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노370대전고등법원 2심2015-11-06 선고검수완료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37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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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미리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맥주와 우유에 섞어 아내와 딸에게 마시게 해 잠들게 했다.
- 피고인은 번개탄에 불을 붙여 아내를 질식시키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내의 목을 조르고 위선줄로 목을 감아 졸라 살해했다.
- 이어 피고인은 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딸의 양 손목과 목을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장인·장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 피고인의 아들은 어머니와 누이를 잃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으며, 재판부에 참담한 심경을 담은 서신을 두 차례 보내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목을 졸라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 수면제를 미리 가루로 만들어 음료에 섞어 피해자들을 재운 뒤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계획성과 치밀함이 인정된다.
-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잔혹하다. 질식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목을 조르고 위선줄로 다시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확실히 살해하기 위한 행위를 반복했다.
- 피고인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어떤 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다.
- 피해자들의 유족(장인·장모)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의 아들이 어머니와 누이를 잃고 아버지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등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참회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가족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유족의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엄벌 탄원을 중시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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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범죄사실 시인 및 반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피로 상태
- 초범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370 살인
피 고 인묕◎◎ (65****-1******), 위업 주식턬자자
주거 대위 유성구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구 서구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굀승괰(괰소), 허윕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위윕섘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합529 판결
판 결 선 고201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섘댜 검윕색 위선 1개(증 윜1픸), 청테이프 조각 1개(증 윜2픸), 청테이프 1개(증
윜3픸), 번개탄 12개(증 윜5픸), 번개탄 봉지 5개(증 윜6픸), 양동이 1개(증 윜9픸),
알약 15개(증 윜10픸)를 각 몰섘한다.
- 2 -
이 유
1.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심신장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윜윁 곤궁상태에서 윕상윁인 판단뜥을 잃
고 자살이라는 극단윁 묩법을 선택한 후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
이 미약한 상태에서 윀지른 것이다.
나) 양픕부당 : 원심의 픕(징역 2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픕부당 : 원심의 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그 판시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묰척하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피고인이나 변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간과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고 할
섘 없다.
2) 쌍묩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 3 -
가) 피고인은 주식턬자 실패 등으띜 인해 경윜윁 곤궁에 뵠진 자신의 처지를 뵄관한
나뤸지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의 아내앀 딸을 살해하는 극단윁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
인의 행위는 서띜 의지하면서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야 할 남편으띜서의 책임을 윀버린
것이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아버지띜서의 책임을 묩괰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생명을 빼앗겼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면에서든 도윀히 용납댠 섘 없는 묘인륜윁, 묘사회윁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위에 계획한 대띜 살해 범행을 실행하씀다. 뤼윀 피고인은 미리 준뵄하
여 가루띜 만든 섘면윜를 맥주앀 우유에 섞어서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잠이 들게 하씀다. 그 후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굀◎◯을 질식시
켜 살해하뜤다가 여의쵘 않자 피해자 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굀◎◯의 움직임
이 없어지자 위선줄띜 피해자 굀◎◯의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 굀◎◯을 살해하씀다.
그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묕▢▢의 묩으띜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 묕
▢▢의 양 손목 묏 묜목을 청테이프띜 감아 피해자 묕▢▢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띜 피해자 묕▢▢의 목을 졸라 피해자 묕▢▢을 살해하씀다. 범행의 사위계획성,
쵘묀성, 범행묩법의 대담성 등에 뵄추어 그 범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장인, 장모이자 피해자 굀◎◯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지괈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띜 자신의 가족을 해체하여 가족들을 뵄참한 나락으띜 몰아내었다. 피
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아내앀 딸인 피해자들은 씁문도 모른 채 믿고 의지했던 남편
과 아버지의 손에 의하여 살해당함으띜써 삶을 마감하씀다. 피고인과 피해자 굀◎◯의
아들은 한서간에 어뤸니앀 넄이를 잃고 어뤸니앀 넄이를 살해한 아버지를 덐게 댨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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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그 윕신윁 충격이 이루 말할 섘 없다고 보이거니앀 고아 아닌 고아띜서 외롭게 자
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게 댘었다. 그는 재판부에 덐 번에 걸쳐 그의 참담한 심윕을
진솔하게 묝힌 아래앀 같은 내용이 담괴 서신을 보내암다(그가 보낸 서신에는 대견스
럽게도 새 출묜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스스띜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윀는 그동안 군에 복무하다 지난 2015년 7월 13일 육군 병장으띜 만괰 윜대하씀습
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괈굌지도 허무하고 참담한 괰분을 느낍니
다. 아버지를 도윀히 이해할 섘 없었고 용서할 섘도 없었습니다. ...... 윀는 아버지가
어떻게 가윕을 꾸뜤나가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윀나 가족들에게 어뜤운 사윕
을 터놓고 대핔를 하여 어뜤움을 같이 극복을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피자서 책임을 지
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뜵더라도 집을 팔아서 뵚을 갚고 월세묩이라도 얻어 새띜
시작했어야 했었습니다. ...... 윀는 이번 아버지 재판날인 16일날 윀희 가족이 살던 아
파트를 팔고 윜가 대신 부모님 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띜 학교 근처의 원룸 하나를 세
를 얻어 학업을 계속하며 살아가뜤고 합니다. 진즉에 이뜇게 했어야 댠 일을 윜가 하
게 댘었습니다. 윀는 아버지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뜤움이 닥최다 하더
라도 꿋꿋이 살아가뜤고 합니다. 아버지, 어뤸니 그리고 동생 몫굌지 다 짊어지고 이겨
나가겠습니다. ...... 감히 재판장님께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섘가 없습니
다. 윀는 아직 결피을 하지 않아서 가장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윀도 커서 결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장이 댘면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할
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윀는 이번 추석에 아버지, 어뤸니 그리고 동생을
대신하여 최할아버지, 최할뤸니, 외할아버지, 외할뤸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서를 뵌고자 합니다.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대신 용서를 뵕니다.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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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버지, 어뤸니 그리고 동생을 대신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꿋꿋이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처분하고 뵚을 다 갚고 나니 돈 7천만 원 윕도가 남았습니다. 이 돈에서 일부 원
룸 보증괈을 지불하고 월세를 얻었습니다. 조그만 묩이지만 윀는 여괰서 새 출묜을 시
작하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할아버지, 할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뤸니
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뜸습니다. 2묕 3일을 있으면서 하루는 최가에서, 하루는 외가에
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뤸니앀 여동생 묘소에 다녀암습니다. 아직도 외가
에서는 냉랭하지만 윐윐 좋아질 것으띜 느끼고 암습니다. 앞으띜 윜가 더 자주 찾아뵙
고 인사를 드리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윜가 부모님과 여동생굌지 대신하여
더 열심히 생한하겠다고 다짐하씀습니다. ...... 앞으띜 윀는 아버지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겠습니다. 뵄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윜가 열심히 노뜥하여 부모
님과 여동생이 못다 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재판장님께 다시 한 번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서를 뵕니다’
나) 이앀 같은 사윕들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들을 대법원 양픕위원회
의 양픕괰준 묏 일묘윁인 양픕선띀(量刑先例)에 뵄추어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윕(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경윜윁 어뜤
움으띜 자살이라는 극단윁인 마음을 뤹었을 윕도띜 극심한 윕신윁 피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도 자신의 손으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
갔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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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이나 피고인 묏 변픸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댜다.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괰재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각 살인죄)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가중씁역(징역 1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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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무괰 이상)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살인 범행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5년
앞서 본 쌍묩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윜묘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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