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 1심2013-04-0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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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2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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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외출이 잦아 딸을 방치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싸움이 잦았다.
- 2012년 8월 17일 오후, 피해자가 친구와 바닷가에 가겠다며 딸을 보라고 전화해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퇴근 후 집에 가보니 피해자는 없고 딸만 혼자 잠들어 있었다.
- 얼마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해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고, 피고인은 화가 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 2012년 8월 18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다 잠들어 있었고, 화가 치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해 결혼생활을 끝내려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 피해자가 잠결에 머리를 흔들다 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죽을까 봐 겁이 나 물을 끼얹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깨웠고, 이로써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싸움 끝에 화가 치밀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기절하자 겁이 나서 물을 끼얹고 뺨을 때려 깨워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중도에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행위 자체는 매우 위험했고, 진찰한 의사의 진술에 비추어 조금만 더 범행이 계속됐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
- 범행을 도중에 멈추고 피해자를 깨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막은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삼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혼하면서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살인미수죄(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번진 사례로, 법원이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라도 범행을 중도에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의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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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감경 사유9건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미한 상해
-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범행을 도중에 멈추고 피해자를 깨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한 점
- 피고인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
- 1 -
사 건2012고합1321 살인미수
피 고 인**** (82년생, 남), ****
주거 ****
등록기준지 경기
검 사천기홍(기소), 허정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소윤수(국선)
판 결 선 고2013. 4. 9.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은 2006. 12. 7.경 피해자 ****과 결혼하여 2008. 6. 15.경 딸 ****을 낳아
- 2 -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친구를 만난다면서 잦은 외출을 하여 수
차례 딸을 방치하고,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싸
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오후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친구와 바닷가에 놀
러 갈테니 집으로 와서 딸을 보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고, 퇴근 후 **** 처
인구 포곡읍 피고인의 집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집에 없고 딸 ****이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얼마 지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와 피고
인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화가 나고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 방으로 들
어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잠에서 깨어나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
(여, ****)가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순간 피고인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 자살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마감하려고 마
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머리를 좌우로 흔
들다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실제로 죽을까 봐 겁이 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깨어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일반)-CCTV관련수사, 수사보고(일반)-진
- 3 -
료기록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살인미수 감경]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 4 -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당시 피
해자를 진찰하였던 의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더 범행을 지속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
험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도중에 멈추고 피해자를 깨워 사망이라는 결과 발
생을 방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고인
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용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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