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3고합373수원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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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7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3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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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습관과 직업을 숨기는 태도, 집착하는 성향 때문에 2012년 10월경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 20일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며 만나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해 살해를 마음먹었다.
  • 2012년 10월 23일 19: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창문을 두드리며 '마지막이니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했다.
  •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즉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침대에 눕힌 뒤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하려 했다.
  • 피해자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입에서 거품을 내뿜으며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믿고 범행을 중단했다.
  •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휴대폰과 현관 열쇠를 빼앗으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중단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관 열쇠를 가져가려 했다. 이에 법원은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이 모두 고려되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거품을 뿜으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위험했으며,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해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즉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뒤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려 한 사건으로, 법원은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중하게 평가된 반면, 자수와 반성, 피해 상해의 경미함 등이 참작되었다. 데이트 폭력이 살인미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별 후 집착과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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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64·부산고등법원·2014-10-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세 아동을 약 55분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성관계 도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현금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7·울산지방법원·2014-10-07·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1심·무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9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수,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특수강도 누범
  • 경합범 가중
↓ 감경 사유5건
  •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 자백
  • 범행 직후 신고 및 자수
  • 후회 및 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 1 - 사건고합살인미섘 윈도2013373, 피고인묕년생 남유흥업종사자(85),☉☉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권괰대 괰소 허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피고인은광주고등법원에서 특섘강도미섘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2009. 9. 3.2 6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1. 11. 14.. 살인미섘1. - 2 - 피고인은년경 인터넷 사이트인 싸이월드를 통해 피해자 **** 를 알2011( , 32 )☊☊ 게 댘어 연락을 주고묛다가중서경부터 서띜 교윜하괰띜 하씀으나 피해자는2012. 10., 피고인이 선을 많이 마시고 직업을 알뜤주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등의 태도 를 보이자 피고인과 헤어지괰띜 마음뤹고경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피고2012. 10. 20. 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씀다. 피고인은 여러 차띀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띜 찾아가 창문을 덐드리 면서 만나 달라고 요구하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띜 찾아가시간 윕도 계속2012. 10. 23. 19:001 하여 벨을 누르고 창문을 덐드리면서 마지막으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 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프관문을 열어주자 즉시 양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 면서 피해자를 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띜 누르면서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코에, 서 피를 흘리고 입에서 거품을 뿜어내며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 띜 씤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양손을 풀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윈도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띜 씤인하고 그곳에서 도주하면서, 피해자의 주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의 휴대위핔괰 대앀 피해자의801 주거지 프관 열쇠를 꺼내어 가윸가 이를 윈취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일묘 섘사보고 피해자 **** 대한 진료차트 등 첨부1.(),()☊☊ 섘사픑조의뢰에 따른 구괉한동자료 송부1. 진단서1. 판시 위과섘사보고 피의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254 , 2501 (,),3291 항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 누범가중2. 특윕강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 픕법 윜 조 단서 살인미섘죄에 대하3 ,42( 여 픕법 윜 조 윈도죄에 대하여),35 () 경합범가중3.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작량감경4.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년5 ~ 25 양픕 괰준의 윁용2. 가. 살인미섘죄 괰본범죄() - 4 - 유픕의 결윕[] 살인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포함 자섘:(), 가중요소특강 누범:()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년 월년 살인미섘:2 4 ~ 8 () 나. 윈도죄 경합범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일묘윈도>>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월년 월:6 ~ 1 6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다섘범 가중 결과 징역 년 월년 월괰본범죄 상한 년경합범죄 상한의월2 4 ~ 8 9 {=(8 ) +1/2(9 )} 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고뜤5 ~ 8 9 ()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 뜤 하씀는묔 피고인이 목을 강하게 눌뜀던 탓에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씤고 입에 거 - 5 - 품을 무는 등 하마터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윸씬 섘도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 괰간 중이던년경 여자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핔가2008 나 괸 가던 어린이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데도 특섘강도 미섘죄를 범하여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괰간에 이1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이미 많은 폭뜥 위과가 있는데 이 사건 범., 행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는 등 큰 윕신윁 충격을 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누범 괰간에 범행을 묘 복하는 등 피고인에게 폭뜥윁 성향이 다분하다고 판단댘므띜 실픕을 선고하여 피고인 을 당분간 이 사회띜부터 격리시키괰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신고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자섘한119 윐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 교윁 가벼운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도 덐루 참작하여 그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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