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7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3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습관과 직업을 숨기는 태도, 집착하는 성향 때문에 2012년 10월경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 20일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며 만나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해 살해를 마음먹었다.
- 2012년 10월 23일 19: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창문을 두드리며 '마지막이니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했다.
-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즉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침대에 눕힌 뒤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하려 했다.
- 피해자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믿고 범행을 중단했다.
-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휴대폰과 현관 열쇠를 빼앗으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중단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관 열쇠를 가져가려 했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이 모두 고려되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거품을 뿜으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위험했으며,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해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뒤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려 한 사건으로, 법원은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중하게 평가된 반면, 자수와 반성, 피해 상해의 경미함 등이 참작되었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미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별 후 집착과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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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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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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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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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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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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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특수강도 누범
- 경합범 가중
-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 자백
- 범행 직후 신고 및 자수
- 후회 및 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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