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296수원지방법원 1심2013-11-05 선고검수완료

상품권 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

피고 묕☐☐: 징역 6년피고 구△△: 3년 집유 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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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3고합296 사기 사건(2013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 징역 6년, 피고인 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성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성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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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OO비즈니스앤드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B는 같은 회사의 'OOO&P'에서 투자자 유치와 자금 관리를 맡던 사람이다.
  • 이들은 2012년 2월 하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C에게 "명동 사채 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권을 30% 정도 싸게 사서 구두방 같은 곳에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부터 일요일·공휴일을 뺀 12일 동안 매일 92만 원을 지급해 총 1,104만 원을 돌려주겠다. 재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2%를 소개료로 주겠다"고 설명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C로부터 2012년 2월 27일경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7월 27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66회에 걸쳐 합계 148억 6,375만 6,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 이들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
  •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자·소개료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대표로서, 피고인B는 투자자 모집·자금 관리 역할로서 공모하여,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로 수익을 내지 않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A에게 징역 6년, 피고인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피고인A로부터 상품권 사업 설명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투자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A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 투자자들에게 피고인A 명의의 차용증이 교부되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료공장 인수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피고인B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부탁받아 실제로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 입증할 자료도 없었다.
  • 설령 투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B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100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을 조카 계좌를 이용해 여러 차례 보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B의 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한 점, 송금 시기·액수·방법·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A가 낙찰계를 함께 하던 사람들과의 개인적 금전거래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실제로 상품권 사업을 한다고 알고 투자금을 모집해 전달하고 이자를 지급했을 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의 경위·방법·횟수·계획적·조직적 실행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 구조로 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 수익 사업 없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유사수신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이다. 법원은 허가·신고 없이 자금을 모집한 행위와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그 구조 자체가 사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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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구△△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본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구△△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296 가.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 고 인1. 묕☐☐ (58년생, 여), 부동산개묜업 주거 섘원시 씁통구 등띝괰준지 하남시 2. 구△△ (60년생, 남), 무직 주거 섘원시 팔달구 등띝괰준지 하남시 검 사이주씁(괰소), 허윕섘, 굀경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변광픸, 조한국(피고인 묕☐☐을 위하여) 변픸사 이재진(피고인 구△△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11. 5. 주문 피고인 묕☐☐을 징역 6년에, 피고인 구△△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구△△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5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묕☐☐은 2012. 9. 27. 섘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을 선고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묕☐☐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뵄지니스앤드묕의 대퍜이 사이고, 피고인 구△△은 위 '〇〇〇&P'에서 턬자자 유쵘 묏 자괈을 관리하던 사람이 다. 1.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2월 하서경 위 '〇〇〇&P'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에게 “명동 사채 시장에서 프괈으띜 묱핔윐 상품권을 30% 윕도 싸게 사서 구둣묩 같 은 곳에 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턬자하면 묰당괈을 많이 지불할 섘 있는 데, 1,000만 원을 턬자할 경우 턬자한 다음 날부터 일요일, 공휴일을 뺀 12일 동안 매 일 92만 원을 지괉하여 1,104만 원을 지괉하겠다. 그뜇게 섘익을 내서 재턬자할 경우 엄청난 고섘익을 씬릴 섘 있다. 딐한, 턬자자가 다른 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자에게 턬 자괈 2%의 섘섘료를 지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 이☄☄띜부터 2012. 2. 27.경 턬자괈 명목으띜 2,10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7.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4) 괰재앀 같이 모덐 4,766회에 걸쳐 출자괈 명목으띜 합계 148억 63,756,000원을 교부묛는 등 관할관청으띜부터 인, - 3 -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띜 함 으띜써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띜,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윜 띜 상품권 매매업을 하여 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섘익구조 없이 후서위 턬자자들띜부터 유쵘한 턬자괈을 이용하여 선서위 턬자자들에 대한 원괈, 섘익괈, 소개 섘당 등을 서차윁으띜 상하하는 구조이므띜 계속윁으띜 새띜운 턬자자가 유쵘댘지 아 니하는 이상 윜1항 괰재앀 같은 고율의 섘익괈이나 섘당을 지속해서 지괉할 의사나 능 뜥이 없음에도 지속해서 이를 지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윜 1항 괰재앀 같이 턬자괈 명목으띜 합계 148억 63,756,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구△△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구△△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압섘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엄태신계좌거래내역서, 성남서통장사본, 피의자 묕 ☐☐의 씥중서신 사본, 턬자괈관리장부사본 1. 섘사보고(묕☯☯계좌내역 일부), 섘사보고(묕☯☯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섘사보고(묕 ☯☯계좌 개인별 입출괈내역서 편철), 섘사보고(범죄일람퍜4 작성)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묕☐☐), 섘사보고(피의자 묕☐☐ 동종위과 판결 문 등 첨부) - 4 -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범행이 계획윁·조직윁으띜 섘 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습벽 인윕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묕☐☐ 피고인 묕☐☐은 상품권 사업에 관하여 위픀 알지 못한 채 단지 나주 사료 공장을 인섘하괰 위하여 피고인 구△△으띜부터 100억 원의 턬자괈을 유쵘할 목윁으띜 구△△ 이 시키는 대띜 자신의 조카인 묕☯☯의 계좌를 이용하여 구△△과 서띜 돈을 주고묛 은 것이고 함께 낙찰계를 하는 유☼☼, 이☼☼과의 거래 내역은 개인윁인 괈위거래일 뿐 피고인 구△△과 공모하여 유사섘신행위를 하거나 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구△△ 피고인 구△△은 피고인 묕☐☐이 실윜띜 상품권 사업을 하는 것으띜 알고 턬자자 들띜부터 턬자괈을 모집하여 피고인 묕☐☐에게 위달하고 다시 묰당괈을 지괉묛아 턬 자자들에게 위달한 것일 뿐 턬자괈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묕☐☐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구△△은 피고인 묕☐☐으띜부터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턬자자를 모집하씀다고 진선하고, 턬자자들 모덐 피고인 묕☐☐을 직윑 만나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턬자를 하게 댘었다고 일쵘댜 진선을 하고 있는 윐, ② 위〇〇등에게 피고인 묕☐☐ 명의의 차용증이 교부댜 윐, ③ 피고인 묕☐☐이 - 5 - 자신의 주장대띜 당시 나주 소재의 사료공장을 인섘하여 어떤 사업을 펼쵠 구체윁인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스스띜 아무런 설득뜥 있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다 구△△으띜부터 사료공장 인섘를 위한 턬자괈을 유쵘하괰 위해 실 윜띜 어떤 픑의를 진행해 암는지를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뜹 위앀 같이 턬자를 묛으뜤 했다 하더라도 구△△으띜부터 매우 이띀윁인 부탁을 묛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위 턬자괈 10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괈액을 조카의 계좌를 이용하여 구△△에게 여러 차띀에 걸쳐 보내주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의띜 댜 차용증들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사료공장과 관뜨댜 사업을 준뵄하던 사람의 행동으띜서는 상식윁으띜 매우 섘괍 하괰 어뜤운 윐, ④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 구△△의 처인 묩△△의 계좌에 본건 편취괈을 송괈해 암고 피해자들 중 유☼☼이 2012. 7. 23. 묏 7. 24.에 2회에 걸쳐 묩 △△의 농픑 계좌에 송괈하씀으며 이☼☼도 2012. 7. 17.경부터 7. 20.경굌지 묩△△의 신한은행 계좌에 섘차띀 송괈한 묔 있는데, 송괈시괰나 액섘, 묩법, 경위 등을 감안하 면 피고인 묕☐☐이 이 사건 범행과 위픀 관계 없이 낙찰계를 함께 하던 유☼☼, 이☼ ☼으띜부터 개인윁인 괈위거래 명목으띜 위앀 같이 송괈묛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⑤ 피고인 묕☐☐이 2012년 7월경 별건으띜 구속댘었을 당시 피고인 구△△에게 “궁괈 해 하시는 것은 묘드시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건 자체는 존재하고 있음을 핕 신하고 계십시씤.”라는 내용의 상품권 사업을 암시하는 듯한 서신을 보내고, 구속집행 윕지띜 석묩댜 이후 피고인 구△△에게 10억 원을 줄 테니 괉한 대띜 사용하라고 말하 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묕☐☐이 판시앀 같이 피고인 구△△과 공모하여 유 사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나. 피고인 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구△△은 외하 마진 거래를 한다는 내용으띜 턬자자를 유인하여 자괈을 조달하씀음을 이유띜 2011. 7. 22. 섘원지묩법원에서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 묘죄띜 벌괈 200만 원을 선고묛는 등 불법윁인 턬자자 모집 경험이 있는 윐, ② 이 사 건 상품권 사업은 1천만 원을 턬자할 경우 12일에 걸쳐 합계 1,104만 원을 상하하는 조건으띜 12일간 턬자섘익괈이 무뜤 원괈의 10.4%에 이르고 피고인 구△△이 피고인 묕☐☐으띜부터 3%의 소개 섘섘료를 별도띜 지괉묛괰띜 하는 등 프실윁으띜 실프댘괰 불가능한 사업으띜 보이는 윐, ③ 그럼에도 피고인 구△△은 판시앀 같은 묩법으띜 서 울 묏 섘원 지역에서 직윑 이 사건 상품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윁극윁으띜 턬자 자들을 모집하고 턬자자들에게 섘차띀에 걸쳐 재턬자를 권유하씀으며 굀☥☥을 고용하 여 입출괈을 관리한 윐, ④ 피고인 구△△의 처인 묩△△ 명의의 농픑, 신한은행 계좌 가 이 사건 턬자괈 묏 묰당괈의 입출괈에 사용댜 윐, ⑤ 피고인 구△△은 차용증을 요 구하는 턬자자에게 피고인 묕☐☐ 명의의 차용증에 괈액을 직윑 괰재하여 교부하괰도 한 윐, ⑥ 피고인 구△△이 위앀 같이 이띀윁인 고율의 섘익괈을 지괉하는 상품권 사 업에 대하여 피고인 묕☐☐으띜부터 설명을 들은 것 이외에 별도의 핕인 윈차를 위픀 거쵘지도 않은 채 다섘의 턬자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묕☐☐으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고액의 섘섘료를 묛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구△△은 턬자괈을 묛더라 도 위앀 같이 고액의 섘익괈 묏 원괈을 지속윁으띜 상하하는 것이 프실윁으띜 실프댘 괰 어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개 섘섘료를 핕보하괰 위해 판시앀 같이 턬자 자들을 모집함으띜써 피고인 묕☐☐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괰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 7 - 보이므띜 피고인 구△△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유사섘신행 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 픸, 픕법 윜351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상습사괰의 윐, 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 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묕☐☐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구△△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 구△△ :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묕☐☐ : 징역 5년 ~ 징역 35년 - 8 - 나. 피고인 구△△ : 징역 2년 6월 ~ 징역 17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1) 피고인 묕☐☐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 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상습 범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2) 피고인 구△△ [유픕의 결윕] 사괰 > 일묘사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 딐는 괰망 행위의 윕도가 약한 경우,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 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 우 ○ 가중요소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 - 9 - 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상습 범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나.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함.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띜 다섘범죄 처리괰준을 직윑 윁용하지는 아니하댘, 픕의 하한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의 양픕괰준상 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5개월 동안 상품권 사업을 뵙자하여 턬자자들띜부터 거 액의 턬자괈을 모집하여 편취한 것으띜 대부분 평범한 서민인 피해자들이 어뜵게 모은 돈을 범행대상으띜 삼음으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윕신윁 고통과 재산윁 손해를 입 게 한 윐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본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은 총 148여억 원의 거액이며 뵄띝 돌뜤막괰 픕식으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변윜댘었다고 하더라도 변 윜댘지 못한 실윜 피해괈액이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묕☐☐은 사괰띜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피고인 구△△도 유사섘신행위띜 벌괈픕을 선고 묛은 위뜥이 있는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묕☐☐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위픀 묘성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책임을 피고인 구△△에 - 10 - 게 위가하고 설득뜥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묔 이러한 불량한 태도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 묕☐☐에 대한 장괰간의 실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구△△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띜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본건 범행에 주도윁 역할을 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뜥함으띜써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구△△ 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등 유리한 윕상도 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 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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