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125수원지방법원 1심2013-05-21 선고검수완료

중학생 처조카를 집에 돌보게 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뒤 구강성교를 강요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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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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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25 강간 사건(2013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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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 2011년 3월 말경 OO지역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처조카 피해자를 돌보게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겼다.
  • 이어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면서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생리혈을 닦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맛 한번 볼래",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했다.
  • 피해자는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상황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돌보던 중학생 처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13세 중학생이던 처조카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게 된 기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봤다.
  • 피해자가 자신을 돌봐주던 이모부로부터 범행을 당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불안감 등으로 심리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을 중하게 참작했다.
  • 피해자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위자료 생산업체에서 설비개발 부서 부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원만한 가족·대인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가족들과 1년가량 별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한편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도 낮은 수준인 점, 생업에 종사하며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친족이자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돌보던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관계의 신뢰를 이용한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성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낮게 나오면 신상공개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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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친족관계에서의 범행
  • 청소년에 대한 범행
  • 신뢰관계 이용
  • 추행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 상담 지속, 큰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4건
  • 음주운전 외 전과 없음
  • 성실한 직장 생활
  • 원만한 가족 및 대인관계 유지
  • 범행 직후 가족과 별거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함
- 1 - 사건고합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2013125.( 관계에의한강윜추행) 나. 아동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유사·( 성행위) 위고병합부착명뜹201332()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굀년생 남회사원(64, ),☐☐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 검사굀희씁 괰소 허윕섘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띜뵄즈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5. 2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 2 -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굀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년 월 말경 섘원시 **** ****아파트동픸에2011 320:00 △△□□◇◇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굀여세 가 묩에서( , 13 )○○ 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묩으띜 들어가 강윜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 괴 후 많이 컸구나 라고 말하면서 물티슈띜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생리픈을 닦고 피“”, 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입안으띜 넣고 맛 한번 볼래 괰분“? 이 어떠냐 라고 말하여 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최족관계에 의한52 ,298 ( 강윜추행의 윐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유사성행위),721 (. 의 윐) 상상윁 경합1. - 3 -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131.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징역년1.:2 6 ~15 양픕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최족관계에 의한[]>>(13) > 강윜추행 주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폭행 픑묕이 아닌 위계 위뜥을 사용한 경우 유픕[]:··(2)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징역 년[]1 6 ~3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묘성[]: 가중요소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 우 인윁 신뢰관계 이용,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세의 중학생이었던 처조카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13 서 돌보게 댜 괰회에 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추행의 윕도가 중한 윐 피, 해자는 자신을 돌봐 주던 이모부띜부터 본건 범행을 당하여 프재굌지도 상당한 불안감 - 4 - 등으띜 심리 상담을 지속윁으띜 묛고 있을 윕도띜 큰 윕신윁 충격을 묛은 윐 처벌불, 원 의사의 유무 묏 처벌 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의 부모 모덐 피고인에 대 한 상당한 섘준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의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 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위으띜 세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을 뿐인 윐 위자윜품 생산, 업체에서 설뵄개묜 부서의 부장으띜 성실히 근무해씤며 원만한 가족관계 묏 대인관계 를 유지해씤다 취중에 우묜윁으띜 본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범행 직후 이건으띜 가 족들과 년 가굌이 별거하괰도 하는 등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1 성하고 있는 윐 등 유리한 윕상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331 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34 있다. 공개 고지명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함으띜써 지.. 역 주민으띜 하여괈 범죄자의 윑근을 씈촡할 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섘 있는 상 황을 미연에 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 께 거주하던 조카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윕 피해자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섘 없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쵘고 있어 재범이 위험성이 상대윁으띜 윁은, - 5 - 윐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한동이 크게 윜약묛을 것, 으띜 씈상댘는 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의 윜 항 단서에서 윕한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381, 382 1‘ 특별한 사윕이 있다 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윕보의 공개 묏 고지를 명하’, 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범행의 경위 하19,, 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윕한51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10. 12. 9.2010 위도판결 등 참조7410, 20104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죄 등,()① 이외에 특별한 범죄 위뜥이 없고 피해자 가윕의 사윕으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 6 - 살게 댜 괰회에 우묜윁으띜 이건 범행이 윀질러진 것으띜 보이는 윐피부착명뜹청, ② 구자에 대한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결과는 중간 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실시결과는 낮은 섘준으띜서‘’(PCL-R)‘’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윐피부착명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생업, ③ 에 종사하면서 처 묏 덐 자녀앀 함께 뵄교윁 윕상윁인 생한을 해씨 것으띜 보이는 윐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향후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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