5년
2013고합510·수원지방법원·2013-09-24·기타 형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여성과 7세 아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함.

실형
10년 (실형)
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3-08-22·무고·위증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무죄
무죄
2013고합373·수원지방법원·2013-08-13·살인·상해치사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고합206·수원지방법원·2013-06-11·강간

13세 미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강제추행을 3회 하고 강간한 행위

실형
10년 (실형)
2013고합225·수원지방법원·2013-06-04·살인·상해치사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무시당하자 흉기를 꺼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찌르려 함

실형
10년 (실형)
2013고합125·수원지방법원·2013-05-21·강간

중학생 처조카를 집에 돌보게 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뒤 구강성교를 강요함

실형
3년 (실형)
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2013-05-07·강제추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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