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510수원지방법원 1심2013-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여성과 7세 아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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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3고합510 형사 사건(2013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 형법 제337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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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7월 15일 21시 20분경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차로 돌아오는 여성과 7세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 여성이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아이를 뒷좌석에 태운 뒤 쇼핑카트를 정리하는 틈에 피고인은 몰래 승용차 뒷좌석에 탔다.
  • 여성이 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나가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여성의 목에 들이대고 차를 세우게 한 뒤 직접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았다.
  •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며 부엌칼로 여성의 왼쪽 허벅지를 한 번 찔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약 1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다 피고인은 여성에게 "내일 아침까지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칼로 머리를 때리며 협박해 여성을 차에서 내리게 했다.
  • 이후 피고인은 미리 주차해 둔 다른 차량으로 아이를 옮겨 태우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아버지에게 "열 시까지 1억 5천만 원 준비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같은 날 10시 50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7월 15일 밤 주차장에서 여성과 그 아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강취한 뒤,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며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 강도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흉기 감금)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회사 사장을 유괴할 목적으로 미행하고 은닉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 이 사건에서도 식칼, 노끈, 여러 대의 대포폰을 미리 구매하고, 범행 중 갈아탈 차량을 미리 세워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신체를 직접 다치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 앞에서 어머니의 다리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아이를 데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부모에게 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 범행으로 인해 7세 아이와 부모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강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며, 외국인으로서 형 집행을 마치면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획적인 유괴·강도 범행이 미성년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는지를 보여주며, 법원이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자백·초범·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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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흉기 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범행 준비 철저 (식칼, 노끈, 대포폰 구매, 차량 준비 등)
  • 미성년자 신체 침해 (식칼로 다리 찔러 상해 가함)
  • 범행 후 도주 및 장거리 이동하며 재물 요구 지속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초범
  • 한국에서 전과 없음
  • 강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51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씁리약취· 유인등), 강도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묘(집단·흉괰등감괈) 2013위고71(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 81년생, 남), 무직 주거 **** 국윁 **** 검 사이주씁(괰소), 굀경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9.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2, 5, 6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취업뵄자띜 대한민국에 입국한 **** 국윁의 조선족인묔, 2013년 5월경 직장을 그만덐게 댘어 생한뵄도 마뜨하지 못하는데다가 ****에 있는 지 인들에게 4,000~5,000만 원 윕도의 뵚이 있어 계속 변윜독촉을 묛고 있는 상황에서 뵄 자문윜띜 ****에 갔다 앀야 하는 픕편이어서 괉히 돈이 필요하게 댘자, 사람을 납쵘하 여 괈품을 강취하괰띜 마음뤹고 범행에 이용할 부엌칼, 대포폰, 뜌트차량 등을 미리 준 뵄하씀다. 피고인은 2013. 7. 15. 21:20경 ****에 있는 **** 지하 1촵 주차장에서, 범 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여, 40세)이 쇼핑을 마쵘고 아들인 피해자 **** (7세)과 주차장으띜 씤는 것을 묜견하고 그들을 범행대상으띜 삼괰띜 마음뤹고, **** 이 **** 승용차의 트뜁크에 쇼핑한 물건을 싣고 ****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쇼핑 카트를 보관대에 갖다 놓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몰래 탄 후, ****이 이를 모른 채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주차장을 뵠윸나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괰인 부엌 칼(칼날 괸이 약 20cm)을 ****의 목에 들이대면서 차를 세우게 하고 자신이 운위석 으띜 가서 위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는 **** 앞 도띜를 진 행하던 중, ****이 신고하괰 위하여 휴대위핔 버튼을 넄르는 것을 보고 서간 격분하 여 “지괈 장난하는 거냐, 씨묜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부엌칼띜 ****의 왼쪽 허벅 지를 1회 찌르는 등으띜 겁을 주어 휴대위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 3 -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에 있는 불상의 논괸에 이르자 ****에게 “내일 아침 위핔할 테니 1억 5천만 원을 준뵄해라”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띜 ****의 뤸리를 때리면서 겁을 주어 ****으띜 하여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15. 22:00경 경찰의 추윁을 피하괰 위하여 ****을 위 그 랜윀 승용차에 태워 ****으띜 데리고 가서 미리 그곳에 주차해더 **** 뜌트차 량으띜 씮겨 타고, 그 차량을 운위하여 ****, ****, ****, ****, ****, **** 등을 묰회하 면서 2013. 7. 16. 07:07경 ****의 아버지인 피해자 ****에게 “열 시굌지 일억 씤 천만 원 준뵄한다, 다음 륔시지 괰다린다”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내 괈품을 요구하씀으 나 같은 날 10:50경 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댘었다. 결국 피고인은 흉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 ****을 차량에 감괈하고, **** 으띜부터 ****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 승용차 1대를 강취하고, 미성년자를 약취하고 그의 안위을 염뜤하는 ****의 우뜤를 이용하여 괈품을 요구하 고, 그 과윕에서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대퇴부 열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경찰 압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프장검증사진, 인질강도사건 프장감식괰띝, 프장지문 감윕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4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2 윜2항 윜1픸, 픕법 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37조(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 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276조 윜1항(흉괰 휴대 감괈의 윐) 2.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3.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픕 괰준의 윁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씁리약취·유인등)죄 [유픕의 결윕] 약취·유인 범죄군 >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 재물 등 요 구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 우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 징역 7년 ~ 16년 6월 - 5 -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나. 강도상해죄 [유픕의 결윕] 강도 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특섘강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3년 ~ 6년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윁 범행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감괈)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섘범죄의 처리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씁리약취·유인등)죄 묏 강도상해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감 괈)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씁리약취·유인등)죄 묏 강도상해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을 준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씁리약취·유인등)죄앀 강도상해죄의 다섘범 처리 결과 : 징역 7년 ~ 19년 6월{=괰본범죄의 상한(16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 6 - 1/2(3년)}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괰 위부터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을 유괴하여 재물을 요구할 목윁으띜 그를 미행하고 은닉장소를 물색한 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범행에 이용할 식칼, 노끈, 여러 대의 대포폰 등을 미리 구매하 고 범행 도중 갈아탈 목윁으띜 차량을 뵌뜤 일윕 장소에 세워덐괰도 하씀으며 ****에 있는 중개인을 통해 취득한 괈위에 대한 자괈세탁 묩법을 알아보는 등 매우 쵘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뵄하고 그 준뵄댜 계획대띜 범죄를 실행에 씮겼다. 또한 피고인은 뵄띝 약취한 미성년자의 신체를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그 어뤸니의 다리를 식칼띜 찔러 상해를 가하씀고 그녀를 강윜띜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장소를 씮겨 미리 준뵄해 덐었던 대여 차량에 아이를 씮겨 태운 채 여러 지역을 씮겨 다니며 그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씀는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띜 말미암아 당시 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식칼을 든 범인에게 너앞에서 어린아이를 유괴당한 부모 또한 극도의 걱윕과 공포에 시달뜸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에게 상당 괰간의 중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한국에서 그동안 아무런 위과가 없었던 윐, 강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가하부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도 덐루 참작하 여 그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미성년자 대상 - 7 -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 국윁의 외국인 으띜서 본 건에 따른 픕 집행을 종료하면 강윜 퇴거당하여 앞으띜 다시 한국으띜의 입 국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 항 윜1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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