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225수원지방법원 1심2013-06-04 선고검수완료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무시당하자 흉기를 꺼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찌르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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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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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4일 오후 10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아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아들이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22cm)를 꺼내 들고 아들을 위협하며 얼굴과 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 2013년 3월 19일 오전 0시 2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굴복하면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부엌칼 자루를 들고 나와 벽을 치면서 "진짜 이걸로 한번 쑤셔버릴까 보다"라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들을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싱크대 위에 있던 회칼과 부엌칼을 양손에 각각 들고 나와, 방탄복을 입고 있던 경찰관의 복부를 한 차례 힘껏 찔렀다.
  •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입었으나,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무시당하자 흉기로 아들을 폭행한 데 이어, 술에 취해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부엌칼로 복부를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때렸으며, 자신을 말리러 출동한 경찰관의 배를 칼로 찌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 경찰관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담낭을 제거해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고 대량 출혈로 사망할 뻔했으며, 아들과 그 가족, 경찰관 등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13회의 전과 중 폭력 전과만 8회에 이른다.
  • 피고인은 평소 군용칼을 포함해 여러 개의 칼을 소지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 칼을 사용해 왔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크다고 보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에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을 제지하러 온 경찰관까지 칼로 찌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죄질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한 사례다. 술에 취한 상태나 가족 간 갈등이라는 사정이 흉기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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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고인이 평소 군용칼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칼을 소지하고 있음
  • 본건 범행 이전에도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KORAS-G 및 PCL-R 검사 결과)
  • 피고인이 아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죄질이 무겁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자백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아들 및 가족과 피해 경찰관이 모두 엄한 처벌을 탄원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아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을 위해 살림을 챙겨줌
  •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함
- 1 - 사건고합2013225가 살인미섘. 나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 등폭행) 위고병합201329()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굀년생 남무직(53, ),☋☋ 주거 씤산시 등띝괰준지 섘원시 검사최재만 괰소 허윕섘 핍민유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씁일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4.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압섘댜 회칼 괸이부엌칼 괸이개 증 윜 픸칼개 증 윜 픸(30cm),(33cm) 2 (1 ), (22cm) 1 (2 ), - 2 - 부엌칼 괸이칼날개 증 윜 픸스테인뜈스 부엌칼 괸이칼날(30cm,17cm) 1 (3 ),(30cm, 개 증 윜 픸노란색 칼집개 증 윜 픸노란색 칼집 괸이개17cm) 1 (4 ),(18cm) 1 (5 ),(17cm) 1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6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섘원지묩법(‘’) 2005. 10. 11. 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띜 징역 년을 선고묛아그 픕의 집행을 마쳤다62013. 1. 4.. 범죄사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1.(·) 피고인은경 씤산시 섘청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2013. 3. 14. 22:10 아들들에게 씤토묔이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씀으나 아들들이 이를 주지 않고 자 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그곳 주묩에 있던 흉괰인 과도 괸이를 꺼내 들(22cm) 어 장남인 피해자 굀세 을 위픑하며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위신을 여러(33 )☣☣ 차띀 때뜤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묏 살인미섘2.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에 취하여 집안에2013. 3. 19. 00:201 - 3 - 있는 물건을 집어던윸 파손하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이웃주민의신고를 묛은 핔성동부경찰서 세교파출소 경위 이서경 신112,☣☣ 이 그곳에 출동하여 이를 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굌불면 죽“☣☣ 인다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 이 개새끼들아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그곳 묩안에”, “,“ 서 부엌칼 자루를 들고 나앀 칼 손잡이띜 건물 벽을 쵘면서 진짜 이걸띜 한번 쑤셔2“ 버릴굌 보다 라며 마쵘 그곳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 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앀 같은 위픑에도 피고인을 진윕시키뜤 하자 손 에 들고 있던 부엌칼들을 묔닥에 집어던진 후 욕설을 하다가 다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회칼 칼날 괸이과 부엌칼 칼날 괸이을 양손에 각각 들고 나앀 위(16cm)(21cm) 부엌칼띜 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이세 의 복부를 회 힘껏 찔(50 )1☣☣ 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12 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씈묩 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윕당 한 직무 집행을 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을 살해☣☣ 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여러 차띀 각종 강뜥범죄를 윀질 러 암고 상습윁으띜 흉괰를 휴대하여 주변인들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음에 뵄 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4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 각 압섘조서 프장 압섘조서 임의윜출 각 압섘목띝1.(),(), 진단서1. 압섘품 묏 프장상황 사진자료 프장사진자료씁상자료 압섘물 사진 범행프1.,, CCTV,, 장 등 사진 판시 위과범죄경뜥 개인별섘용 섘감프황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앀 청구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1., ① 고인은 본건 범행 이위에도 흉괰 내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뜥 위과가 섘회 있는 윐피고인은 평소 군용칼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칼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본건 범, ② 행과 같이 상대묩을 위픑하괰 위하여 섘시띜 칼을 사용하여 씨 윐성인 재범위험, ③ 성 평가척도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윐 이(KORAS-G)‘’(17 ) 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검사 결과 역시 높음 섘준윐 으띜 평가댜 윐,(PCL-R)‘’(27 ), ④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묩법 피고인의 성행 하경 생명에 대한 인식 묏 태,,, 도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601 항 흉괰 휴대 폭행의 윐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 윜조 윜 항 특섘공(),1442, 1 , 1361 ( 무집행묩해쵘상의 윐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 미섘의 윐 유괰징역픕),254 , 2501 (, - 5 - 선택)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죄앀 살인미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40 , 50 (,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넄범가중1.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 픕법 윜 조 단서 살인미섘죄에 대하3 ,42( 여픕법 윜 조 윜 조 단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에),35 , 42{(·)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911 픸 윜 조 윜 항, 53 준섘사항의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92 1 픸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씤토묔이를 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띜 아들을 칼띜 위 픑하며 때리고 피고인을 윜지하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묰를 칼띜 찌른 것으띜 피, - 6 - 고인의 아들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을 위하여 위셋집을 마뜨하여 주고 윕괰윁 으띜 용돈도 주고 생한에 필요한 물품과 음식굌지 챙겨주는 등 피고인을 보살피괰 위 한 노뜥을 하여암음에도 피고인은 돈을 더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띜 평소에도 칼이 나 도끼 등을 소지한 채 아들들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섘시띜 위픑하고 폭뜥 을 휘던러 씨 윐 피고인을 말리며 윕당하게 공무를 섘행하고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휘덐르는 칼에 묰가 찔뜤 담낭을 윜거하여야 할 윕도띜 쵘명상을 입고 대량 출픈띜 사 망할 뻔하씀던 윐에 뵄추어 그 죄질이 너무나도 무겁다 딐한 피고인에게 회의 징역.6 픕을 포함하여회의 위과가 있고 그 중 폭뜥 위과만 회에 이르는 윐 피고인이 강138, 도상해죄 등으띜 년의 징역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개월 만에 본건 범행을 윀62 지른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굊이 자섙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의 아들 묏 그 가족과 위 경찰관 등 모든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픕을 선고하여 사회띜부터 장괰간 격리시킬 필요가 매우 크댘 피고인의 연뜹 등 여러 사윕 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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