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25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9일 새벽 2시 4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자 책상 위 연필꽂이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그었습니다.
-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딸에게 신고를 요청했고, 딸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깊은 자상(심부 자상)을 입었을 뿐,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커터칼로 목을 그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깊은 자상만 입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은 행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의 고의와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과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자식들과 평범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특별한 문제 없이 상처를 치료해 현재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3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배심원 9명 전원의 유죄 의견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갈등이라는 동기와 피해자의 선처, 미수라는 결과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살인미수죄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노린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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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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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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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참회를 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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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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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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