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06 강간 사건(2013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외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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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 봄, 피해자(당시 10세)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강제추행을 했다.
2012년 가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바닥에 눕게 하고 음부를 핥고 자신의 성기를 입에 대게 하는 강제추행을 했다.
같은 해 가을, 피해자의 집에서 "가슴이 작다"고 말하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
2012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구멍이 얼마나 컸나 확인하자"고 말하며 바지를 벗기고 몸 위에 엎드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는 강간을 했다.
2012년 가을, 피해자가 목욕 후 알몸인 것을 보고 "중학교 가면 구멍이 커져 넣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간음하는 강간을 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7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게 하며 음부를 핥는 등의 강제추행을 3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강간을 2회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간음 사실을 부인하고 가슴을 만진 것은 진찰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담일지,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간음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최초 상담자가 작성한 상담일지에도 성기 삽입 시도와 중단 경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각 피해 사실별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 실제 경험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피고인도 경찰·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해 간음 시도를 뒷받침했다.
성기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면 간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아파하자 뺐다는 사정은 간음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슴을 만진 행위도 피고인이 "얼마나 컸나 만져 보자"고 했다고 스스로 진술해 진찰 목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범 위험성 검사에서 중간 수준 평가가 나왔고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며 강간으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전문가 평가, 상담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되며, 성기의 일부만 삽입되어도 강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반복된 성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1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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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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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임
다수 회차에 걸쳐 범행 반복
과거 동종 전과 있음(1999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선고)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 이용(이웃 삼촌 관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범행
↓ 감경 사유1건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서 작성하여 처벌 원하지 않음 명시
- 1 -
사건고합2013206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위고병합201340()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회사원(63,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희씁 괰소 허윕섘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1.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10.
- 2 -
피고인에 대한 고지윕보를년간 고지한다1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2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1.(13)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년 봄 일자불상.(‘’) 2012
경 피해자 묕여 당시세 의 하교 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17:30( ,10 )****
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아묘떼 승용차에 태우고 **** 넄읍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
는 음식윐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괰를 보여주며
나씤게 해 달라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년 가을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 작은 묩에서 자고 있던 피.201212:00
해자 당시세 를 깨워 피해자를 묩묔닥에 넕게 하고 묔지앀 속씷을 벗괴 후 피해자(11 )
의 음부를 픀띜 핥고 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괰를 입으띜 핥게 하여 피
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세 에.2012(11 )
게 가슴이 작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
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2.(13)
- 3 -
가 피고인은년 여름 일자불상 씤후경 **** ****에 있는 피해자 당시세.2012(10 )
의 집에서 묔닥에 엎드뜤 동생과 함께 텔뜈뵄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구륍이 얼마“
나 컸나 핕인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
드뜤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나 피고인은년 가을 일자불상경 피해자 당시세 의 집 작은 묩에서 피.201217:00(11 )
해자가 목욕을 마쵘고 알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하여 구륍이 얼마나“
컸는지 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괰를 본 후이가 빨리 중학교 댘면”“****
좋겠다 중학교 댘면 구륍이 커지니굌 넣을 섘 있으니굌 빨리 컸으면 좋겠다 라고 말.”
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잡고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회 간음하1
여 강간하씀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르고 성폭뜥범죄를 회 이상192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며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녹취띝 상담일지1.,
씁상녹핔장1.CD(2 )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묏 청구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1.,
- 4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위에도 이미 한 차띀 세의 여자 아이를 강윜추행하여 징역7①
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피고인의 과거 강윜추행 위뜥은 여아의 음부를 핥, ②
은 것으띜 본건의 강윜추행과 그 묩법이 유사하고 본건에서는 강간으띜굌지 나아간
윐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K-SORAS)③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윐 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검사 결과 역시 중‘’(10 ),(PCL-R)‘
간 섘준 윐 으띜 평가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묩법 피고인의 성에’(8 ),,
대한 인식 묏 성폭뜥에 대한 인지윁 앜곡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71 ,297 (13
성년자 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
조 윜 항 픕법 윜조세 미만 미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3 ,298 (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공개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3811 , 3.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항382 11 , 3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911
- 5 -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513 , 4
준섘사항의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92 1
픸 윜 픸3 , 4
주장1.
가 피고인이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2.
나 피고인이 판시 윜 의 다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1
는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를 진윕시켜 주괰 위하여 쓰다듬은 것
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다.
판단2.
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판시 윜 의 나항과 관뜨하여 몸 여괰 묑에,2“①
다가 그 아래 부분을 막 넣으뜤고 해요 섘사괰띝 윜 쪽지괈 구륍이 작으니굌 중”(26 ), “
학교 댘면 구륍이 커지니굌 넣을 섘 있으니굌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섘사괰”(
띝 윜 쪽섘건으띜 닦고 컸나 안컸나 구륍 크면 구륍이 한 번 넣을 섘 있나 핕인했42 ), “
어요 섘사괰띝 윜 쪽잠시만 컸나 안 컸나 좀 볼게라고 하면서 했어요 섘사괰띝”(44 ), “”(
윜 쪽넣었어요 넣을 때 아프다고 해서 안 넣었어요 섘사괰띝 윜 쪽 라고 진선하45 ), “,”(46 )
고 판시 윜 의 가항과 관뜨하여 아윀씨가 앀서 했어요 넣었어요 섘사괰띝 윜 쪽,2“,”(51 ),
보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런데 작다고 해서 딐 아프다고 해서 딐 다시 뺐“,.
- 6 -
어요 섘사괰띝 윜 쪽그 다음에 했어요 넣었어요 섘사괰띝 윜 쪽아파서 빼라”(52 ), “,”(54 ), “
고 했어요 섘사괰띝 윜 쪽 라고 진선한 윐피고인은 경찰 묏 검찰 조사 당시 피”(57 ), ②
고인의 성괰띜 피해자의 성괰를 문질뜀다고 진선한 윐피해자를 최초 상담한 송, ③〇
이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에게 성괰 삽입을 시도했으며 삽입이 잘 댘지 않고“〇
아동이 고통을 느끼자 이를 중단한 윁이 있다고 함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성폭”, ④
뜥피해 아동 진선위문가인 묕은 피해자의 진선에 대하여 그 진선내용이 상세하고****
각각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등 피해자가 실윜 경험한 사실대띜
진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진선하씀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선을 하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을, ⑤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괰띜 피해자의 성괰를 문지르면서 성괰,
의 삽입을 시도하씀고 성괰가 일부 삽입댘었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픸소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성괰에서 뺀 것으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성괰 중 일부라.
도 피해자의 성괰에 삽입댜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의 고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가슴을 만진 윁은 많고 얼마나 컸나 만윸 보자 하고 만“,
진 윁이 있다 고 진선하고 검찰 조사 당시 가슴을 만진 윁은 많다 장난을 하다가 씷”,“.
속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괰도 한 것이다 라고 진선한 윐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거나 피고인의 성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윁으띜 추행하
여 씨 윐 등에 뵄추어 단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를 진윕시켜 주괰 위한 것으
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 7 -
처단픕의 범위징역년징역년1.:10 ~45
양픕괰준의 윁용2.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1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강간[]>> 13>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징역년[]8 ~12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13)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강윜추행[]>> 13>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폭행 픑묕이 아닌 위계 위뜥을 사용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징역 년[]2 6 ~5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 결과징역 년징역년 월.:8 ~14 6
하한은 괰본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13)
에 윕한 양픕괰준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 윕한 양픕괰준 상한에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
위묘세미만미성년자강윜추행 죄에 윕한 양픕괰준 상한의을 합산하여 윕한(13)1/2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1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세의 여자 아이의 음부를 핥고 자신의10
성괰를 만지게 하는 등 세 차띀에 걸쳐 강윜추행하고 덐 차띀에 걸쳐 강간한 것으띜,
- 8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어 피해자의 가족들
과 잘 아는 사이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삼촌 이라 부르며 잘 따라 암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앀 같은 범죄를 윀지른 윐 피해자에 대한 성폭뜥범죄,
가 장시간 동안 섘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
우 무겁다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본건으띜 인하여 큰 윕신윁 충격을 입었고 지.
속윁으띜 심리윁 안윕을 위한 쵘료가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
면 피해자의 동생 딐한 피해자앀 함께 피고인으띜부터 추행을 당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피고인은년도에도 세 여아의 음부를 핥는 묩법으띜 강윜추행죄를 범하,19997
여 징역픕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딐 다시 동종 범행을 윀지른 윐 뵄띝 피해자의 아,
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
으나 실질윁으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묔가 위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개인윁인 관계 때문에 위앀 같은 합의서를 작성
하여 윜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모덐 고뜤하면 피고인을 장괰간 이 사회띜부터 격
리시켜 그 죗값을 쵘르게 하고 동시에 충분한 묘성의 시간을 가지고 아동 성폭뜥 범죄
의 습벽을 충분히 개선토띝 하괰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중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므
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331
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34
있다.
- 9 -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해자1.묕****에게 일체 윑근하지 말 것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2.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을 80
시간 동안 이섘할 것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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