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무시당하자 흉기를 꺼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찌르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2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4일 오후 10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아들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아들이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22cm)를 꺼내 들고 아들을 위협하며 얼굴과 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 2013년 3월 19일 오전 0시 2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한테 굴복하면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부엌칼 자루를 들고 나와 벽을 치면서 "진짜 이걸로 한번 쑤셔버릴까 보다"라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들을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싱크대 위에 있던 회칼과 부엌칼을 양손에 각각 들고 나와, 방탄복을 입고 있던 경찰관의 복부를 한 차례 힘껏 찔렀다.
-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입었으나,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무시당하자 흉기로 아들을 폭행한 데 이어, 술에 취해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부엌칼로 복부를 찌르려 한 혐의(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아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때렸으며, 자신을 말리러 출동한 경찰관의 배를 칼로 찌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 경찰관은 방탄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담낭을 제거해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고 대량 출혈로 사망할 뻔했으며, 아들과 그 가족, 경찰관 등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13회의 전과 중 폭력 전과만 8회에 이른다.
- 피고인은 평소 군용칼을 포함해 여러 개의 칼을 소지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 칼을 사용해 왔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크다고 보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에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을 제지하러 온 경찰관까지 칼로 찌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죄질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한 사례다. 술에 취한 상태나 가족 간 갈등이라는 사정이 흉기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평소 군용칼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칼을 소지하고 있음
- 본건 범행 이전에도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KORAS-G 및 PCL-R 검사 결과)
- 피고인이 아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죄질이 무겁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자백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의 아들 및 가족과 피해 경찰관이 모두 엄한 처벌을 탄원함
- 피고인의 아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을 위해 살림을 챙겨줌
- 피고인이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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